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앞두고 1만4천명에 안내문 발송 작년 매월 말일 기준 5억원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 신고 의무 미·과소신고시 10% 과태료…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명단공개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을 합한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 말일까지 반드시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작년 6월부터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코인 등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에 유의해야 하며,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해당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해외 차명 금융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법인 본‧지점 구성원 전원 회무서비스 1년간 중단 세무사회,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경찰에 형사고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과납 기장료’라는 허위의 광고문자를 발송해 영업을 한 세무법인H 대표이사인 L세무사를 형사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김선명 부회장과 박연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같은날 박 위원장은 특별정화조사반을 편성해 강력한 정화조사를 단행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세무법인H 광고는 납세자에게 ‘기장료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납된 금액이 발견되었습니다’는 내용으로 발송된 것으로, 실제로는 납세자의 기장료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AI 알고리즘에 의한 영업모델 기준만으로 과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수임 유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기존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유도하고 정당한 수수료 체계를 교란한 중대한 위법 광고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처음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세무법인H 본점 및 지점 구성원 세무사 32명 모두에게 회무서비스 제공 전면 중단, 희망교육‧정보서비스‧증명서 발급 중단, 회보
정진욱 2상임심판관실 3심판조사관 ▷1974 ▷울산 ▷울산학성고 ▷서울대 사회학과 ▷사시 44회 ▷변호사 ▷5급 경채 ▷법무법인 태일 ▷국방무 기획조정실 민간투자관리담당관·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환경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심판관실 ▷관세청 전주세관장(인사교류) ▷통일교육원(교육훈련) ▷조세심판원 심판관실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실 3심판조사관(현) -이상1명(2025.6.2.)-
발 인: 2025년 05월 27일(화) 빈 소: 광주남문장례식장 302호 연락처: 062-361-1500(사무소)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가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다. 성실신고 확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제조업·음식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사업자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5월31일에서 6월30일로 1개월 연장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달말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이 또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 및 시장현황 파악과 함께 불공정관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서면실태조사가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23일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 앞서 학계 및 산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온라인 광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커머스(e-commerce) △온라인 검색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총 7개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고 있는 주요 국내외 사업자로, 공정위는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실태조사표를 송부해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사업 일반 현황 △사업자별 데이터 수집·보관·가공·분석·활용 방식 및 거래구조 △7개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관련,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맞춤형 광고·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사업전략 수립,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에도 못미쳐 국회예정처, 고령층 재취업 지원·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필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연령인 63세 이상 연금소득자의 월평균 연금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2024년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부족한 연금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65세 이후 OECD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 중으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율은 37.3%로 1위를 기록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고용동향 & 이슈(제2호)-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및 소득공백(천경록 경제분석관)’ 이슈분석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공백과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적 정년은 60세이나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향후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상향되는 등 정년과 연금 개시 불일치로 인한 고령층 소득 공백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예정처가 55~70세 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소득 공백 실태를 검토한 결과, 고령층은 63세 이후 월평균 연금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는 점에서 1차적으로 소득공백을 경
직제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총액인건비제 활용한 증원인력·직급상향 2~3년 연장 국세청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본청에 6급 3명과 7급 6명 등 정원 9명을, 세무관서에 6급 2명 등 총 11명을 증원한다. 다만, 기존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8급 4명은 감축하되, 국세청 7급 1명·8급 1명·9급 1명 등 정원 3명의 직급을 각각 한 단계씩 상향조정한다. 국세청은 4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1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직제 개정안에서는 신규로 정원 11명을 증원하고 4명은 감축하되 7·8·9급 1명의 직급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는 것과 함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 기한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존속기한이 늘어난 정원으로는 국세청 정원 7명(5급 2명·6급 1명·7급 4명)과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6급 14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이 올 연말에서 오는 2027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한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6급 15명)의 존속기한을 올해 11월 15일에서
서울 주택거래 현장점검·기획조사…위법 의심 108건 적발 수도권 주택(3차)·분양권 기획조사…편법증여 등 688건 덜미 A씨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45억원에 구입하면서 배우자, 부친,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3개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7억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법인자금 유용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약 23억8천만원에 구입한 B씨. 자금은 본인 돈 8천만원과 임대보증금 10억원, 차입금 13억원으로 조달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으나, 소명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모친으로부터 차입금 13억원을 편법 증여받았다고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C씨는 부모와 서울 노원구 아파트 13억원 매매거래하면서 부모를 세입자로 하여 해당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8억5천만원에 임차하는 전세계약도 맺었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0일부터 5월23일까지 실시한 2025년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위법 의심행위 136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법 의심행위 136건 중 86건은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최근 3년간 458개 기업 재무제표 심사·감리 실시 214곳 제재…52곳 과징금 772억, 22곳 검찰고발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총 458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해, 그 중 214개 기업이 제재조치됐다고 27일 밝혔다. 52개 기업에 총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2곳이 검찰고발·통보됐다. 특히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 22곳, 재무적 위험 기업 31곳, 사회적 물의 기업 12곳에 대해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3개 기업이 상장 유예됐고,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신속히 거래정지됐다. 아울러 심사·감리가 완료된 재무적 위험 기업·사회적 물의 기업 36곳 중 17곳에 대해 조치(지적률 47.2%)가 부과됐으며 이중 7건은 중조치(중조치 비율 41.2%)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IPO(기업공개) 예정기업의 매출 부풀리기 등 2024년 하반기 14개 재무제표 심사·감리 사례도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곳)이었으며, 주석 미기재 2곳, 투자주식 과대계상 1곳,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 7곳이 포함됐다. 공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