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치러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22.55%를 기록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8일 발표한 제62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대상자 2만2천10명 중 1만8천708명이 응시해 응시율은 84.99%를 보였다. 이 중 합격자는 4천220명으로 합격률은 22.55%를 나타냈다. 합격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 2천39명, 30대 1천593명, 40대 445명, 50대 131명, 60대 12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2천512명, 여성 1천708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40.47%였다. 과목별로는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이 당락을 갈랐다.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의 과락률은 각각 58.33%, 58.97%에 달했다. 반면 재정학,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의 과락률은 20%대를 기록했다. 한편 제2차 시험은 8월2일 치러지며, 주관식 논술형으로 회계학1·2부, 세법학1·2부 총 4과목에서 4문항씩 출제된다. 원서 접수기간은 내달 2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다.
오문성·김완용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주장 상법상 명확한 정의 없는데도 세법에 비과세 규정 감액배당, 일반 배당과 실질 동일…똑같이 과세해야 기업에서 배당소득세를 안 떼고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상법의 자본충실 원칙에 반하고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전통적 해석 또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감액배당이 상법 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과 조세 정의를 훼손하기에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하고, 소득세법 및 상법의 체계 정비를 통해 법리적·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열고,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새로운 실무 조세 이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감액배당, 풀어쓰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해 시행하는 배당’에 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학회장은 “회계적으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그 성격상 자본금 전입과 결손금 보전에만 사용 가능한데, 감액배당
국세청이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고령 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상증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상증세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 기획됐다. 상증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대강당에는 20대 청년을 비롯해 30~40대 주부와 직장인, 60~70대로 보이는 이들도 많았다.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 참가자는 자신이 시력이 좋지 않다며 좌석을 앞쪽으로 배치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국세청은 이날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토크콘서트 내내 자리를 지키며 준비한 노트에 메모하거나 휴대폰으로 강의자료를 찍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상증세 분야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는 김한석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의 상증세 개요 강의, 필명 ‘미네르바 올빼미’로 활동하는 김호용 세무사의 상증세 절세방법 특강, 국세청 상증세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패널토크 순으로 진행됐다. 김한석 교수는 어떤 재산을 물려주느냐에 따라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시가 평가의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시가 평가의
한국조세정책학회, 29일 '감액배당 과세' 주제 세미나 윤수현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객관적 현황 파악 중" 일반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는 감액배당이 과세형평성에 어긋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입법적 혼란이 납세자 피해와 국세청 행정낭비로 이어진다며 신속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열린 제28차 한국조세정책학회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 조세정책세미나에서다. 그러나 기재부는 감액배당 과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윤수현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에 대한 의견이) 반반 팽팽한 상황“이라며 “객관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 회피의 문제가 혹시 있을지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떼지 않기 때문에 일명 ‘비과세 배당’이라고 불린다. 최대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자본준비금 확장에 기여한 주주 외에도 증시에서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까지 감액배당을 받아 주주간 분배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세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6시21분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선서와 함께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재정확대 의지를 밝혔으나, 2년 연속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등 사회·경제·복지 등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건전예산의 바로미터인 세수입의 경우 재작년 56조4천억원에 이어 작년 30조8천억원 등 2년간 87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상황이 발생했다. 올해 편성된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작년 대비 45조9천억원 더 걷혀야 하나, 내수지표와 교역상황 등을 고려하면 세수가 전년보다 14% 이상 더 증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오히려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국세수입 예산 382조4천억원 가운데 97.5%에 달하는 372조9천억원을 소관세수로 두고 있는 국세청의 역할에 자연스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인
국세청,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엔티스 고도화 ISP 수립 사업' 발주 홈택스-일반사용자, 오픈 API-플랫폼…홈택스 이용체계 이원화 국세청이 안정적인 홈택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실상 홈택스 운영을 이원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각종 신고기간 중 세무플랫폼의 대규모 스크래핑에 따른 홈택스 지연 현상이 좀처럼 가시지 않자 아예 홈택스 이용자를 분리하는 것으로, 일반사용자와 세무플랫폼 사용자를 분리해 각각의 홈택스 이용 통로를 개설한 후 세무플랫폼에 대해서는 과금 체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세청이 2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엔티스 고도화 ISP 수립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5억1천6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홈택스 스크래핑 대응전략 수립 △안정적인 홈택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픈 API 시스템 설계 △국세데이터 이용수수료 부과·징수 시스템 설계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에 대한 적격성 검토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오픈 API 시스템을 설계하고,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세무플랫폼으로부터 국세데이터 이용수수료 과금 근거 및 수수료 부과·징수 시스템 설계가 핵심이다. 국세청이 기존 홈택
AI 등 100조 투자 稅감면…소득세 '가족 친화적'으로 손질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공제액 일부 현금 환급도 검토 소상공인 사업장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인구감소지역내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도 추진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6시21분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 등을 통해 조세감면 정비와 더불어 기업, 소상공인, 직장인 등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신성장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고,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부부 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족 친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과세·감면 등 조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의지도 밝혔다. 2023년 56조4천억 원 세수 펑크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30조8천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2년 동안 세수결손 합계가 87조 원을 넘어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AI 등 기술중심
AEO·ACVA·5억미만 소규모 수입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생략 동일 판매자·구매자 반복 수입시 최초 신고에만 과세자료 제출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7월1일 시행 AEO 등 성실수출입기업과 전년도 납세실적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이와함께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가 부과되고, 이후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특히, 가격신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생산지원, 운임·보험료, 용기·포자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등 8개 분야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기준이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된다. 이에따라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자료 제출로 갈음되는 등 수입업체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납보위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명확히 규정 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납보위 참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건 유형이 명확해진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 등의 요구권자를 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상향해 제도의 실효성 또한 담보한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1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납보위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안건 유형을 명확히 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안건 또는 제3항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검 심의·의결에서 위원을 제척하도록 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안건으로는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세무조사 범위 확대 등이 담겨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 각호에서는 세무조사를 받는 자 등과 관련된 관계 등을 정의하고 있다. 납보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주무국(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