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약 11년간 현장에서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 왔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기존과 달리)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실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를 묻는 질문에, 대기업 55.3%는 5% 이상 임금상승, 23.1%는 2.5% 이내 상승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5.0%가 5% 이상 임금상승, 43.4%가 2.5% 이내 상승된다고 답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 중이다.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32.7%가 ‘임금인상 최소화’라고 답했고,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경북 합동 지원센터에 직원 파견…상시 상담체계 구축 안동·영덕세무서에 '세정 지원센터' 설치…세정지원 안내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이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청송·영양·영덕군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청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납부를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오는 6월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안동시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피해 경북 합동 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 지원을 안내하고,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구국세청 각 소관부서 직원들과 즉시 전화상담 연결이 가능하도록 상시 상담체계도 구축한다. 피해지역 관할 안동·영덕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도 ‘산불 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 지원센터’를 설치해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키로 했다. 한경선 대구청장은 “앞으로도 산불 등 재해로 피해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3일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의 지원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천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강민수 청장은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들이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되기를 기원하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된 이번 성금 기부는 피해지역의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과 피해 지역 재건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과 재작년에 발생한 전국 집중호우 피해 지원 및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2020년 코로나19 피해 및 2019년 강원도 산불 등 다양한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복구 지원 및 성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전지방세무사회, 100명 규모 교육장 갖춰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이 추진되고 대전지방세무사회는 100명 규모의 교육장을 갖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해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대전지방세무사회 1층의 교육장 사용, 부산지방세무사회 제주분회 신설 안건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세무사회는 현 회관부지에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한 4층 규모의 신축회관을 마련하게 되며, 대전지방세무사회는 100명 규모의 교육장을 갖춰 세무사와 사무소 직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산지방세무사회 산하에 제주분회가 설치된다. 제주분회는 1986년 전북분회가 설치된 이래 세무사회 역사상 두 번째로, 제주도의 지리적‧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제주지역 세무사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천회관 신축과 대전회관 교육장 신설 및 제주분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회관은 회원들을 위한 편의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니 회원들의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와 황남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인세법론’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 책은 법인세법 전 분야를 이론과 실무의 두 축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한 유일한 단행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인세법을 세법학의 관점에서 접근해 오랜 동안 사랑받아 온 책이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해 수록했다. 특히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하급심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결을 광범위하게 검토해 소개했다. 지난해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및 올해 2월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도 반영했다. 특히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서론 △법인세법 총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각 사업소득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론 등 8편으로 짜였다. 저자인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중앙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중앙법학회장,
고향 안동으로 산불 번지자 즉시 귀향…경찰 만류 뿌리치고 진화에 손 보태 "고향 분들에게 위로를, 산불 진화 노력한 공직자와 시민들에겐 응원을" 안동지역을 덮친 대형산불로 수많은 이재민의 시름이 깊어지는 와중, 출향 인사인 김명돌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이자 용인 YMCA이사장의 억대 구호성금이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에 재해구호 성금 1억원을 전달하는 등 통 큰 기부에 나섬은 물론, 진화작업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세무사는 의성 산불이 안동으로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지난달 25일 고향인 안동시 일직면으로 즉시 향했다. 김 세무사가 나고 자란 일직면은 의성군과 인접해 있기에 제일 먼저 산불이 옮겨붙은 지역으로, 당시 경찰의 만류를 뿌리치고 안동 고향집으로 향한 후 주민 피난으로 비어 있던 주변집들의 불을 진화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섰다. 김 세무사의 마음이 가장 아팠던 것은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어 있던 동네 뒷산 ‘청산’이 화마를 피하지 못한 것. 용인에서 생업의 터전을 잡은 지 10년 되는 해인 2007년 1월2일부터 9일 간 김 세무사는 배낭을 메고 고향 안동을 찾아가는 260km 나 홀로 도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 해당되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을 앞두고 주요 내용을 2일 안내했다.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가 대상이다. 이는 대형 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기적 지정제도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후 3개 사업연도간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제출서류는 공문,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현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이다. 자료 미제출 등 위반하면 증선위가 임원 해임·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9월14일(12월 결산법인
재산은닉 혐의자 민사소송 1천84건 제기 은닉재산 신고, 가파른 증가세…5년간 4.5배 늘어 국세청이 지난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압류·징수한 금액이 2조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재산은닉 사실 등을 적발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1천84건으로, 2022년 1천6건, 2023년 1천58건 등과 비교해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8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현금징수는 1조3천억원, 압류 등은 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한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1천855건, 징수금액은 130억원에 달했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건수는 20건 지급액은 9억원이다. 은닉재산 신고는 매년 늘고 있어, 2020년 526건에서 2023년 1천364건으로 크게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1천855건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가 활발해짐에 따라 징수금액도 동반 상승해, 2020년 82억원에서 2023년 12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만 13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에 의
마약우범국發 항공편 일제검사 확대…개장·파괴·신변검사 강화 마약 집중검사실 지방공항세관에도 설치…단속인력 증원 추진 이명구 관세청 차장 "지방공항세관, 마약단속 최우선 임무로 설정"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 우범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가 확대되고, 의심물품 및 여행자에 대해선 개장·파괴검사와 신변검사가 강화된다. 특히, 인천공항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이 지방공항세관에도 설치되는 등 이온스캐너와 라만분광기 등 첨단 마약검출 인프라가 확충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31일 제주세관에서 ‘2025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여행자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 차장은 “마약밀수는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될 수 있다”며,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공항으로 마약밀수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큰 만큼, 지방공항세관은 마약단속을 최우선 임무로 설정하고 마약 밀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마약밀수는 지난 2022년 9건·12.8kg에서 지난해 37건·20.9kg으로 건
기획재정부는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이날 밝혔다. 2023년 11월 협정 서명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번 협정 발효로 사업소득은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자·배당은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지분율 10% 이상보유)간 배당소득과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은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는 혜택 적용이 배제된다. 이밖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동 협정의 이행 또는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간 협력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