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 있으면, 5월 정기신청해야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기간 동안 작년 근로소득만 발생한 저소득 가구는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신청 누락이 없도록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105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을 맞아 궁금한 내용과 답변을 간추렸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자는 누구? -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6월 25일(지급 예정일)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있나? -홈택스나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장려금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입력된
지난달 초 단행된 국세청 과장급 인사에서 전국 133개 세무서 서장도 자리바꿈이 있었다. 전국 세무서장 133명 중 55.6%인 74명이 새로운 보직을 받았다. 국세청은 과장급 인사에서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된 여성 인력을 지방청 과장에 확대 배치함으로써 향후 본청 주요 직위에 임용 가능한 여성 인력 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청 여성 과장 배치 확대뿐만 아니라, 일선세무서장 자리에도 능력이 검증된 여성들을 대거 기용했다. 현재 전국 133명 세무서장 중 여성은 12명으로 9% 수준이며, 작년 초와 비교하면 1명 줄었다. 정헌미 역삼세무서장, 박수현 안양세무서장, 윤소영 영월세무서장, 이순용 남부천세무서장, 변희경 동고양세무서장, 안수아 파주세무서장, 김진숙 서산세무서장, 이인희 세종세무서장, 박순주 제천세무서장, 박현주 나주세무서장, 구자은 순천세무서장, 김해영 정읍세무서장이 그들이다. 12명 여성세무서장의 면면을 보면, 연령대로는 37세에서 56세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30대 1명, 40대 5대, 50대가 6명으로 가장 많다. 출신 지역은 서울이 4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3명, 전남 3명, 충북 1명, 강원 1명 순이다. 임용구분별로는 행정
악성 사이버 레커 3명, 투기·탈세 유튜버 7명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명 개인 후원금, 금융추적…세무사법 위반 검토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며 고액을 벌어들이면서도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의 일상을 멍들게 하면서 정작 자신은 이득을 챙기고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한 유튜버 16개 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에 오른 유튜버는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투기·탈세 조장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 업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허위·부적절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이다.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을 비롯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관련, 유튜브가 국내 상륙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국민들은 월평균 19억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는 등 유튜브 콘텐츠는 가장 친숙한 정보 습득의 통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대중의
2026년 2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도 예외 없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자사주뿐만 아니라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자사주 역시 소각 대상에 해당하므로 선제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 입법 경과 및 주요 일정 발의 및 통과 절차 1. 최초 발의: 2025년 11월 25일,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9) 2. 법사위 소위 통과: 2026년 2월 20일 3. 법사위 전체회의: 2026년 2월 23일 심의 4. 본회의 통과: 2026년 2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의안번호 2216966) 5. 정부 이송: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 6. 공포 예정: 헌법 제53조에 따라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통상 1~2주 소요) 7. 시행 시기: 공포 즉시 시행 ■ 개정 상법 핵심 내용 1.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원칙) 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무화되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3만원~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도 있으면 5월에 정기신청 지난해 근로소득만 발생한 저소득 가구라면 1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25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세청으로부터 3월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단독 가구 78만, 홑벌이 가구 22만, 맞벌이 가구는 5만 가구 등 총 105만 가구에 달한다. 또한 연령대별 안내 대상자로는 60대 33만6천 가구, 20대 이하 29만5천 가구, 30대 15만7천 가구, 50대 15만5천 가구, 40대 10만7천 가구로 집계됐다.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 작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3월이 아닌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관련,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
2004년 첫 도입 이후 23년간 209개 기업 수상 작년과 올해 고액 납세 탑 수상 각각 5개 그쳐 올해로 제60회를 맞은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3월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 해 1천억원 이상 법인세를 납세한 기업에게 돌아가는 ‘고액 납세의 탑’은 5개 기업이 수상했다. 국세 삼척억원 탑은 엔에치투자증권(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증권(주) 등 4개 기업이, 국세 이천억원 탑은 라이나생명보험(주) 등이 수상하는 등 총 5개 기업이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고액 납세의 탑은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고액 납세 법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 명의로 명예 기념탑을 수여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23년을 맞은 올해까지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한 기업은 총 209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개 기업만이 수상하는 데 그쳤다.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준인 1천억원의 10배인 1조원을 납세해 수상하는 1조원 탑 기업은 지난 2022년 삼성전자(주)가 10조원 탑을 수상한 이후 4년간 아직까지 탄생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 1조원 탑 이상 수여 횟수는 지금까지 총 13번
올해 3월말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내용 12월말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한 가운데, 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종전 9%에서 19%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 세율인상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에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상시근로자 명세서 제출(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이외에도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손금산입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했으나, 한도 비율이 20%로 상향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폭이 늘었다. ○법인카드 전통시장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확대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 출간…세무사·회계사·변호사·법무사·감평사 공저 이제 상속은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복잡해진 세제개편 논의 속에서 상속은 이제 모든 가족이 마주해야 할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설계’가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 상속을 부모의 숙제가 아닌 자녀의 시각에서 풀어낸 지침서가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베테랑 전문가 17명(TAX CLUB 17)이 공동 집필한 역작이다. 법학박사인 이강오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를 중심으로, 최왕규 세무사(참세무법인 마포), 김소연 세무사(천지세무법인 서울본부), 곽세진 공인회계사(우리회계법인), 곽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웨이브), 권혁진 세무사(세무법인 위더스 송파), 김유나 세무사(김유나 세무회계), 김정현 세무사(세무법인 인포택스 다산), 박상용 공인회계사(세무그룹 다솔티앤씨), 박수진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박혜경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강남), 서선진 법무사(투모로법무사합동 서초), 이기돌 세무사(콜택스 세무회계), 이영은 세무사(광교세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의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행령 개정안도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이 '취득 시점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실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수정안은 10년 이상 임대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취득 시점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16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 등 의견과 추가 발표된 정책 내용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또한 지난 1
2025년 4월을 기점으로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켜왔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본 10% 관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가별 대응에 따라 10%에서 41%까지의 관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는 많은 기업의 원가 구조, 계약 조건, 가격 전략 전반을 재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2월20일(현지시간) 미연방 대법원은 수입업체(VOS Selections 등)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모든 관세가 이번 심리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적용된, 이른바 232조 관세와 중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한 301조 관세는 이번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301조 관세는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이미 적법성이 인정된 바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어떤 관세가 쟁점이고, 어떤 관세는 계속 유효한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검토한 본질적 질문은 단순하다.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법(IEEPA)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