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고거래 에스크로 계좌 확인 등 실거래금액 검증 후 안내 작년 이어 올해도 과세사각지대 '중고거래플랫폼' 세원 양성화 집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중고거래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일명 당근러(당근마켓 판매자) 등 중고거래 판매자는 작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중고거래 판매자 525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실거래가격이 아닌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취합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탓에 중고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작년 7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이 당근러를 대상으로 무차별 과세에 나섬에 따라 중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물건을 내놓을 때는 만나서 가격 협상을 고려해 임의로 가격을 올려서 내놓는데, 국세청은 당근 게시판에 적힌 가격만 보고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을 선정했다”며, “결국 180
㈜뉴젠솔루션과 MOU 체결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및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세무사랑 웹 버전을 개발해 오는 12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이날 회관에서 ㈜뉴젠솔루션과 ‘세무사랑 웹 버전 개발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조덕희 전산이사, 송명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뉴젠솔루션에서는 장선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남웅기 전무, 홍원표 이사가 함께 했다. 그동안 세무사회와 뉴젠솔루션은 2013년 세무사랑2, 2016년 세무사랑Pro를 연이어 출시하며, 세무사회내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사들이 직접 기능 개선에 참여해 실무 중심의 안정적인 운용을 이어왔다. 클라우드 기반 AI 기능을 탑재한 웹 버전을 출시하려는 것은 회원사무소의 실무 편의성과 디지털 전환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뉴젠솔루션은 오는 12월31일까지 AI 기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세무사랑 웹 버전’을 개발하고 세무사사무소에 상업용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웹 버전은 언제 어디서든
기호1번 구재이 회장 후보…부회장 후보 최시헌·김선명 기호2번 김완일 회장 후보…부회장 후보 정동원·이주성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1번 정해욱·기호2번 김겸순 감사 후보, 기호1번 김관균·기호2번 김명진·기호3번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선거가 기호1번 구재이 현 세무사회장과 기호2번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양자 대결로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후보에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 기호2번 김완일 세무사가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2년 전 제33대 회장선거에서 맞붙어 구재이 후보가 33표차로 승리했으며, 2년 만에 재대결이 성사됐다. 구재이 회장후보는 연대 부회장 후보로 2년 전과 동일한 최시헌·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을, 김완일 회장후보는 연대 부회장 후보로 정동원 전 세무사회 총무이사와 이주성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등록했다. 차기 윤리위원장 선거는 기호1번 정해욱 전 세무사회 감사와 기호2번 김겸순 현 윤리위원장간 2파전으로 펼쳐진다. 감사 선거도 각축전이 예상된다. 기호1번 김관균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기호2번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기호3번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출사표를 던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삼쩜삼 TA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11월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피고발인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삼쩜삼TA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SNS에 광고한 것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및 제22조의2 제10호(표시광고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가 문제삼은 핵심은 ‘삼쩜삼 TA 서비스’의 구조다. 삼쩜삼 TA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세금 신고를 요청하면 삼쩜삼이 제휴 세무사의 프로필 4개를 무작위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한 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세무신고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직접 개입 없이 소득공제 항목, 장부작성, 경비 분류 등의 핵심 세무업무를 삼쩜삼의 AI가 자동으로 수행하며, 세무사의 지휘‧감독은 형식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세무사회 판단이다. 세무사회는 일부 파트너
체납‧부당환급‧소송에 '특별한' 공적 있어야 규정‧고시 곧 공개…예산 확보해 내년부터 지급 체납징수나 조세소송 승소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국세청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관보에 공포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지급 규정은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규정됐다. 우선 지급 대상은 3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부과‧징수 ▶국세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 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이다. 이중 승소 포상금은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체납정리와 부당환급 적출 분야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 포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마다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며, 부과‧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 소송목적 값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준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천만원 한도다. 이 조항은 6월15일부터 시행된다. 어떤 성과를 낸 직원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시행령에서는 체납징수, 위법 부당한 환급‧공제, 조세소송에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이라고 명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3일 회관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오봉신 세무사와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성장현 대표이사, 김대연 총괄이사, 대한사회복지신문 이상일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회원 및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양과 복리후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은 세무사회가 주관하거나 관계하는 행사 진행 시 장소 제공과 운영 협조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으며, 회원과 직원들이 리조트를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 등 최혜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세무사회 전담 창구도 별도 운영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협약식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성장현 대표이사는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아름다운 소쩍새의 노래와 별이 쏟아질 것만 같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좋은 시설을 보유한 곳”이라며,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앞장서서 세무사 회원들과 세무사회 구성원들을 최고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세무사
정부가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집값이 꿈틀거리자 필요시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금융위·서울시·한국은행·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작년 8월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서울·수도권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5월16일 기준 약 37만7천호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4천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신축매입 약정은 LH와 매입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3일부터 시행 의견 진술한 납세자에게도 과세기준자문결과 서면 통지 의무화 과세기준자문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가 신설되고, 자문 결과 통지시 납세자도 추가된다. 또한 국세청이 운영중인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기재부의 세법해석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심의하는 것이 아닌 기재부에 해석을 요청해야 하는 등 법령해석 심의대상이 구분된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6.13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과세기준자문제도의 절차적 객관성을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면질의 회신 공개범위 및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과세기준자문에 나서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납세자 의견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신청기관의 참석 하에 1회에 한해 대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을 신청기관에 회신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도 회신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서면질의 회신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2025 사업계획 및 예산 통합보고, 2024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안건을 보고사항으로 올린다. 또한 감사 1명을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정기총회에서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를 초청해 ‘신뢰를 설계하는 사람들-AI와 공존하는 회계사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 시간도 준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