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관 승진(22명) 부총리실 김수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강병구 경제공급망기획관실 공급망정책담당관실 김낙현 경제공급망기획관실 공급망정책담당관실 김민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형은 예산실 예산정책과 정민철 예산실 문화예산과 이국희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이정아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고대현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김형선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전성준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서준익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강보형 국고국 계약정책과 박재홍 국고국 출자관리과 석상훈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 정윤홍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김희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이상용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김민주 기획재정부 송현정 기획재정부 안창모 기획재정부 채원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1명)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안형자 -2025. 3. 27. 日字
금감원, 2025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IPO 예정기업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 '1조→5천억원 이상' 확대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대상에 포함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법인 등 160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감사인 감리는 회계법인 10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는 기존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천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상장 직후 주가·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심사·감리 실효성 제고 △회계감독 선진화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회계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감시기능 강화에 나선다.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고의·과징금 20억원 이상 중조치건에 대해서는 내부심의절차를 강화한다. 회사·감사인이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등의 회계감리·외부감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 IPO 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는 강화한
美 반덤핑관세 부과품목·원산지검증 품목 위주로 수출입 통관내역 분석 관세청, 원산지 부적정 발급 적발시 국가신인도 하락 책임 물어 엄중 조치 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에 수출된 물품 가운데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품목군을 대상으로 원산지 기획검증이 착수된다. 관세청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산지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검증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對)미 수출기업은 향후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FTA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획검증을 시작으로 대미 수출기업의 FTA 규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원산지 기획검증에서는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수출업체의 FTA 규정 위반 사항으로는
"삼쩜삼TA 참여 세무사들의 조정계산서 특별감리 착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전 회원에 공문을 보내 자비스앤빌런즈의 종합소득세 세무사 신고서비스인 ‘삼쩜삼TA 서비스’에 참여하지 말라고 28일 경고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에도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처럼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삼쩜삼TA 서비스’가 세무사 검토 없이 가공경비 계상 등의 탈세 위험성이 높은 반면, 책임은 세무사에 전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삼쩜삼TA는 지난해 5월 삼쩜삼이 새롭게 내놓은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로 플랫폼에 가입한 세무사·회계사와 납세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사전 수수료를 낸 세무사만 납세자에게 노출되는 구조라는 것이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삼쩜삼TA서비스를 통해 하는 종합소득세신고는 세무사들이 사업관련성이나 개인적 경비 등 세법에 맞는지 여부에 관한 정성적 검토 없이 플랫폼이 홈택스에서 수집하거나 근거도 없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만 처리하고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삼쩜삼TA에서 제공하는 수입·경비 계상 등 신고할 내용을 검토하거나 제외할 수 없어 전문가의 독립
국회예산정책처,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시 조세회피 방지 필요 상속세 과세방식에 있어 유산세방식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 세무행정 부담이 낮은 반면, 유산취득세방식은 납세자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나 조세회피 가능성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상속세 과세방식은 과세기준에 따라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구분되며,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비해 유산취득세방식은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나보포커스 제99호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화 개편 동향(최천규 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방식에 비해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제시한데 이어, 과세방식 변경시 조세회피방지 및 조세행정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유산세방식을 유지 하고 있는데 비해, OECD 상속세 부과 24개 국가 가운데 유산세방식을 유지하는 국가는 4개국, 유산취득세 방식은 20개
최근 10년내 최대 규모 예상 국세청이 이달 하순경 총 35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1일 내부망을 통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하며, 승진예정 인원은 총 35명 내외, 특별승진은 승진예정 인원의 15% 내외임을 밝혔다. 승진 시기는 4월 하순경으로 공지됐다. 국세청이 이날 공지한 35명 내외 서기관 승진 인원은 지난 2015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원과 동일한 규모다. 서기관 승진인원은 지난 2015년 하반기 35명을 끝으로 2017년 하반기엔 18명으로 승진 인원이 대폭 축소됐으며, 이후 2019년 상반기 32명을 제외하곤 20명 중반대를 유지했다. 이어 2023년 다시금 18명으로 축소된 후 작년 상·하반기 각각 29명으로 올라선데 이어,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두 번째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약 10년 만에 35명 내외 승진 인원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임을 덧붙였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
국세청, 고액 환급자 검증 결과 과다환급 적발해 가산세 부과 AI기반 자동 환급검토시스템 구축으로 부당공제 원천 차단 환급안내문 스미싱 오인 없도록 플랫폼 업체와 공동 안내 예정 최근 몇 년간 환급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 환급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된 과다공제 사례로는 이미 사망한 직계존속을 생존한 것처럼 인적공제해 환급받거나,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소득기준을 초과한 배우자공제도 적용해 환급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부당 환급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의 환급신청 건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당공제 혐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으로, 이 과정에서 AI 기반의 자동 환급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 공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다한 환급신청시 환급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한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 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와의 협조 체제 구축에 나
5년치 환급액 한번에 보여주고…클릭 한번으로 환급신청 N잡러‧고령자 등 311만명에 2천900억 환급신고 안내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납세자 소중한 시간 아끼고, 번거로움 줄여" 국세청이 수수료 없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클릭 한 번 만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환급서비스를 출시했다. 국세청의 환급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제출이 없기에 개인정보 유출 염려도 없으며, 서비스에서 제시된 금액을 별도 수정 없이 환급신청하면 환급 검토 기간도 대폭 단축되고 가산세 위험도 없다. 국세청은 31일 편리하고 정확하며,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만으로 환급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환급서비스다. 국세청은 이번에 개통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명의 납세자에게 2천900억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에 나선다. 국세청이 이번에 안내하는 환급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감안해 5천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이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이번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생업에 바빠
작년 7월 취임식서 "유료 플랫폼 대신한 무료 환급서비스 시행하겠다" 밝혀 5년간 세법개정 내용+신고서·지급명세서·연말정산자료 분석 등 고난도 과제 납세자에 가장 유리한 신고방식 빅데이터로 정밀 계산해 제시…납세자 고민 해소 국세청이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만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환급서비스 '원클릭'을 31일 본격 개통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등 1천만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원을 환급해 왔다. 또한 세액까지 모두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명에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다만, 최근 세무플랫폼 등을 통한 유료 환급서비스가 납세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작년 7월 취임사에서 영세 납세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잠재우기 위해 국세청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료 환급서비스
국토부,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총 4천75호 모집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모집규모는 청년 1천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천299호 등 총 4천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임입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Ⅰ유형(1천290호)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천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댁 소득·자산 기준 구 분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Ⅰ 신혼·신생아 가구Ⅱ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5순위 13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