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부당성 판단시 지원의도·경쟁여건 변화 등 고려 모자회사 간의 부당한 지원행위 및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내달 17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사익편취 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기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에서는 부당성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 제한, 경제력 집중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의미하기에 원칙적으로 완전모자회사간 거래에서도 다른 계열회사간 거래와 같이 부당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
부산세관, 졸피뎀 1천260정 밀수한 40대 약사 검거 타이레놀 2만2천여정 부정 수입해 국내 유통 혐의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한 40대 약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 약사는 해외직구한 의약품 출처를 세탁해 국내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졸피뎀 1천260정과 타이레놀 2만2천330정을 밀수입한 현직 약사 A씨(40세, 남)를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졸피뎀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소지, 사용, 수출, 수입 등이 금지·제한된 의약품이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세관 조사팀은 이를 받는 사람이 경남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2023년도에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냈다. A씨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인 졸피뎀을 손쉽게 구하기 위해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직구(해외직접구매)해 국내에 밀반입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조사팀은
수영·영등포·서초·삼성세무서 뒤이어 국세 세수 35.1%, 서울시에 집중 지난해 세수가 가장 많이 걷힌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115조4천억원이 징수됐으며, 국세청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세무서가 18조1천억원을 징수해 1위 세수 관서로 올라섰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가 115조4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청 세수의 35.1%를 점유했으며, 뒤를 이어 경기도 50조6천억원(15.4%), 부산광역시 23조9천억원(7.3%) 순이다. 서울특별시 세수 115조4천억원 가운데 세목별 비중은 소득세가 53조6천억원으로 46.5%를 점유하는 등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법인세 31조1천억원(26.9%), 부가세 14조4천억원(12.5%), 기타 16조3천억원(14.1%) 순이다. 경기도 또한 비슷한 세목별 비중을 보여, 소득세가 26조2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51.9%를 차지했으며, 법인세 12조2천억원(24.1%), 부가세 5조3천억원(10.5%), 기타 6조9천억원(13.5%)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광역시는 법인세가 7조9천억원으로 35%를 점유하는 등 가장 높았으며, 소득세 4조7천억원(19.6%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27일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 논란과 관련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에 1대1 공개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회계사(회계법인)가 민간위탁 사업비와 보조금의 회계감사 등 검증이 적정한지, 세무사회와 회계사회 주장 중 누가 진실인지 양 단체 회장간 1대1 공개 끝장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 제대로 밝히자”고 했다. 세무사회는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과 민간위탁 조례, 과업지시서, 회계감사 용역계약, 서울시에 제출한 문건에 기초해 부실 회계감사로 인한 계약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공익신고라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감사원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일 거짓‧왜곡된 주장으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을 비롯한 회계업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대법원이 민간위탁 결산서 검증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을
관세청, 환급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간이정액환급률표 미게기 품목 환급시 납부 관세 등 산출해 신청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한 후 환급을 신청할 경우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급유 증명자료로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 등이다. 관세청은 27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시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서류를 구체화해, 환급신청인이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서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한 후, 개별소비세 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를 포함했다. 이외에도 간인정액환급률표 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간이정액환급률 미게기 품목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해, 게기되지 않은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한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산출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회계법인 핵심 품질관리요소, '감사시간 관리·모니터링' 추가 올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비상장회사 270곳 감사인 감리-일반 회계법인 50곳, 감사반 20곳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사업보고서 비(非)제출 비상장회사 270곳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감사인 감리는 일반 회계법인 50곳, 감사반 20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를 위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선정기준에 추가한다. 자산기준 심사범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산 1조원 미만’ 기업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산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회계법인 기획감리의 핵심적 품질관리요소에 감사시간 관리, 모니터링(사후심리)을 추가하고 4년간 집중 점검한다. 기획감리 평가결과가 우수한 감사인은 인센티브(감리 1회 면제)를 주고, 미흡 감사인은 감리주기 2년으로 단축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8일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중대한 회계부정 기업 감독 강화 △심사·감리대상 선정 내실화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독 고도화 △일반회계법인
(재)삼성언론재단과 (사)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가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1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를 관보에 고시했다.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165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엘지베스트샵전문점협회, (사)대학을위한마약및중독예방센터 등이 포함됐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다. 이와 함께 666곳은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됐다. (재)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비롯해 (재)삼일장학회, (사)한국정책학회, 소상공인연합회, (재)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사)경제사회연구원, (재)삼일장학문화재단 등이 포함됐다. 공인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 6년간이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위험점검단·기업지원단 배치 관세정책 변화에 기민 대응…국내 산업보호 역점 고광효 관세청장 "만반의 대응전략 갖출 것"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가 28일 본격 출범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내달 2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 최선”임을 전제한 뒤,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에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 미대본을 출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미국의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
세무법인 동반 광주지점(대표세무사·김성후)가 봉사활동, 성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에 나섰다. 김성후 대표세무사를 비롯 박광열·김태성·곽은창 세무사 등 세무법인 동반 광주지점 직원 10여명은 지난 2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을 찾아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해 100만원을 기부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적십자사 봉사관 제빵소에 재료비 50만원을 후원하고 기능장 도움을 받아 직접 만든 빵을 광주동신요양원 및 포도원 실버복지센터 등에 전달했다. 김성후 대표세무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 나눔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을 확대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광주지방세무사회 50주년을 맞아 '1세무사 1선행 실천하기' 행사 일환으로 전개됐다. 2년 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에 취임한 김성후 대표세무사는 △사랑의 식당에 쌀 160kg 전달 △결식 어르신에 도시락 봉사, 식사 대접, 성금 전달 △광주·전남 적십자사 'KB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출연재산·의무이행보고서 제출해야 의무 위반 빈번한 취약 항목 등 27종 신고도움자료 제공…대면교육도 확대 종교법인을 제외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일까지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이라면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결산서류 공시와 더불어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 5억원 이상 또는 해당연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총수입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라면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 및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공익을 위한 수입 사용 내역과 기부금 모금액·활용 실적 홈택스 공개 및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