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서울본부세관장이 강원지역 수출입기업의 관세 리스크 예방을 위해 직접 현장소통에 나섰다. 서울세관은 김 세관장이 지난 12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 수출입기업 CEO 세미나에서 기업 최고경영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강원지역 수출입기업 CEO가 관세행정의 사전적 대응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적 대응제도에는 기업의 관세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품목분류·과세가격·환급 소요량·원산지 사전심사, AEO 인증, 납세신고도움정보 등)이 있다. 이날 김용식 세관장은 ‘CEO와 함께 고민해 볼 관세행정’을 주제로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관세 리스크 예방을 위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관할구역의 수출입 특성에 맞는 현장 소통을 통해 수출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군산세관과 보령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새만금 신항만 및 특송통관장 등 세관 업무현장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강태일 세관장은 군산세관에서 2026년 12월 예정된 새만금 신항만 개장에 대비한 통관·감시 준비 상황과 해상특송 및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단속 추진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어 보령지원센터를 방문해 유연탄·LNG 부두 등 항만 감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 개장에 대비해 빈틈없는 준비와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당부하고 위험화물에 대한 통관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강 세관장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확보와 관련해 군산·보령지역 항만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고액체납자 타깃 숨은 재산 발굴·신용제재 강화 국세청과 협업, 대지급금 회수체계 전면 재정비 정부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국세체납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의적으로 변제를 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신용제재를 강화하는 등 ‘집중회수’ 체계를 가동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어 지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회 지원 제도 개선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효율화 △국가유산 기관·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신규 청·관사 취득절차 강화 △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 개선 등 7개 재정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편의 핵심은 악의적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변제를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다. 임금체불 제재 강화와 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 하도급 분야 구조적 임금체불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불예방’에도 나선다. 정부는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시 근로자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도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면세점 업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기에 처한 면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면세산업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소속 공무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면세점 제도의 중요 사항 심의를 수행한다. 면세산업 점검 결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증가했으나 면세점 업황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 상인 매출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점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기·선박이 결항 또는 회항되는 경우 면세품 회수 절차에 대한 관세청 고시 행정예고에 앞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4월부터는 천재지변,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경우 여행객의 면세한도 이내 구매품을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달러가 적용되며, 술·담배·향수(술
인천지방국세청과 가진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서 건의 최병곤 회장 "법인세 성실신고, 지방회 차원서 최대한 협조" 이법진 국장 "신고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해 불편 최소화"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인천지방회 회의실에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내용, 개정세법 안내, 세정 지원 방안, 신고도움서비스 등 성실신고 지원 체계를 인천세무사회와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김영수 인천청 법인1팀장은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 지원 ▶맞춤형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다양한 법인세 신고 편의 제공 ▶사전 안내와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확인 실시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등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을 안내했다. 인천청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의 납부 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6월30일까지) 연장하고,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법인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통상 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의 성년후견인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한국후견협회(회장·박은수)와 지난 12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성년후견제도의 투명성과 재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성년후견 관련 교육 및 연구 ▷재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성년후견제도 관련 법률·정책 자문 및 실무 정보 공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학제적 네트워크 구축 ▷성년후견 재산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한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성년후견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이 한국후견협회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적 통찰에 더해져 성년후견제도의 재산관리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은수 한국후견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전문 역량이 후견 현장에 도입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성년후견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후견
이명구 관세청장, 주한 체코 대사 접견…협력방안 논의 한국과 체코, 양 관세당국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신속한 통관 해소를 위해 핫라인 신설이 추진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 대사를 만나 우리 기업의 체코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간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만남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핫라인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양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얀차렉 대사의 제안을 수용해, 향후 체코 관세당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관세협력 고도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얀차렉 체코대사는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는 교역 확대를 위한 핵심 토대”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세청장 또한 “양국이 서로의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환기한 뒤, “관세청도 체코 관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
발 인: 2026년 03월 15일(일) 빈 소: 광양 옥곡장례식장 연락처: 062-575-3105(사무소)
관세청, 신고지연가산세 품목 지정…5월12일까지 적용 위반시 과세가격의 최대 2% 가산세… 500만원 한도 13일부터 휘발유 등 석유류 제품의 수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세가격의 최대 2% 또는 500만원까지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석유류는 휘발유·경유·등유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2026-66호, 3.13.)’가 시행됨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정·공고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율은 신고지연 31~50일까지 과세가격의 0.5%, 51~80일까지는 과세가격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