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전년동기比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납기 2개월 연장 전통시장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로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 부가세 환급금,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으로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간이과세배제기준 완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소액체납자 재기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은 종합대책 첫머리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으로는 연간 매출액이 1
2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 신분에 따라 공제항목과 조세특례 적용에 큰 차이가 있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하나?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19% 단일세율 적용 시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비과세되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의 1월 정기인사를 통해 대구지방국세청 주요 국장급 보직이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행시41회 민주원 대구청장이 취임한 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 성실납세지원국장, 징세송무국장, 조사1·2국장 등 핵심 보직 전원을 행시 출신으로 임명했다. 그간 7급 및 9급 공채 및 세무대학(세대) 출신 간부들이 고르게 포진해 왔던 전례에 비춰볼 때 다소 이례적인 인사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세정가에서는 다수 인사가 애초 2급 지방청 근무가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들은 아니었던 상황에서, 정권교체 이후 인사 기조 변화와 맞물린 자리 조정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개별 인사의 역량과는 별개로, 타 청 이동이 거론되던 인사들이 대구청으로 배치되는 등 인사 풀 운용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라고 전했다. 이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구청 고위공무원단 자원의 구조적 감소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서 파격보다는 조직 안정과 정책 조율을 중시한 ‘관리형 인사’에 무게가 실렸다는 시각이다. 다만, 특정 임용 출신의 편중이 내부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에 미칠 영향은 숙제로
오원균 제35대 서대전세무서장은 취임일성으로 '납세자를 위한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과 '공정세정'을 강조했다. 오 신임 서대전세무서장은 5일 취임사에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언급하며 "'친(親) 납세자 세정'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환급금 조기 환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말 한마디가 희망일 수도, 좌절과 상처일 수도 있다"며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납세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이 없도록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친절과 역지사지의 자세를 강조했다. '공정한 세정'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올해 본격 운영할 '국세 체납관리단' 활동에 발맞춰 체납자 실태확인과 고액·상습체납자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해 낸다'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자상한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편법적인 탈세행위는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
독촉기한 안 지난 체납자 미리 선정 등 실적 부풀리기 고액·상습체납자 금융조회 등 실질적 징수활동은 소홀 감사원 "노력도 반영되도록 평가기준 개선하라" 통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추적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적 쌓기’에 급급해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추적조사 활동에 나서기보다, 일반적인 징수활동으로도 세금 확보가 가능한 체납자들을 추적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꼼수’로 실적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국세청의 재산은닉혐의자 추적조사제도 운영 부적정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매년 연평균 1만8천110건을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선정기준은 매우 불분명했다. 지방청과 일선 세무관서가 직접 선정하는 ‘개별선정’ 방식의 경우 2023년말까지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만5천880건 중 무려 76.0%(1만9천675건)이 ‘기타’(해당 없음 포함)’ 유형으로 구분됐다. 특히 이 중 68.3%(1만3천446건)은 구체적인 세부 선정사유조차 기재돼 있지 않았다. 실제 영등포세무서의 선정사유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초고가 주택거래 전수검증 지속 추진…'똘똘한 한채' 증여거래도 금융위,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위규사항 점검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올해 1분기 중으로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엄정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간 변칙거래도 1분기에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참석했으며,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참석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기관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정운기 회장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활발한 친목활동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AI로 공정성장 선도하는 관세청' 구현 원년" "관세 모범택시 125 운행…사회 안전·경제안보 철통같이 지킬터"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9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엘리에나호텔 2층 컨벤션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올해 관세동우회 목표를 관세청과 관세행정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둘 것임을 밝혔다. 정 회장은 “앞으로도 관세동우회원들의 친목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관세청의 발전에 기여하는 관세동우회가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며 “관세발전포럼과 지난해 발족한 한국세관역사연구회를 적극 지원하고 활동을 독려해 관세청과 관세동우회의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동우회는 전직 세관 직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장애인 돕기 봉사활동과 함께 연 2회 현충원 봉사에 이어 수시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전개해 왔다. 특히 전직 관세전문가로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 분기 관세발전포럼을 개최 중으로 지난해에는 한국세관역사연구회를 창설해 세관 역사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등 3종 추가, 총 45개 항목 자료 제공 소득기준 초과자·사망한 부양가족 자료, 원천차단으로 오류 없게 추가·수정 자료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돼 국세청,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15일부터 시범 운영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15일 본격 개통된다. 국세청은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각종 문의에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 데 이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특히,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한층 정교하게 안내한다. 국세청은 15일 본격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물론, 기존 42종 자료에서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항 목 제공자료 내용 제공 여부 인적 공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법·제도 개편사항은 지난해 개정돼 시행 중이거나, 올해 개정될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규제 완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해 초기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상출제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 벤처투자회사간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
이명구 관세청장이 5일 HL만도 현지 공장을 방문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관세행정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 현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 세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관세청장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와 업무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