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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준 의원 주최, 한국지속경영연구원 주관 지방 주류유통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주최, 한국지속경영연구원 주관으로 지방 주류업계의 당면 과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배 법무법인 오라클 고문이 사회를 맡고, 최무현 상지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지방 주류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성연훈 KI컨설팅 이사가 ‘지방 주류업 규제 도입의 규제효과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진재구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양춘석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신영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 조국형 강원대 교수 등 주류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들이 세무사로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첫 과정으로, 총 30명이 참여했다. 개강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교육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구재이 회장은 개강식 인사말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헌신을 내려놓고, 이제 세무사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온 경력은 앞으로 세무행정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라는 자격은 단순한 전문직을 넘어 ‘국민의 세무전문가’로서 사회적 소명을 지닌 직업이다”며 “변화하는 세무환경 속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번 실무교육은 개업 준비부터 최신 제도 동향까지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여러분의 경험이 새로운 자산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세무사회는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며 “다시 한 번 새로운 시작
 
								
				박홍근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공제 요건에 자녀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배우자 공제 요건과 한도를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에서는 일괄공제로 5억원,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원을 적용한다. 자녀의 경우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주택을 상속할 때 6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25년 이상 바뀌지 않아 현재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통상 10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193만 1천가구 중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77만 2천400가구로 39.9%에 이른다.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해외 기준을 보더라도 미국·프랑스·아일랜드는 전액 비과세, 일본은 최대 1억6천만엔(약 14억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에는 독일이 40만유로(약 5억 7천만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 구성에서 감사관이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 정보화관리관, 감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이다. 그러나 국세청 감사관의 감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에서 감사관을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 9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에 감사관을 포함시켰으나 1년 만에 다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부위원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정보화관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보장 등 고지 전의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를 재점검하도록 ‘납부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를 개정했다. 개정 검토표에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했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과세예고 통지를 했는지 여부, 과세예고통지 송달의 적법 여부 등을 점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자 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4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6기 과정은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역량 배양을 목표로 지난 9월부터 2달간 운영해 3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생들은 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았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가 추구하는 전문성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힘에서 나온다"며 "여러분의 성장이 바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세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실무에서 부딪히더라도 동료와 함께 배우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바로 한국세무사회임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서 든든했다"며 "처음엔 세무라는 단어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고객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표창을 수상한 양승희 수료생은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져 기쁘다"며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
 
								
				APEC 정상회의 감안…당초 10월31일서 3일 뒤인 내달 3일 개최 고공단 인사 지연에 초장기 추석연휴, 국정감사 등으로 미뤄져 임광현 국세청장 "초임 세무서장 책임감·자긍심 고취"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결국 한해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열리게 됐다. 국세청은 27일 늦은 오후 전국 각 지방청에 오는 31일로 예정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달을 넘긴 11월3일 개최할 것임을 수정·통보했다. 회의 연기에 대한 배경은 별도 설명이 없었으나, 다음날인 28일 다시금 각 지방청에 회의가 연기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관내 세무서장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렸다는 후문이다. 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가 연기된 주된 배경으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일정이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열리는 등 국가적 중요 행사기간을 맞아 중앙부처인 국세청 또한 자체행사를 지양하고, 홍보 등 국가행정력을 APEC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인사전보 시기를 반영해 통상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열린다.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가 한 해 국세행정의 주된 업무전략과
 
								
				윤영석 의원, 과세적정성 담보 위해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 도입해야 관세청장 "제한된 인력으로 과세사각 많아"…"안정적 기업활동 위해 적극 검토" 기업 납세협력비용 증가엔 내국세와 유사한 '세액공제 혜택'도 대안 될듯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과세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성실신고확인제와 유사한 제도 도입 검토에 착수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다”며, “(관세청에서도) 정확한 기업심사를 운영하기 위해 국세청과 유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관세행정 특히, 과세행정의 정확성을 위해 국세청의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유사한 도입을 주문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지난 2011년 도입했으며, 이를통해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관세행정은 신고납부제도에 기반해 운영을 중으로, 사실상 사후심사를 통해 신고 적정성을 점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23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대전지방국세청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공유숙박사업자, SNS마켓사업자 등 신고내용 정밀 검증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가 2년 만에 63.8% 증가해 4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자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에 나선다.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진다. 특히 국세청이 주목하는 신종 업종은 유튜버를 비롯해 공유숙박사업자, SNS마켓사업자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와 외환수취 자료, 현장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추린 후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유튜버의 경우 최근 3년간 집중적으로 세무검증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인원인 167명을 점검해 이들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3년치 점검 결과를 합하면 유튜버 424명으로부터 56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난해 무려 728명으로부터 83억원을 추징하는 등 사후검증 대상을 대폭 늘렸다. 국세청은 중고거래플랫폼과 관련해서도 올해 현재까지 69명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