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호관세 제외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미국으로 수출하는 조미김과 고춧가루·녹차 등에 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K-푸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면제 품목를 대상으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한 데 이어, 24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13일자로 미국은 농축산품 등 248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을 상호관세 제외 품목으로 추가했다. 관세청이 한·미 품목번호를 연계한 결과 조미김·고춧가루·녹차·인스턴트커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K-푸드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미국 측이 특정 항공기 및 부품 등 548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연계표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 품목은 11월 14일부터 소급해 상호관세와 함께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품목관세도 면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상한 캐리어 카트',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공공분야 부문 대상 수상 '킁킁로그' 등 자체 콘텐츠로 국민 소통 확대…SNS 분야 다수 대회 석권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SNS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 2025)’ 공공분야 대상과 ‘제33회 한국PR대상’ 공익캠페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수상한 캐리어 카트’ 캠페인은 여행객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 캐리어 카트에 수상한 짐처럼 보이는 패널을 부착해, 범죄 수단을 경고 수단으로 전환한 공익 캠페인이다. 현장 캠페인과 함께 마약 예방 종합 누리집(마이크로페이지)을 구축하고, 여행플랫폼 및 정부 부처와 협업해 확산 효과
품목분류·FTA 활용 등 수록 초보 무역인 이해도 높여 수입물품 통관 사전심사 신청부터 통관절차와 납세신고, 원산지, 환급, 해외직구까지 수출입 관련 전 과정을 초보 무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입 기업들이 성실신고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23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복잡하고 방대한 관세행정 규정 속에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기업들이 실무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품목분류(HS), 과세가격 결정, FTA 활용, 외국환거래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전점검 제도와 납세협력 프로그램도 함께 수록해 실무 지침서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성실신고 의지는 있으나 복잡한 제도와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실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가이드북이 수출입 기업들에게 관세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대 입국관문 인천공항 찾아, 수화물 개장 검사부터 밀리미터파 검색까지 이명구 청장 "단 한번의 방심 없이 비상한 각오로 마약 차단" 주문 내달 31일까지 출국 여행자 대상 '마약 나뽀(4)' 캠페인 전개 이명구 관세청장이 우리나라 최대 입국 관문이자, 마약 최대 적발 접경인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직접 나섰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번 수화물 선별과 개장검사를 진행한 데 이어,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관세청장의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국내 마약시장 특징을 반영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다. ○관세청, 연도별·반입경로별 마약류 적발 통계(단위: 건, g) 특히 올해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 196%, 중량 기준 10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검사업무를 마친 직후 “마약범죄는 해외 공급과
관세청, 동서울 우편집중국 '통관우체국'으로 지정 통관우체국장, 세관장에 정보제공…세관장, 우편물 검사·단속 동서울 우편집중국이 통관우체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신을 제외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을 동서울 우편집중국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우편물로 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동서울 우편집중국을 통관우체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우체국으로 지정된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출된 사전전자정보를 토대로 우편물 검사, 선별대상 우편물 선별, 우편물 통관 및 감시·단속 업무에 나선다. 관세청이 동서울 우편집중국을 통관우체국으로 새롭게 지정한 배경으로는 마약류 반입의 주된 유입 경로로 국제우편물이 지목된 상황에서, 현행 3곳의 통관우체국을 4곳으로 확대해 마약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나라 통관우체국은 종전까지 국제우편물류센터, 부산국제우체국, 인천해상교환국 등이 운영돼 왔으며, 이
관세청, 12월1~20일 수출입현황 발표 반도체 수출 비중 27.1%로 6.7%p 증가 올해 12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2025년 12월 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한 430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12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12.1.-20.) 연간누계 (1.1.-12.20.) 전 월 (11.1.-20.) 당 월 (12.1.-20.) 연간누계 (1.1.-12.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40,286 662,536 38,457 43,028 683,146 (6.8) (8.2) (8.1) (6.8)
관세청, 이집트와 UNI-PASS 특송물류시스템 보급 MOU 체결 이명구 청장 "아프리카 대륙 무역원활화, 한국 관세청이 앞장"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시스템에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장착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 한국형 표준 통관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집트 카이로 현지에서 18일 관세당국(ECA)과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양해각서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이집트 내 특송물류창고 부지확보 계획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UNI-PASS의 특송물류시스템을 해외에 최초로 보급하는 사례로서, 우리나라가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지금까지 관세청이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을 구매대행하며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30억원의 세금을 가로챈 구매대행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 유명상표의 의류, 가방, 신발 등 약 2천500점(시가 9억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약 30억원을 편취한 해외 거주 구매대행업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독일에 거주하던 구매대행업자 부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상표 의류·가방 등 1천642점(약 5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했다. 이들은 4만7천14회에 걸쳐 물품 가격을 낮게 허위신고해,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관세 등 세금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국에 거주하던 또 다른 구매대행업자는 2020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패션잡화 등 874점(약 4억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1천283회에 걸쳐 물품 가격을 허위 신고해,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관세 등 세금 약 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유럽 현지에 거주하며 명품매장이나 아울렛에서 직접 물품을 사들여 국내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고 미리 관세와 부가가치
관세청,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 18일부터 개통 권리보호요청 이후 처리현황도 유니패스에서 확인 관세청을 상대로 고충민원 또는 권리보호요청시 앞으로는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있는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납세자보호를 신청하기 위해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우편·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했다. 관세청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18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고충민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 이후, 처리 현황도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직접 확인 가능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과 함께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운영사업자 의결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운영사업자로 ㈜동화면세점과 ㈜명동듀티프리 등 두 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충남 천안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두 곳을 심의·의결했다. 시내면세점 특허가 승인된 ㈜동화면세점은 평가항목별 배점 1천점 만점에 752.33점을, ㈜명동듀티프리는 697.50점을 각각 획득했다.
서울세관, 서울시와 고액 악성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서울세관은 지난 9일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의 일부를 현장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2023년 서울시와 첫 합동수색을 시작으로 지난해 '체납자 공동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1월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합동수색은 관세청의 사전 실태조사 및 스마트체납시스템 분석, 서울시의 사업장 정보, 과세정보 등을 종합해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실제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 체납 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사전 실태조사를 지난달부터 이달 26일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체납액(관세 등 50억여원, 지방세 30억여원) 납부를 거부했으나 가족 명의의 대형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세관과 서울시 합동팀은 오전 8시 가택수색을 펼쳐 안방, 영화 감상실, 와인 보관소 등에서 명품 가방과 지갑, 고급 시계, 고가 양주 30여병 등을 압류했다.
관세청,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CDW 시스템 개통식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유럽 현지에 최초로 수출되는 등 성공적인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6일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CDW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개통식에서 “이번 시스템 개통이 북마케도니아 관세행정 현대화의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반 니콜로브스키(Boban Nicolovski)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또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3년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시스템 및 CDW 구축사업에 착수해, 지난 3년간 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가 가능한 위험관리시스템, 데이터웨어하우스(CDW; Customs Data Warehouse)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다. 해당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유럽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보급한 첫 사례다. 관세청은 북마케도니아 수출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인재개발원→관세국경인재개발원' 명칭 변경 덤핑거래 대응위해 서울세관 심사2국에 심사관실 신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명칭을 국경관리 수행 등의 인력양성이라는 목표를 반영해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변경 추진한다. 또한 불공정 무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심사국내 팀으로 운영해 온 공정무역팀을 공정무역심사과로 신설하면서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무역안보수사를 위해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에 각각 무역안보조사과가 평가대상기관으로 신설된다. 이와함께 서울세관내 덤핑거래 대응을 위해 심사2국내 심사관실이 평가대상기관으로 신설된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 통해 공고한 뒤, 오는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중이다. 직제 시행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에 디지철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6급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해 본청 심사국내 공정무역심사과를 오는 2028년 9월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으로 신설하면서 4급 1명·5급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4급 1명은 기존 관세청 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무역안보 수사를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인 부산세관과
이전가격 거래시 원가가산법 적용 해법 모색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세평가 시 원가 기초 과세가격 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관세분야 석학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42차 관세평가포럼(회장·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연구 △다양한 전자상거래 유형별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라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원가를 기초로 하는 이전가격 산정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세법 제34조에 따른 원가 기초 과세가격 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외부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 보세운송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입항전 보세운송신고시 5일 이내 기간 추가 허용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운송과정에서 담보면제가 허용된다. 다만, 수출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돼야 한다. 관세청은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가 보세운송 담보제공 생략사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안건을 반영해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의 보세운송시 수출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담보면제를 허용토록 했다. 보세운송업자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대상 및 산정기준도 합리화해, 위반행위 산정일을 위한 기산점을 ‘위반일’이 아닌 ‘적발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일반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입항전 보세운송신고 운송기간을 연장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입항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국내 반입 등을 고려해 보세운송 기간에 5일 이내 기간을 추가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 사유 발생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