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가치대상 '무역데이터 활용 고도화팀' 수상 고광효 관세청장 "탁월한 성과 거둔 직원에 합당한 보상 제공"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와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한 박권오 사무관이 2023년 올해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또한 올 한해 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2023년 '핵심가치 대상'은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무역 마이데이터(My Trade Data) 온라인 플랫폼’ 및 ‘범정부 공급망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한 무역데이터 활용 고도화팀<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박상용, 염정섭 주무관, 빅데이터분석팀 이경우 주무관>이 수상했다. 관세청은 2023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大賞)’ 수상자를 선정한데 이어, 28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박권오 사무관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신변은닉 마약 검색장비 추가설치 예산 확보 △화물 정보와 여행자 선별정보를 연계한 X-Ray 판독시스템 구현 등 여행자 편의 제고와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관세행정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한·미 FTA 활용 지원 위해 파나마와 협의…'직접운송 입증방법' 지침 시행 정유업계, 희망봉→파나마 운하 운송경로 변경으로 매년 720억원 절감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저금리 지원기업 329개→1만9천334개로 확대 우대금리 적용 따른 금융비용 절감 연 900억원 관세청은 한-미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상품 지원을 통해 연 1천620억원 상당의 기업 비용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원유 수입기업이 한-미 FTA를 적용받기 위해 시간·비용이 덜 드는 파나마 운하 대신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오는 운송항로를 이용하는 애로 해소를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파나마 운하를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이 한-미 FTA를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파나마 항만청이 발급하는 ‘해상 환적 작업 감독확인서’를 비가공 및 세관통제를 입증하는 서류로 인정하는 등 직접운송원칙 입증 방법을 명확화한 것. 관세청은 파나마 관세청 및 항만청과 영상회의, 서면협의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난 7월 '파나마 해상환적물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시 직접운송 입증방법' 지침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지침 시행 전에는 한-미
관세청, 조달청·산업부와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435억원 어치 적발 435억원 상당의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인 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해 온 9개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부정납품으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외근용 장갑 등 32만점(40억원 상당)을 수입해 원산지표시를 제거한 후 20여개 기관에 납품해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관세청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유관기관과 공공조달 부정 납품 단속체계를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31일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4월30일 산업부와도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조달 계약자료를 정기적으로 입수해 원산지세탁 등을 통한 공공기관 부정납품 행위 단속에 적극 활용했다. 특히 양 기관에서 입수한 자료를 기반으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와 공공조달 납품 계약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정납품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이므로 앞으로
관세청, 한달간 해외직구 집중단속 불법물품 688억원 어치 적발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 모니터링으로 424개 불법판매사업자 계정 정지 관세청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 달간의 단속활동을 펼칠 결과 37만여점에 달하는 불법 해외직구물품이 적발됐다. 시가로 환산하면 688억원에 달한다. 앞서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기간을 맞아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28일까지 해외직구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쳤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으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해 판매용품을 밀수입한 사례 20건(시가 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 12건(43억원), 구매 대행을 통한 관세포탈 3건(62억원), 중국발 위조상품 밀수입 2건(435억원) 등이다. 또한 적발물품들로는 △식·의약품 및 화장품 25만점(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 9만2천점(409억원) △전기·전자제품 2만5천점(41억원) △운동·레저용품 1만점(77억원) 등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주요 적발사례 가운데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 등 밀수입이 적발돼, SNS와 쇼핑몰 등을 통해 주문받은 중국산 위조 리차드밀 시계
관세청, 올초 마약밀수 신고포상금 3억원으로 상향…적발금액 '7억원→23억' 포상금 지급액, 전년 9천600만원에서 올해 2억5천700만원으로 168% 급증 올해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을 크게 상향함에 따라 마약 밀수신고 건수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포상금 확대가 신고 증가로 이어지고, 신고를 통한 마약 적발도 크게 늘어나는 등 마약 단속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는 평가다. 앞서 관세청은 최근 들어 국내 마약 반입 및 국내 소비 급증으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초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신고포상금 상향 결과, 올해 마약 밀수신고는 11월말 현재 전년 69건에서 127건으로 83% 증가했으며, 이를 통한 마약적발 금액은 전년도 7억원에서 올해 23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신고에서 적발로 이어져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전년도 15건에서 올해 23건으로 53% 증가했으며, 포상금 지급 액수는 작년 9천만원에서 올해 2억5천700만원으로 168% 급증하는 등 양질의 밀수신고가 늘었다. 올해 최대 포상금 지급은 우편화물에 은닉된 마약의 국내 반입
관세청, 올해 도미니카공화국 등 3개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유니패스 총 14개국에 3억1천여만불 수출…전자정부 수출 1위 시스템 관세청이 올 한해 레소토, 아르메니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3개국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BPR)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재까지 총 42개 개도국의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관세행정 업무재설계(BPR) 사업은 선진화된 관세행정을 전파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의미를 넘어, 우리 통관제도에 익숙해진 상대국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도입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통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업무재설계(BPR) 사업추진 현황 유니패스(UNI-PASS)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현재까지 14개국에 약 3억1천만불을 수출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 1위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올해 계약된 탄자니아(4천900만불)를 포함해 총 5개국에 9천847만불 상당의 유니패스를 구축 중으로, 지금까지 총 14개국에 3억1천336만불 규모의 유니패스를 보급했다. 특히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TANCIS) 고도화
2021년 492억→작년 747억→올해 11월말 808억…2년 연속 큰 폭 증가 서울시와 최초 합동 가택수색 등 다양한 고강도 현장 추적활동 추진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 징수기법 도입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실시 서울세관(세관장·이석문)이 올해 11월말 기준 관세 체납액 808억원 징수 실적을 거뒀다. 2007년 체납관리과 신설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이다. 27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관세 체납액 징수액은 808억원으로, 지난해 징수액 747억원보다 61억원 증가했다. 2021년 492억원으로 400억원대에 머물렀던 서울세관 징수실적은 지난해 747억원, 올해 11월말 808억원으로 2년 연속 크게 뛰었다. 서울세관은 코로나 이후 다양한 현장 중심 징수·홍보와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실시한 고액체납자 합동 가택수색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징수기관간 체납자 정보 공유 및 은닉재산 조사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관세 체납 문자알림서비스 △체납자 방문 △면담 과정을 홍보해 자발적인 납세문화 풍토를 조성했다. 장기 파산절차 중인 업체에 대한 소멸시효 점검과 적극적인 법리
정유회사 과다 환급, 끈질긴 심층분석 통해 적발 인사혁신처,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55명 선정 관세청 3명…대통령표창 신영진, 국무총리표창 주영호 정유업계의 비정상적인 과다환급을 끈질긴 심층분석을 통해 적발해 연간 5천여억원의 국고 누수를 차단한 이진순 서울세관 관세주사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그는 특수관계를 악용한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탈세행위를 차단해 국가재정 확보 및 조세정의를 실현한 공로도 높게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국가 주요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 55명을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날 세종특별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대통령이 직접 세종특별시를 방문해 국무회의 주재 직후 수상자들에게 친수했으며, 최초로 국무총리와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수상자들을 격려해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친수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만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상식과 공정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자율과 창의 등 4개 분야에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훈포장을 수여한다. 관세청에서는 △근정포장은 이진순 서울세관 관세주사 △대
세금 납부 30분→5분, 환급 30분→15분…약 1만5천여 시간 절약 내년 계좌이체 수수료 부담 없는 '관세 계좌 납부서비스' 도입 추진 관세청이 해외직구족을 위해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약 4만여명이 이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3월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려는 개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입·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으로부터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수신한 개인은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할 세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시스템 도입 이후 4만여명이 약 3만3천여건의 관세납부를, 환급은 3천600여건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모바일 관세 납부로 인해 종전 30분의 소요시간이 5분으로, 모바일 환급에 따라 30분이 15분으로 단축되는 등 약 1만5천
관세청, EODES 구축으로 연간 52만건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FTA 활용 막는 통관 애로, 원산지 확인과정서 발생…전자제출로 사전예방 올해부터 우리나라 주요 무역국인 베트남·인도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FTA 활용이 한층 편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나라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의 약 76%가 원산지증명서 불인정으로 발생한 만큼, EODES 운영에 따라 통관 애로를 사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및 인도와 FTA 협정을 체결해 발효 중으로, FTA 활용을 위해 제출하는 종이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의 경우 연간 39만건, 인도는 13만건에 달한다. 관세청은 FTA 활용에 있어 가장 핵심사항인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기 위해 베트남과는 지난 7월15일, 인도와는 12월22일 EODES를 구축했다. 베트남·인도와의 EODES가 본격 구축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이들 수입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게 됐다. EODES 운영에 따른 효과도 뛰어나다. 과거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시 화물 대기시간만 4~6일이 소요됐으나 이제는
관세청, 고시 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 향수 면세범위 '60㎖→100㎖' 상향 천재지변으로 출국 취소되도 이미 구입한 물품 면세 적용 검토 내년부터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가 해외여행에서 입국시 휴대한 물품에 대해서도 강제징수를 위해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국시 적용되는 향수 면세 범위가 종전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입안예고 기간이 24일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고시에서는 관세법 제206조 제1항 제2호에 개정사항을 반영해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개정에 따라 향수 범위를 100㎖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일시 출국을 위해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여행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출국이 취소될 경우 물품의 반품 없이 면세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세관, 명품 판매업체 대표 등 7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원산지증명서를 허위 작성해 2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시가 350억원 상당 명품 5만여점을 밀수입한 명품 판매업체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허위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로 한·EU FTA 협정세율을 부당 적용해 관세 등 23억원을 포탈한 판매업체 대표자 등 7명을 지난 2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판매용 명품 가방을 2019년부터 5년여간에 걸쳐 3천여차례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세 포탈 및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EU 수출자가 한번에 송부하는 물품의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유럽 관세당국이 인정한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EU FTA 협정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물품의 가격이 6천유로 이하인 경우는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도 물품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송품장 등의 무역서류에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하고 수출자
이달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설립 예정 비영리법인도 신청 가능 관세청, 내년 1월5일 다목적연수원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 개최 전국 2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이 오는 27일 본부(직할)세관별로 공고된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이며, 화물관리인은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대신해 보관의 책임을 진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인 올해 12월27일부터 내년 1월26일까지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출자계획과 임원현황 등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며, 최종 결과는 내년 3월31일 세관별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내년 4월1일부터 오는 2029년 3월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
관세청, 지난 5월 제도개선 이후 107만 시간 단축…2억4천만원 예산 절감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결과,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107만 시간이 단축되고 신고서 제작 예산 2억4천만원도 절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관세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올해 5월1일부터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등 2개로 구분·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함에 따라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는 즉각 나타나 5월 이후 입국한 여행자 약 2천200만명(12월20일 기준) 가운데 대다수의 신고서 작성 시간(107만시간)을 단축하고 연간 신고서 제작 예산 2억4천만원을 절감했다. 한 입국자는 관세청의 제도개선에 대해 “기존에는 비행기 안에
관세청, 22일부터 협정 발효로 위해물품 단속공조 등 협력 강화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2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영국의 EU 브렉시트에 따른 수출입기업 지원 등의 공백기가 최소화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22일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영국과 대한민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2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와 함께,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에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관련 협력을 규정함에 따라, 한·영 관세당국간 동 약정 체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해 발효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지원 및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세관상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