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인들이 물건을 해외에 보낼 때 우체국을 찾거나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찾게 된다. 종전에는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상업 서류 또는 견본품 등만이 특송물품으로 인정됐으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고 글로벌시대에 개인간에 주고받는 선물용 물품 등이 늘어나면서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모든 물품은 특송물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특송물품의 통관 건수는 1,150만8천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과 2010년의 10년간의 일반물품과 특송물품의 반입 증가율을 보면 일반화물은 1.7배가 증가한 반면, 특송물품은 5.6배가 증가했다. 항공화물의 경우 특송화물의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11년에는 항공화물 중 86%를 특송화물이 차지하고 있다. 특송물품은 그 특성상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고 특히 한·미 FTA에서는 4시간 이내 통관이 완료해야 하는 등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고 있는 물품임으로, 세관은 물류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일반 화물과는 달리 신속한 통관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100달러 이하 물품은 정해진 신고서 없이 물품의 목록만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2천달러 이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를 하면 되며 2천달러
'일 하나는 잘하는 국세청', 그간 국세청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높았으나 업무능력 하나는 '똑 소리난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같은 전통이 반영된 것일까.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은 앞뒤 안 가린 국세청사 출입 통제로 결국 국감 중단이라는 사태를 맞았다. 오후 2시30분경 국감이 재개된 이후 5층 대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청사 1층 로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안 전 국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출입을 통제당한 것이다. 1층 상황을 보니 안원구 전 국장과 안민석·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 박원석 의원(무소속)이 청사 로비에 설치된 출입게이트가 열리지 않아 국회 방호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문제는 안원구 전 국장의 출입통제과정에서 국감을 치러야하는 기재위원들까지 발이 묶이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에 기재위원들은 국감장 출입이 아닌 휴게실로 이동해 안 국장과의 간담회를 갖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국세청 방호원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출입게이트를 넘어선 안 전 국장과 기재위원들은 국세청 엘리베이터가 꺼져 있자, 보좌관들에게 "이 사실을
과거에는 물리적 수명보다 경제적 수명이 훨씬 길었다. 일생동안 하나의 기술이나 지식만 있어도, 소득 획득 활동에 구애를 받지 않았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기술수준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경제적 수명이 물리적 수명보다 짧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생동안의 소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소득불평등 확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애주기소득 불평등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추측된다. 소득불평등도의 확대 또는 빈곤문제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논함에 있어서는 대증요법적인 정책 제안도 중요하지만, 근본원인에 대한 정책방안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문제는 일조일석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좀더 장기적 관점에서 오랫동안 정책 개발을 위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작금의 소득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정책방안을 논함에 있어, 흔히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치를 가늠해 보면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점검 및 수정·보완방향 등을 제시하곤 한다. 대부분의 경우 복지정책의 기본관점은 사후적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확대 또는 빈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자 하는 예방적 복지 차원에
"과거 구태한 과거시절처럼 재벌총수만 나오면 회장님! 회장님!하면서 극존칭을 쓰고 오금을 저릴 것인가?" "기업체 회장을 부른 후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많이 봤다. 재판 중인 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할 터인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지난 5일과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정회를 거듭한데 이어, 9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빚어졌다. 기재위 소속인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이 최태원 SK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안원구 전 서울청 국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한데 따른 여·야간의 셈법이 상충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들 세명의 증인 후보가운데 최태원 SK 회장의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간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국감 삼일내내 이어졌다. 급기야 지난 8일 증인 채택을 요청한 안 의원은 "재벌총수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니 상상하기 어려운 로비를 받았다"며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과 절연까지 해야 했다"고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SK그룹 차원의 로비의혹을 폭로했다. 안 의원이 속한 민주통합당은 물론, 무소속 의원들까지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인
법인세는 두가지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하나는 독점적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이다. 자금 대여에 대한 대가인 이자와는 달리 법인의 이익 중에는 독점적 성격의 이익이 포함돼 있다. 법인이 상품시장이나 원재료·중간재 시장, 또는 자본시장에서 독점적인 성격을 갖게 되면 독점적 이익이 발생한다. 여기서 독점적 성격이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완전 독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 독점적 경쟁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와 같은 독점적 성격은 이익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며, 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증가된 이익을 지대(rent)라고 한다. 일부 대기업의 세부담에 초점을 맞춰 법인세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지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대에 대한 과세는 부자에 대한 과세, 시장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가진다. 법인세가 온전히 지대에 대한 과세라면, 투자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경제활동이나 다른 지역에의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독점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면 세금은 독점적 이익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며 경
지난 9월초에 단행된 국세청의 전국 세무관서 사무관(5급) 승진인사에서 본청 편중 현상이 지나치게 나타나 공정성에 대한 시비마저 일고 있다. 특히 지방청이나 일선 세무관서 직원들의 불평과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체 승진자 142명 중 30%에 해당하는 43명이 특별승진됐다. 이와 관련, 전국 세무서 6급 직원 중 본청 인원비율이 7% 수준에 불과함에도 전체 특진자의 63%(27명)이 본청에서 배출됐다. 6급 직원 수가 본청보다 13배나 많은 전국의 지방청과 세무서는 모두 합쳐도 16명(37%)에 그쳤다. 지난 4월 46년만에 1급청으로 승격돼 기대가 컸던 부산청의 경우 특진인원이 1명에 불과했다. 부산청의 6급 직원 수는 본청보다 2배나 많다. 대구청은 그나마 1명도 특별승진자를 배출해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한 지방청·세무서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는 본청의 특성을 감안, 본청 직원 우대를 인정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다는 것. 일반 승진에서도 본청 직원 비율이 13%를 차지해 6급 정원 비율 7% 대비 2배에 달했음에도 특별승진에서는 본청 쏠림이 더욱 심화됐다는 여론이다. 본청과
최근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논문이 발표됐다. 2012년 현재의 복지제도와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해도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전 때문에 2050년이 되면 복지 지출비중과 국민부담률 등이 지금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국가들과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5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12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소위 PIGS의 작년말 평균 수준(120%)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금은 아직 인구 구조가 젊은 편이어서 사회보험관련 복지 지출수요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복지 지출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 복지제도가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여기에다가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의 복지관련 공약을 반영시키고, 재정위험의 일부 현실화 그리고 통일이 현실이 되는 시나리오들을 포함시키면 장기 재정전망은 더 우울해진다. 새누리당의 공약을 전제로 하면 국가 채무비율은 2050년 153.9%까지 높아질 수 있고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따를 경우 이 비율은 165.
지난달 24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국세분야)'이 기대 이하다.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정리해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국세분야 방안에는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 ▶수출기업 해외 현지 세금애로 해소 ▶전통주 유통채널 다양화 ▶영세사업자 회생 지원 등이 담겼다.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접점에 있는 국세행정 상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나온 대책들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세무조사 관련 부분은 국세청이 올해초에 발표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마치 이번에 새롭게 개선해 추진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세무조사 관련 세정지원 강화방안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 범위를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 그런데 이 내용은 국세청이 올해 1월31일 전국 조사국장 회의에서 밝힌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과 똑같다. 국세청이 연초 올해 세무조사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잡고 그대로 시행해 오고 있는데, 경제활력대책회의
현대사회의 조세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한다. 그 하나는 나라 살림의 수입을 조달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의 등장이다. 그 가운데 後者의 기능이 더욱 확대돼 가는 현상이 현대 국가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조세법 중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러한 내용들을 집약해 마련한 법률로서 감면이라는 당근과 규제라는 채찍의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조세실체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접대비나 기부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손비로 인정하는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損費)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다. 필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광고선전비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손금불산입'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 취지는 이러하다.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다한 접대비의 지출은 국민 생활의 낭비를 불러 일으키고 이로 인한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지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8월에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지속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의 확충 지원 ▷재정위기 여파 최소화를 위한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의 지원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그리고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제고의 정책목표를 표방하고 있었다. 이번의 세법 개정안도 표방하는 정책 목표에 비교해 구체적인 내용들은 부실했다. 소득세나 법인세율의 상향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조처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재정건전성의 확보라는 목표는, 확장적 정부지출에 대한 압박을 감안할 때, 이루기 힘든 것이다. 공평과세를 이루려는 의지도 또한 부족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인하, 주식양도차익과세 범위의 하향조정은 그 정도가 위의 두가지 목표를 이루기에 부족했다. 게다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그리고 법인이 보유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등은 오히려 공평과세에 역행하는 조처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른 측면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법을 하나의 일관적인 체계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 점은 비단 정부의 세법 개
-중고품, 예술품, 골동품 및 수집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올바른 과세체제 도입을 촉구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거래단계마다 부가되는 부가가치(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매출세액계산서의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계산서의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이 과세방법은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통해서 근거과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다수 EU 회원국과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세금계산서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이른바 마진과세방법이 있는데 일본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위의 두 과세방법 중 어느 과세방법을 채택하더라도 각 거래단계마다의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와 관계없이 매출금액에 대해 과세했던 구 영업세와 다르다. 그런데 마진과세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세금계산서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광주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합동국감이 올해도 광주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대전청의 남의 집 신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9대 국회의 첫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5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달 18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대전청과 함께 진행된다. 지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광주청과 대전청의 합동 국감이 올해로 4년째 광주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대전청의 여건상 국정감사를 치르기에는 장소가 비좁고, 시설이 낙후돼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및 보좌관, 수행비서, 속기사 등을 비롯해 최소한 60∼70명이 자리할 수 있는 회의실이 필요하다. 대전청의 경우 국감을 치를 수 있는 회의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무실 칸막이를 떼어내고, 비품을 옮기는 등 대공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광주청과 대전청의 합동국감이 계속 광주청에서만 열리고 있어 광주청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커져 가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조달청 및 통계청, 관세청, 한국조폐공사의 국감이 대전에서 열리지 않아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국정감사 일정과 장소를 선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한번쯤은 대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거래단계마다 부가되는 부가가치(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매출세액계산서의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계산서의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이 과세방법은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통해서 근거과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다수 EU 회원국과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세금계산서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이른바 마진과세방법이 있는데 일본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위의 두 과세방법 중 어느 과세방법을 채택하더라도 각 거래단계마다의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와 관계없이 매출금액에 대해 과세했던 구 영업세와 다르다. 그런데 마진과세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세금계산서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매입세액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불가능하다. 예
서울청 일선 Y 세무서장의 본청 대기발령 인사조치 후 국세청이 그간 기울여 온 세정청렴 노력이 다시금 국민심판대에 올랐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세무공직자의 비리혐의 연루설에 국민들은 짜증과 함께 “역시 국세청은~”이라며 불신의 벽을 한 겹 더 쌓고 있다. 검·경 갈등이라는 일부 언론의 물타기성 보도와, 당사자인 Y 세무서장의 일절 해명도 없는 상황에서 ‘부패 세무공직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 섣부른 판단일 수 있으나, 적어도 국세청이 그간 노력해 온 ‘청렴세정’이 손상됐음은 분명해 보인다. 따지고 보면, 국세청 스스로 이같은 우환을 불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6.26일 본청 회의를 주관하면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관리자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국세청장은 당시 회의에서 마음속에 중심이 하나 있으면 충(忠), 중심이 두개 있으면 환(患)임을 적시하며, “간부들이 대외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거나, 개인적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모두 환에 해당한다”고 관리자들의 대외활동을 경계했다. 공교롭게도 구설수에 오른 Y 세무서장의 경우 자칭 대표적인 대외활동가(?)로 꼽힌다. 국세청 상당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니 다시금 복지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복지서비스를 늘려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심화된 양극화로 더욱 골이 깊어진 우리 사회를 통합해 생산과 생활 의욕을 높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들이 여기저기서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복지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이 쓸 것을 정부부문으로 돌려서 써야 하니 조세부담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행해온 활동을 조정해 이 부문의 서비스 공급을 늘려가야 하니 정부로서는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유심히 재정관련 지표를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 사회적 지출이 아직 OECD 평균의 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지난 10여년간 다른 지출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니 이를 더 크게 늘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20%, 국민부담률이 25% 남짓해 각각 25, 35% 정도에 이르고 있는 OECD 평균수준에 비춰 부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니, 굳이 사회 지출을 증대시켜야 한다면 부담수준을 높여 나가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