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인터넷 영향으로 마약 손쉽게 접해 "마약 신흥시장 전락…적극적 예방·계도정책 필요" SNS나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젊은 세대들의 마약 불법 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10대 또는 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마약사범 8천887명 가운데 20대 청년과 10대 청소년은 각각 1천478명(16.6%) 및 69명(0.8%)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마약사범 1만626명 가운데 20대 3천507명(33%) 및 10대 309명(2.9%)로 5년새 2.5배나 증가했다. 1020세대의 이같은 마약사범 증가율은 SNS나 다크웹 등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젊은 세대들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인터넷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2017년 마약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12.4%였지만, 지난해에는 24%로 비중이 크게 늘었다. 또한 온라인상에 마약 불법판매를 위한 광고를 올렸다가 검거된 인원이 2017
정부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때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5일 공포했다. 이번 관세법 개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수입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현행 외국환매도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1% 정도 낮게 형성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했다. 또 수출신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출물품의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종전에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살 때 적용하는 외국환매입률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이날 공포됐다. 개정 관세법령은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하며, ‘과세환율에 관한 적용례’는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수출신고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환율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는 시행령 시행 이후 수출신고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관세청,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면세품 ‘선판매 후반입’ 전면 허용…재고부담 경감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반품 통합물류창고로 직반입 신규특허 면세점이 특허장을 교부받기 이전에라도 면세품 사전반입을 통해 영업 준비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특허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특허 승인 후 시설 구비만 완료되면 면세품 반입이 가능하며, 면세점 정식 영업 개시 전에 판매물품 진열을 완비할 수 있어 면세점 사전 홍보 및 인지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4일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15대 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규제혁신을 통한 면세점 물류경쟁력 강화방안을 밝혔다. 관세청은 면세점 영업준비부터 재고 관리 등 운영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를 혁신해 면세점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이번 혁신과제의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규특허를 받은 면세점의 경우 특허 승인부터 영업 개시까지 최소 1개월에서 최장 6개월이라는 오랜 준비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영업 개시 이전부터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특허 승인 후 특허장 교부 이전에는 면세점에 면세품 반입이 불가하며, 특허장 교부를 받은 후에만 물품을 반입할 수
관세청,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서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 발표 경상북도·한국면세점협회와 ‘메타버스 면세점 업무협약식’ 개최 윤태식 관세청장은 코로나19와 환율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산업 활성화 15대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관세청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점업계와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윤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이 마련한 이번 대책이 면세한도 상향과 해외 입국전 PCR 폐지 등 최근의 긍정적 정책 변화와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속도감 있는 이행을 약속했다. 윤 관세청장은 특히 “국내 면세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규제 완화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합동 면세산업 발전협의회가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면세산업 발전협의회는 관세청장을 당연 위원장으로, 관세청 통관국장이 간사로 활동하며, 기재부·관세청·국토부·문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부산항에 도입…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후 타 공항만 확대 논의 올해 말부터 출·입국장 면세점도 온라인 판매 허용 면세주류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토록 국세청과 협의 추진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모바일로 세액자동계산·납부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내면세점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면세품 판매가 출·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허용된다. 현재는 18개 시내면세점에 한해서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 중으로, 이같은 온라인 판매에 힘입어 시내면세점이 차지하는 전체 면세점 매출 비중은 2017년 21.0%에서 지난해 23.6%까지 증가했다. 반면 온라인 판매가 안 되는 출·입국장면세점은 전체 면세점에서의 배출 비중이 하락해 2018년 16.1%에서 지난해 0.9%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14일 면세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출·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를 전격 허용키로 했다. 증가하는 온라인 판매의 중요성을 감안해 면세점 유형별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은 시내면세점 뿐만 아니라 출·입국장 면세점물품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한 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판매는 오는 12월
시내·입출국장면세점, 오픈마켓·메타버스서도 면세물품 판매 허용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 위해 특허·갱신시 심사기준에 반영 면세점 재고물품 별도 고시까지 계속해서 내수판매 허용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맞은 면세점 업계를 대상으로 올 연말 종료 예정인 특허수수료 50% 감면조치가 내년까지 연장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일반·중견기업 4회, 중소기업 6회)가 허용되고, 납부시기도 매년 3월31일에서 4월30일로 개선돼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 관세청은 14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관세청이 밝힌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및 납부시기 개선방안은 기재부와의 협의 검토를 거쳐 내년 3월 이전에 시행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현재는 시내면세점이 직접 또는 단독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오픈마켓과 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입·출국장 면세점에서도 가능해진다. 또한 판매·품목·브랜드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해 온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이 총 3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조5천억원으로, 전체 외환사범 단속 적발금액의 75%를 차지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환사범 단속실적은 13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조8천285억원, 2018년 2조7천858억원, 2019년 3조1천832억원에서 2020년 6천525억원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1조3천256억원, 올해 상반기 2조106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산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급증한 것이 원인이다. 최근 5년간 가산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은 3조9천억원으로 전체 단속실적 중 약 28%를 차지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은 2017년 1억원에서 2018년 1조2천526억원으로 폭증했다가 2019년 3천9억원, 2020년 208억원으로 떨어졌다.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21년 8천268억원, 올해 상반기 1조5천231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단속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5%에서 2020년 3.2%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62.4%, 올 상반기 75.8%로 크
경찰청 적발 마약사범도 7배 가까이 늘어 송언석 의원 "국경감시망 강화 등 특단 대책 필요" 지난 문재인정부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밀수 단속량이 무려 18.4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경찰청에 단속된 마약범죄 또한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청정국 위상을 누려온 대한민국이 더이상 마약에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을 여실히 방증하고 있는 대목이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과 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지난 5년간(2017~2021년) 마약밀수 적발과 마약범죄 단속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량은 69.1kg에서 2021년 1천272.5kg으로 18.4배(1천203.4kg)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 5년간(2012~2016년) 단속량이 1.5배(16.2kg)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급격하다. 적발된 마약밀수 경로별로는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2017~2021년) 수출입화물 등을 통한 마약밀수 단속량이 1천285.8kg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329.9kg), 특송화물(290.1kg), 항공여행자(351.8kg), 해상여행자(6.6kg) 순으로 나타
관세청 환경범죄 특별단속결과 발표 외래생물 등 불법거래도 6천% 급등 윤태식 관세청장 “환경범죄 단속 강화” A사 등 3개 업체는 베트남 등지에서 자투리 폐목재로 만든 시가 970억원 어치의 톱밥 34만톤을 원목으로 만든 톱밥으로 위장·수입했다. 원목으로 톱밥을 만들면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 이들 업체들은 불법수입한 폐목재 톱밥을 국내 유통하다 적발됐다. 또한 D사 등 7개 업체는 초과발행 신문 등 시가 154억원에 달하는 폐기물 4만2천톤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동남아 일대로 수출하다 세관에 검거됐다. 이처럼 폐목재를 불법 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불법 수출하다 적발된 사례 외에도 멸종위기종을 밀수입하면서 세액을 포탈한 사건도 검거됐다. L사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량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멸종위기종인 거북과 도마뱀 등 총 4천877점(1억8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5천만원의 세액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 6월28일부터 8월19일까지 총 8주간 추진해 온 ‘환경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포함한 올해 8월까지의 환경범죄 단속 실적을 12일 발표했다. 환경
최근 5년 단속건수 1천668건…일본 541건 단속금액 15조원…중국 3조로 가장 많아 강병원 의원 "관련 국과 국제 공조 필요" □ 국가별 불법외환거래 단속 현황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 단속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8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년 6월) 국가별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총 1천668건, 단속규모는 총 14조6천억원이다. 불법외환거래 단속건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외환사범) 및 재산 국외도피, 자금세탁 단속 실적이 포함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92건에서 2018년 603건으로 반짝 늘었다가 2019년 380건, 2020년 136건, 2021년 108건, 2022년 6월 49건으로 지속 감소세다. 같은 기간 단속금액은 4조41억원, 3조478억원, 3조4천461억원, 7천189억원, 1조3천495억원, 2조352억원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단속 건수는 49건에 불과했지만 2조원을 넘어섰다. 중국 단속금액이 1조4천654억원(3건)에 달한 영향이다. 단속 건수별로는 일본이 541건에 달해 3분의 1을 차지했다
관세청,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과 민·관 합동 TF팀 구성 올해 1월 발효한 국제기준 바탕 285종 제품군 품목번호 결정 하반기 반도체·이차전지...내년 자동차 부품분야 해석지침 계획 올해 1월부터 디스플레이 모듈 품목군 신설이 포함된 새 품목분류 국제기준이 시행된 가운데,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분쟁이 증가하자 관세청이 디스플레이 산업 제품군 285종의 품목분류 기준이 담긴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 품목분류(HS)는 대외 무역 거래시 수·출입 상품에 부여하는 번호다.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분류기준에 매우 민감하다. 예를 들어 관세율 8%인 액정 디바이스의 경우, 어떤 부품이 결합되느냐에 따라 관세율 0%인 TV나 모니터 부분품으로 분류가능하다(지난해 기준). 윤태식 관세청장은 7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과 해외 관세당국간 품목분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신기술과 신제품이 많은 첨단산업에서 품목분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관 지연, FTA 특혜 적용 배제 등
관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 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한다. 관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세관과 관세청에 두는 기구였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통폐합 일환이다.
최근 10년간 마약류 적발 지속 오름세 야바 등 신종 마약도 최근 2년간 급증 유동수 의원 "관세국경 강화해야" 주문 최근 들어 국민 일상을 잠식 중인 마약으로 인해 ‘마약청정국’ 위상을 누려온 대한민국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되는 마약 대다수가 밀수입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경감시망을 총괄하는 관세청의 마약단속 활동이 더욱 효율화되는 한편, 공항만에서의 마약근절 캠페인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1년 관세청 마약적발 건수 및 중량은 전년대비 약 9배 폭증했으며, 이는 최근 10년새 가장 많은 적발 수치다. 최근 10년간 관세청 마약 적발 현황을 살펴면, 2017년 476건 약 69kg, 2018년 729건 약 362kg 등 1년간 5배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밀수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되는 품목인 대마와 필로폰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두 품목 모두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은 건수와 중량이 적발됐다. 필로폰의 경우 2020년 87건 약 51k
관세청, 관련고시 21일까지 입안예고 각 항목별 배점 40% 미만땐 개선계획 의무 제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특허 심사시 특허 신청 등이 집중됨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심사 과정에서 면세점 신청기업이 총점 1천점 가운데 합격점인 600점 이상을 획득했더라도 각 배점별로 40% 미만을 획득했다면, 해당 분야의 개선계획을 의무적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11월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해, 특허심의에서 총점 6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도 각 배점에서 40% 미만을 획득했다면 해당 분야에선 반드시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갱신특허 접수시에도 신규특허 접수시와 동일하게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약서도 첨부토록 했으며, 보세판매장내 세관 감정용 다이아몬드 테스트기 및 보석 현미경 비치 의무의 경우 현장 입점업체가 자체 감정기기를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했다. 이외에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
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 보고회에 참석해, 사업경과 및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이하 커스텀즈랩 1.0)은 관세행정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이다. 국경단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까지 4년간 예산 330억원을 들여 7개 연구과제(전략과제 2건)를 추진한다. 수요자 참여형 혁신적 연구개발 수행 체계인 ‘리빙랩’ 개념을 도입해 현장의 관세공무원과 연구진이 사업 전 단계에 걸쳐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누고 협업기반을 마련했다. 윤 청장은 “마약류, 총기, 유해물질 등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커스텀즈랩 1.0'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 중요하다”며 “커스텀즈랩 1.0 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후속 커스텀즈랩 2.0 사업으로 진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