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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6. (수)

내국세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홈택스서 클릭 몇번이면 'OK'

국세청, 작성과정 기존 4단계서 1단계로 축소…장소·시간 제약없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공공임대주택 월세액·안경구입비 등도 연말정산 자료로 제공

올해 3~7월분 신용카드 사용실적 소득공제율 대폭 확대

연말정산 과정서 발생한 궁금증…챗봇·유튜브·전화상담 등으로 상세히 설명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직장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되는 것은 물론,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특히 금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도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해지며,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등도 국세청이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신고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간소화자료를 확대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시한 연말정산 주요 일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내년 1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1월25일부터 2월28일까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및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준비과정을 마치면 내년 2월1일부터 28일까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경우 올해 말까지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어 내년 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한 후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한 내년 3월10일까지 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시즌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해,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더욱 확대했다.

 

종전까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는 물론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올해 8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제공자료가 확대됨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은 내년 1월7일까지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13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프로세스도 크게 개선돼,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방식으로 제공하는 등 공제신고서 작성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됐다. 또한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수동 작성·제출하거나,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화면에서 작성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나서는 납세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납세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5가지 유형의 도움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15일부터는 납세자의 궁금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으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모든단계에 ‘연말정산 챗봇’ 버튼을 새롭게 추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복잡하고 딱닥할 수 있는 연말정산 내용을 납세자가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0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을 총 15편의 시리즈로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 중으로, 오는 1월15일부터는 다수 댓글을 모니터링 후 피드백 영상을 제작해 공개하는 ‘1:N 방식’의 쌍방향 소통도 추진된다.

 

이같은 도움 외에도 실시간 상담창구 또한 개설해, 인터넷 상담과 전화상담은 물론 근무시간 이후에는 126번에서 자동응답을 통해 안내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과정에서 공제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등 누락없이 세액공제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등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에 적발된 부당공제 유형으로는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있으며,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 등) 또한 배제되기에 연말정산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항 목

 

일 정

 

세부 내용

근로자

 

간소화자료

확인

 

’21.1.15.

~2.15.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

공제증명자료

수집

 

’21.1.20.

~2.28.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21.2.1.

~2.28.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 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20.12.31.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서류 검토

 

’21.1.20.

~2.28.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원천세 신고

 

~’21.3.10.

 

’21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지급명세서

제출

*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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