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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말정산 稅테크]올해부턴 핸드폰으로 공제신고서도 수정·제출 가능

연말정산 질의응답③

올해 달력도 이제 한장밖에 남지 않았다. 매년 이맘때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고민에 빠진다. 잘 하면 ‘열세 번째의 월급’이지만 자칫하단 얇은 지갑이 더 얄팍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절략팁을 잘 챙길 필요가 있다. 

 

다음은 23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이다.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2001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돼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제공동의 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해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메인화면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을 클릭한 후 제공동의 취소 신청 순으로 들어오면 된다. 

 

[모바일 연말정산]

 

-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모바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모바일 웹에서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근로자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순으로 들어와 공제항목 선택 후 제출하면 된다.  공제신고서 작성・수정・제출은 모바일 웹에서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공제신고서 작성메뉴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수동 수집한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는지?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자료 금액을 제외하는 등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다.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간편제출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서비스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서비스에서는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하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후 간소화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근무처 선택과 부양가족 입력(1인가구는 불필요) 단계를 거쳐 공제신고서가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된다. 간소화자료 외 추가로 공제받고자 하는 수동 공제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추가 입력 가능하다."

 

[종교인소득 과세]

 

- 2020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한다.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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