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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3. (목)

내국세

국세청이 예의주시하는 연말정산 부당공제 10가지 유형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 공제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공제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 분석해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점검과정에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또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자녀⋅형제자매의 대학원 교육비를 공제받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지목한 대표적인 부당공제 사례다.

 

항목

부당공제 사례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이중삼중으로 공제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과다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를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상당액을 공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제외업종(예시):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①,②,③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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