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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1. (화)

내국세

올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3가지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이 공제증명자료를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다음은 이번 연말정산때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근로자의 총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공제항목

내 용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2,000원 한도)

500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원 초과 1,500원 이하

350+ 500원 초과액의 40%

1,500원 초과 4,500원 이하

750+ 1,500원 초과액의 15%

4,500원 초과 1원 이하

1,200+ 4,500원 초과액의 5%

1원 초과

1,475+ 1원 초과액의 2%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 7,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총급여액 20%330*중 적은 금액

*7,000원 초과자는 280, 12,000원 초과자는 23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급여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300원 이하

74

3,300원 초과7,000원 이하

74-[(총급여액3,300만 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

7,000원 초과

66- [(총급여액7,000) × 1/2]

다만, 위 금액이 50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12,000원 이하자는 연금저축 연 납입액 400(50세 이상자는 600), 초과자는 연 납입액 300원 한도

공제율 : 총급여액 5,500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500원 이하자는 12%, 7,000원 이하자는 10%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공제항목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공제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공제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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