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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내국세

[연말정산 稅테크]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연말정산 질의응답②

올해 달력도 이제 한장밖에 남지 않았다. 매년 이맘때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고민에 빠진다. 잘 하면 ‘열세 번째의 월급’이지만 자칫하단 얇은 지갑이 더 얄팍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절략팁을 잘 챙길 필요가 있다. 

 

다음은 23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이다. 

 

[소득・세액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하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총급여액 요건은 없다.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

 

-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10%(또는 12%)로 계산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아래 요건을 갖춰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요건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이다.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상환방식

상환기간

15년 이상

1014

고정금리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 원

300만 원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 원

기 타

500만 원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구 분

특별세액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 올해 12월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자녀 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이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는 경우는 0원이며, 셋째 자녀(출산·입양자녀)는 7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46013-2380, 1999.6.24.)"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1년12월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한도는 150만원이다."

 

-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 적용된다.(열거업종 충족)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기업(예시)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도 감면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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