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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1. (화)

내국세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경력단절 인정사유­·기간 대폭 완화

올해 3~7월 신용카드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공제한도액 30만원씩 상향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한도…50세 이상자 대상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2020년 귀속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자는 물론,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 또한 매년 새롭게 변경·적용되는 세법을 꼼꼼히 살펴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와 회사 관계자 등이 가장 어려워 하는 세법용어는 ‘과세·비과세·감면’ 등이 대표적으로, 과세제외는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연봉)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는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기에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세액감면(공제)는 특정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뜻한다.

 

이같은 용어정리가 이해됐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꼼꼼히 살피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먼저 올해부터 과세 제외되는 항목으로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임차관련 이익이 비과세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가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은데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키로 했다.

 

비과세가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항목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올해부터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에서 제외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확대돼, 올해부터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50%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가운데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기존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앞서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분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적용 중이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수당 가운데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다만, 월정액 금액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된다.

 

세액감면 신설과 확대되는 항목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조항이 신설돼,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율이 높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자·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가 연간 150만원 한도 이내에서 감면된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 기간이 퇴직 후 3~15년 이내로 확대되고, 재취업 요건 또한 동일기업에서 동종기업으로 완화됐다.

 

신용카드는 사용할수록 공제폭이 확대돼,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으며, 공제 한도액 또한 20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원씩 상향된다.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계좌 납입한도도 상향돼,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총급여액 1억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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