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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내국세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안경구입비 자료, 국세청이 수집해 제공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안경⋅의료기기 구입 자료, 반드시 구입자 주민번호 기재해야 

 

국세청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앞두고 간소화자료 수집대상을 확대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때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안경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새로 수집해 제공한다.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는 월세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한다.

 

안경구입비 자료는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에 통보해 안경구입비 결제내역 자료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제공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했으나 간소화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에 포함해 일괄 수집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한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홈택스로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 신청’을 한 사람의 의료비 자료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빼야 한다. 안경⋅의료기기 구입 자료의 경우 반드시 안경⋅의료기기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용 중 정부지원금, 기타 교육교재비,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학원⋅체육시설은 취학전 아동의 수강료와 급식비 자료만 제출대상이다.

 

기부금 세액공제 자료는 홈택스에서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 제출을 신청해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부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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