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8. (토)

내국세

비상임조세심판관 결격사유, '퇴직자⋅징계자⋅대형법인'

2023년 세법개정안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3천만원→5천만원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불복청구 '5천만원까지'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조세심판관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시 결격사유로 ▷최근 3년 이내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돼 있거나 퇴직한 지 3년이 안된 자 ▷그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기준금액을 청구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 심리 결정할 수 있는 소액 사건 기준금액 역시 5천만원으로(지방세 2천만원) 상향한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청구 때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고, 3천만원 미만 소액사건은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 소액사건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