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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8. (토)

내국세

결혼자금 증여 공제 5천만원→1억5천만원…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

2023년 세법개정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60→300억원

세법개정으로 4천719억원 세수 감소 예상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고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투자⋅고용 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 극복,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 보면,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공제율이 현행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10%⋅15%로 높아지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를 대상으로 추가 공제(10%⋅10%⋅15%)를 적용한다.

 

일반국민의 관심을 모은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까지 추가공제 한다. 현행 증여세 기본 공제액은 성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인데 혼인공제를 포함하면 1억5천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더 늘어난다. 지급대상이 되는 소득요건을 총소득 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역외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외신탁자료 및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20년으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과 관련해 국세청, 관세청, 한국세무사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42개 단체에서 1천381건을 건의했으며, 주요 쟁점에 대해 세제실내 조세정책심의회에서 수시 논의하고, 경제단체⋅전문가그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외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5년간 4천719억원(순액법 기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법개정 대상 법률은 모두 15개로 내국세 13개, 관세 2개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다.

 

기재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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