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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5. (화)

내국세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한다…'300억원까지 10%'

2023년 세법개정안

연부연납 기간 5→20년

해외 건설자회사 대여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지주회사 설립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3년 연장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대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가업승계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이 상향되고 연부연납 기간은 대폭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다.

 

해외 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국내 건설모회사가 해외 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한도 특례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모회사가 해외 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회수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가 10년간 단계적으로 10%씩 상향된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시기는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맞춰 소득산입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소득산입보완규칙은 202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핵심광물 등 자원 확보를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5%에서 2%로 완화된다.

 

대학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자산 처분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때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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