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같은 감사반에 소속된 채 재무제표 대리작성과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한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A씨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C사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B씨에게 C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소개했다. 공인회계사 B씨는 동일 감사반 소속의 A씨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이들은 C사에 대해 각각 기장대리 및 외부감사 업무를 8년간 수행하면서 외부감사법상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감법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및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임원을 대신해 작성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C사는 공인회계사 A씨와 공모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려고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증가시키는 등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하고 파손‧진부화된 재고자산을 정상 재고로 속여 허위로 과대 계상했다. 공인회계사 B씨는 재고자산 실사 때 실사대상 재고자산을 직접 산정하지 않고 C사로부터 재고자산 실사 목록을 제공받아 실
최상목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밝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한다”며 “이를 위해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를 예정대로 9월부터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지난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경영부담 완화와 재취업 등 새출발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달 내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해 소상공인 애로를 가중시키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각종 정책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시에도 피해자 전용대출 갈아타기 가능 금리 0.2% 인하·LTV 80%·DTI 100% 확대·대출한도 3억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시 2.1~2.9%의 금리가 적용되며, 청년은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 등이 적용된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시 1.2~2.7%의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디딤돌 구입자
박상혁 의원,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제출받지 못했다면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부감사기구는 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가 내부감사기구에게만 있고, 감사인이나 내부감사기구가 통보나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해마다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하는 사례가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내부감사기구가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사례는 44건
국토부,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하게 증빙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이같은 확인·설명을 구두에 그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정부가 올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으로부터 83조6천억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83조6천억원을 일시차입했으며, 이는 일시차입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87조2천억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시차입은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 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단기간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받는 대출이다. 국고금 관리법과 한국은행법에서는 정부가 필요한 때에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일시차입 한도와 조건을 의결하면서 일시차입보다 재정증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일시차입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고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은행이 대출 조건을 강화한 올해도 상반기에만 재정증권 발행 규모(40조8천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일시차입을 했으며, 이는 현재 세수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다만 6월말 기준 평균잔액으로 보면 재정증권이 11조1천억원으로 일시차입 7조2천억원에 비해 높아 아직
독일 클라우스 팁케, 일본 기타노 히로히사, 한국 최명근 한국조세연구포럼, 내달 17일 성균관대서 조세법률주의, 납세자 주권, 조세국가의 윤리적 정당성 등 세금의 기초적 문제들을 연구해 독일과 일본, 한국의 조세제도의 토대를 다진 조세학자들의 사상을 집중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최원 아주대 교수)은 “‘세계 조세석학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오는 8월17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조세연구포럼, 성균관대 법학연구소가 주최하며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한국세무사회가 후원한다. 독일 법학자 고(故) 클라우스 팁케 교수, 일본 법학자 기타노 히로히사 교수, 한국 조세법의 선구자인 고(故) 최명근 전 경희대 교수의 연구업적을 되돌아 보며, 그 속에 담긴 교훈과 철학을 되짚어 보는 자리다. 이날 학술대회 첫 발표자로 요한나 하이 독일 쾰른대 교수(조세법연구소장)가 ‘클라우스 팁케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발제한다. 김무열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 연구위원이 통역자로 나선다. 이어 아베 노리유키 일본대 교수가 ‘기타노 히로히
IFAC, 지속가능성 인증관련 간행물 발간 '지속가능성 인증에 관하여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달 IFAC(국제회계사연맹)에서 지속가능성 인증에 대한 새로운 간행물 ‘지속가능성 인증에 관하여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IFAC 화이트 리 CEO는 “전세계 정책당국 등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을 위한 필수 요구사항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간행물 발간을 계기로 회계사들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중요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행물은 IFAC가 정부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간행물에서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타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 공시에 대한 인증을 통해 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전세계의 다수의 국가가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도입 초기 지속가능성 인증 대상은 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내정했다. 김범석 내정자는 1970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와 미국 뉴욕대(행정학 석사)를 나왔으며, 행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왔다.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실‧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경력이 있으며,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 미국 주미한국대사관 재경관보, 기재부 지역금융과장‧재정기획과장‧인력정책과장‧양자관세협력과장을 지냈다.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정책조정국장‧차관보를 거쳐 그동안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해왔다.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결과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 정관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있음에도 민법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단법인인 A연합회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민법상 정관변경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B광역시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A연합회는 총회를 개최해 다수 의결로 정관개정을 승인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주무관청인 B광역시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했으나, B광역시는 민법 제42조를 근거로 해당 사단법인은 찬성 의견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민법 제42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때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단서에 정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A연합회의 정관에 의하면 제17조에서 총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의 하나로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제19
차규근 의원 등 공동 주최…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작년 56조원대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감세정책에 대해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정책위 조세개혁TF·포용재정포럼·참여연대·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사회를 맡고 강병구 인하대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126조8천억원으로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에 비해서도 8조4천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차규근 의원실은 "이렇게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한 감세 요구가 곳곳에서 연일 터져 나오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하듯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반복되는 세수 부족 사태에도 하루가 멀다고 감세 요구가 쏟아져 나
권익위 조사, 폭언·폭행 40% 차지 '좌표찍기' 등 신상공격도 182건 올해 3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총 2천784명의 악성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반복적 ‘민원폭탄’, 폭행·협박이 악성민원의 90% 가까이 달했으며, 일명 ‘좌표찍기’ 등으로 공무원을 괴롭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5월 49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업무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이른바 ‘문자 폭탄’으로 상습·반복적으로 괴롭하는 유형이 전체의 48%(1천3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도 40%(1천113명)에 달했다. 또한 담당공무원 실명 공개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확인됐다. □ 민원 유형별 현황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역대 경제수장들 "물가안정, 과감한 규제개혁" 당부 전・현직 경제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명동 뱅커스 클럽에서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등 주요 정책 발표를 앞두고 마련됐으며, 전윤철・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김병일・장병완 전 기획예산처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과 김병환 제1차관, 김윤상 제2차관 등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의 누적으로 인해 역동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제개편, 재정건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전직 부총리․장관들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민생의 어려움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해 물가안정과 내수진작, 과감한 규제개혁 및 구조개혁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 조언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규모가 38조5천억원으로 하위 10% 소기업의 9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들의 연구·인력개발비는 42조2천1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38조5천152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4천66억원의 94.7배에 달하는 수치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총 매출금액, 용역제공업은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연구·인력개발비 투자는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이 주도했다.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인력개발비는 33조6천220억원으로 전체 79.7%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 소기업은 4천66억원만 투자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R&D 예산은 지난해 1조7천701억원보다 3천769억원(21.3%) 줄어든 1조3천932억원이다. 황정아 의원은 “세계적인 대기업 구글도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했고,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없이는 미래 성장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인하하고 면제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천700만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문체부는 예상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7월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되며, 다만 법령 시행 전인 7월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금이 납부됐으므로,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해당 출국자들에게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