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김덕중호(號)의 국세행정 방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이후 국세청의 역할론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지 관심사다. 이처럼 새 정부의 공약재원 마련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세청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부담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국세청 조사국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은 국세행정 쇄신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기게 됐다. 새 정부는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지만, 이 역시 국세청이 발로 뛰어야만 가시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안이다. 국세청의 세수 확보실적이 정부의 공약 실현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오히려 조세저항을 불러올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 지방국세청 조사인력을 확대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업계에서는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불법석유·주류유통 차단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라는 대원칙이 전제가 되겠지만, 실적이 미진할 경우 결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로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
1. 박근혜 정부는 135조원이 되는 복지재원을 세출예산에서 80조원을 줄이고 세입예산에서 55조원을 늘려서 충당한다고 한다. 복지 확장으로 벌써부터 5세 이하 육아수당 30만원으로 부모의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재벌 회장에게도 몇만원 기초노령연금을 준다고 한다. 우리나라 재정형편상 이게 정상일까. 대책없는 복지 확장으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은 유럽 국가 뿐만 아니다. 그런데도 과세관청이나 연구단체의 재원마련 방안은 아직 희뿌연 구름 같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담보되는 금액도 확실치 않다. 2. 첫째, 과세관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직접 들여다보자고 한다. 이는 불성실한 납세자를 추적하는데 요긴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실한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정치적 욕심에 따른 정보의 오용과 남용 방지가 가능할까. 과거 선거에서 과세관청은 정말 공정했는가. 스스로 물어볼 일이다. 먼저 우선돼야 할 것은 차명계좌를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둘째, 가짜 석유시장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겠다고 한다. 해야 한다. 그러나 석유 값은 정상시장에서 유통되는 값의 절반 정도이다. 이러다 보니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 지하경제 양성화도 그렇다.
“거래 단계는 제조·도매·소매를 거치는데 실제 거래관계에서는 여러 형태가 존재해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하면 더 복잡해지고, 현행 제도를 뜯어고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여러 부분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어느 정권이든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가 증세보다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5일 한국조세연구원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원장으로 있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토론회를 개최해 세수 확보방안을 제안했다는 점과 박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창조경제 등 각종 공약에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한 최측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사회자로 참석해 토론회의 무게와 기대감을 높였다. 토론회에서 조세연이 내놓은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부가세 납부의 주체를 사업자에서 소비자로 바꾸는 것, 또 하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10% 축소해 새 정부 5년 동안 15조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기대감과는 달리 토론회 발제자들은 하나같이 ‘전면적인
지난달말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신뢰의 정치, 국민행복의 정책에 대한 기대를 한껏 하면서도 복지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에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다. 더욱이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방비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상정한 복지 확대 위주의 박근혜 정부 공약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도 향후 5년간 135조원의 추가재원 소요 중 60%인 80조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재정제도 재설계, 재정전달체계의 개선과제를 위해 재정개혁위원회를 가동했다.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2012~2060 장기재정전망 등에 따르면 최근 유럽의 위기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채 극복되기도 전에 위기의 상시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 위주의 소규모 개방경제로서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라는 도전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빠르게 도래하고 있어 20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의 둔화, 그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복지지출 확대 등 경제와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한국관세사회 제22대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가 오는 27일 예정된 가운데, 이달 4일 회장 선거에 나설 후보자 3명이 최종 입후보등록을 마쳤다.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등록마감 10분여를 앞두고 현 회장인 김광수 관세사를 시작으로 이병숙 관세사, 한휘선 관세사 등이 후보등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역 某 관세사에 따르면, 실상 금번 관세사회장 선거는 1〜2개월 전부터 이름만 대면 알만한 J某 명예회원을 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이었다. 비록 정계에서 은퇴했으나 높은 배분을 갖고 있는 J 명예회원을 관세사회장으로 추대, 최근 소원(?)해진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FTA 컨설팅업무를 관세사법에 담는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감안한 추대 움직임이었다. J 명예회원의 회장 추대에 대해 이번 회장입후보 등록을 마친 이병숙 관세사와, 한휘선 관세사 등은 각론에선 다소 시비가 있지만 큰 뜻에선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 회장인 김광수 관세사의 경우 명예회원을 회장에 추대하는데 반대의견을 개진해 왔기에, 후보등록 마감 10분전까지 현 회장인 김광수 관세사와 나머지 후보들간의 의견조율이 숨가쁘게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에서 비롯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책현안 중 하나가 ‘중산층 살리기’이다. 취임후 재임기간 동안 중산층 비율을 70%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1997년대말 외환 및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 비율이 70% 이하로 떨어진 후 최근 6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이다. 중산층이 엷어질수록 사회․경제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 성장․발전을 저해해 중남미 국가들처럼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더 악화돼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전에 수술칼을 들어 곪은 데를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함으로써 경제난국을 타개하자는 데 기본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산층이란 어떤 계층을 지칭하는가? 본래 영어로는 ‘middle class’이다. 직역하면 ‘중간층’이다. 학술적으로는 소득이 일정 범위 안에 속하는 개인(또는 가구)을 중간층으로 분류한다. 통상적으로 중간층의 범위는, 소득순위가 하위 50%인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수준 사이를 지칭한다. 말뜻 그대로 중간에 있는 소득계층을 중간층이라고 분류한다. 서구선진국은
두개의 사건이 뒤늦게 핫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임기를 제한하는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사건이다. 첫번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6년전인 1987년 4월에 발생했다. 당시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된 중임관련 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했다.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회장직을 연속해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한다’고 유권해석했다고 한다. 두번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8년전, 첫번째 사건이 발생하고 8년후인 1995년 3월에 발생했다. 이번에도 회장 중임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문제였다. 그런데 이 당시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평생 두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라고 87년과는 다르게 유권해석했다. 이 두가지 유권해석이 오는 6월 회장선거를 앞둔 세무사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논란이 된 회칙의 해석을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요구한 이들은 ‘중임은 단지 연임’을 뜻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세무사회 현 상임이사회 구성원(14명)을 비롯해 전현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일세무사친선협회 등은 중임관련
지난 연말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부과제척기간이 없는 세금이 또 하나 생겨났다고 한다. 즉 예금 등 금융자산이 타인의 명의, 이른바 차명계좌에 보유돼 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감에 따라 명의자의 것으로 볼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 또는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척기간의 예외규정이다. 賦課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賦(돈)라는 것을 부담지운다’는 뜻으로 課한다고 하여 생겨난 말이다. 현대사회에서의 국민에 대한 부과의 대표적인 예는 조세이다. 조세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부과 징수하는 국민의 급부의무이다. 국민에게 강제로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과권의 행사에 관해 일정한 기간적 제한을 둬 법적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제척기간 또는 시효라는 제도가 마련됐다. 시효제도는 주로 민사법에서 활용되고 제척기간은 행정관계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다.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해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공통점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 중 고액현금거래보고 이른바 ‘CTR’ 공개 확대를 놓고 정부 부처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FIU의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을 주장해 온 국세청으로서는 난감한 형국이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화두가 된 지하경제 양성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FIU 정보 공개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금융위 등 정부 부처가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의 핵심은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요약될 수 있다. 조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해 범죄관련성이 없는 모든 CTR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세청은 FIU 전체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경우 연간 4조5천억원의 직접적 세수증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새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의 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자금융, 외환자유화 등 급속한 금융거래의 확대로 인해 과거와 같은 실물거래검증만으로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FIU정보 직접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다. ‘세상을 바꾸는 약속’을 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새 정부가 출범한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는 국가책임 보육, 대학등록금 부담 낮추기,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책임 등을 보장해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지키기, 삶의 질 올리기 등 ‘일자리 늘/지/오’, 나아가 사회악 뿌리뽑기,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 하는 안전한 공동체’ 만들기 등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제시했었다. 공약 내용을 보면, 그러한 공약이 나오게 된 것은 그동안 사회가 부담스러운 보육과 교육, 불충분한 의료서비스 등으로 인해 국민 걱정이 너무 컸고, 청년, 장년, 노년층 어디를 봐도 일자리는 늘지 않았으며, 사회는 각종 사회악과 비민주적 요인들로 인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된다. 공약 내용에 의하면, 그러한 공액 이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131.4조원이며, 이를 위한 재원은 세출 절감을 통해 61%, 세입 증가를 통해 39%를 조달할 것이라는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월18일 이러한 공약 이행과 관련 ‘(새 정부에 바라는) 재정개혁
“절대 선(善)이라는 생각을 품고 후배들을 대한다면, 자연스레 자신의 주위가 텅 비게 될 것.” “본인 스스로가 공직 최고봉에 올랐을 땐 정작 그리하지 않더니, 후배들에겐 시시콜콜 공직철학을 설파하는 탓에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겁이 난다.” 지난 1월 계사년 새해를 맞아 크고 작은 모임이 공직사회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세정가 또한 국세동우회라는 공식적인 모임을 필두로 공직에서의 인연을 매개로 한 전·현직 국세인들간의 다양한 만남이 이어졌다. 횟수를 여러해 갖는 만남도 있지만, 어쩌다 한번 보는 전·현직들간의 만남은 현직들의 자부심을 치하하고 애로사항을 격려하는 전직들의 덕담과, 국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전직들의 노고를 숭앙하는 현직들의 추임새로 인해 화기애애한 것이 일반적.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 현직 직원들이 전하는 뜻밖의 얘기다. 현직들이 전하는 OB의 꼴불견 가운데서도 단연 불명예의 수위를 기록한 것은 정작 자신의 현직생활 당시를 까맣게 잊은 듯 인사와 행정은 물론, 공직윤리까지 들먹이며 일장연설을 하는 행태가 꼽혔다. 격려와 충고를 넘어 훈수로까지 변질된 선배 공직자의 연설을 듣는 현직 공직자 상당수가 고역임을 토로한 것이다. 더욱이,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거래에 대해 관세청은 저가신고로 판단해 과세가격을 높이려 하고 국세청은 고가신고로 판단해 비용을 낮게 인정하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세예측성이 상실돼 마케팅 전략 및 재무전략 수립에 애로사항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관세청에서 인정한 과세가격을 국세청에서 부인한다면 다국적기업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수자간의 무역거래의 경우 수입 후 영업이익 등을 근거로 회계연도별 수입물품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 국내 영업활동 결과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무조건 수입물품가격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과 저촉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기업경영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과세가격을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APR(과세가격사전심사제)제도와 ACVA(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를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정상가격사전심사제도인 APA제도를 두고 있다. 국세청의 APA제도는 ACVA보다 먼저 실시해 현재는 상당히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으나 ACVA는 2008년에 시행한 이래 아직까지 그 활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ACVA는 특수관계 거래자간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격 결정
원년(元年). '임금이 즉위한 해' 또는 '나라를 세운 해'를 뜻한다. 정부나 단체, 기업 등에서 해당 정책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어떤 일이 처음 시작되는 해'라는 의미를 가진다. 국세청에서도 국세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년'의 의미를 강조하며 정책추진에 드라이브를 거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의 사례를 꼽자면, 2010년의 '과세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원년'이 우선 떠오른다. 연초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평과세 실현과 재정수입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을 선포했다. 이후 6개 지방청 조사국에는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이 설치됐고, 부동산개발업 분양대행업 페이퍼컴퍼니 자금세탁 해외도박 환치기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세원정보수집활동이 대폭 강화됐다.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 선포와 함께 역외탈세 등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실시, 2조7,707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도 냈다. 두번째 예는 이현동 국세청장의 역작이기도 한 역외탈세와 관련한 것으로, 2011년의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 온 당선인에게 공약의 후퇴는 엄청난 정치적 손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손익을 따지지 않더라도 당선인 자신의 양심이 이것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 중에도 공약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반면에 공약의 대폭 수정 혹은 백지화와 재설정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가의 경제적·재정적 능력이나 우리 경제의 장래를 생각할 때 공약은 처음부터 무리한 것이었고 따라서 공약 이행의 함정에 빠져 무리수를 두게 되면 국가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신뢰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신뢰의 문제는 중요한 도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시스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신뢰의 회복, 특히 정치분야에서의 신뢰의 회복은 매우 커다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생각할 때 신뢰의 회복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할 수밖
2)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원가 배제는 위법 (1) 비밀장부에 의하여 수익누락을 인정한 후 그 누락수익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히거나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고 총수입누락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대상이 된다.(대법원 83누 115판결 1983. 10. 25) (2) 상품 판매업에서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원가는 매출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기간별로 지출되는 준 고정비 성격의 손금과 구분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손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누락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의 손금이 기왕의 총 손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우선으로 밝혀야 하는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위 매출누락에 대한 예제2의 사례1 참조) 3)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원가 계산방법 (1)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원가가 기왕의 총 손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매출원가 산정을 위한 부분추계는 불가피하나 매출 누락분에 대해서만 매출원가를 산정해서는 안되고 총매출이익을 재조사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