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또 다시 간이과세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간이과세자 확대 방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있어 왔다.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 등은 간이과세 기준금액 확대방안을 제기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오 의원은 1억원 미만, 전 의원은 8천만원 이하, 양 의원은 6천만원 이하로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입법안들은 그러나, 공정과세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조세정책방향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결국 무산됐다. 당시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지금보다 높일 경우 음성적인 세금탈루 위험성이 더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간이과세자를 확대하려고 하려는 것은 "지난 1999년 사업자의 공급대가 한도가 4천800만원으로 개정된 이후 13년 가까이 고정돼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젊고 건강한 경제라고 자부하던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31년에서 50년 사이에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OECD에 의해서 발표됐다. 이 수치는 OECD 34개국 중 33위에 해당하는 참담한 수치이다. 거대국가인 미국은 이 기간 중의 잠재성장률이 2.1%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늙고 무기력한 경제라고 생각하는 유로존도 우리보다 꽤 높은 1.4% 그리고 우리가 문제국가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리스마저 우리를 앞선 1.1%의 전망치를 받았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보다 낮은 잠재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평가된 국가는 도시국가에 불과한 룩셈부르크뿐이다. 몇십년 뒤의 일이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응하더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수십년 뒤의 일이지만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의 투영이 바로 수십년 뒤의 전망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르는 노동과 자본투입의 한계가 잠재성장률 전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금까지의 우리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부가 관심사다. 잊을만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과연 이번에도 논란만 남기고 수그러질지 아니면 전격적인 과세가 이뤄질지 오는 8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지난 2006년 공론화됐으나, 과세당국의 징수 의지가 부족해 관행적으로 비과세가 유지돼 온 것이 사실이다. 당시 종교비판자유시민연대(이하, '종비련')는 승려·목사 등 종교인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이고 납세의 의무는 3대 의무라며, 성실한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급기야 종비련은 수십년동안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국세청의 행위는 직무유기라며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당시 재경부에 제출했지만 정부 입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수그러들었던 종교인 과세문제는 지난 3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문제는 공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불씨를 당겼다. 당시 재정부는 박재완 장관이 원론적인 입장을 언급한 것이고 적용방법 및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지난 5월 박 장관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는 사회적 공
인구 구조의 변화가 다방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다. 교육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5년 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약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30년 후에는 3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초·중등 교육비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한 끊임없이 증가하며, 증가 속도가 국민 소득의 증가 속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교육비 규모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지원금이 학생 수와는 관계없이 조세수입과 연동해 변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초·중등 교육비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27%와 교육세 수입으로 그 규모가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조세수입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해 세제개혁을 하여 세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경우에는 세수입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2012년에는 전년에 비해 학생수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3.8% 줄어들었는데 교육비 예산은 8.6%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10%의 증가율을 보인 교부금 증가에 따른
한국 세무사에게는 50년에 걸친 오랜 숙원이 있었다. 그것은 세무사법의 올바른 정리였다. 1961년에 제정된 세무사법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2011년에야 비로소 그 잘못을 바르게 고치는, 이른바 '改正'이 이뤄졌으니 꼭 50년만에 쾌거를 이루고 숙원을 풀게 된 것이다. 千載一遇의 기회를 만난 것이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것이다. 아니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들어 낸 것이다. 공자는 50에 이르는 나이를 '五十而 天命'이라고 했다. 한국세무사회가 50이 돼 '正道'가 天命임을 알게 됐고 천명이 세무사회의 손을 높이 들어준 것이다. 정도는 두 갈래의 길에서 찾아야 한다. 그 하나는 이미 제정된 세무사법이 불합리하거나 법리에 어긋나는 내용들을 수정해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세무사가 해야 할 일을 더 찾아내고 개척해 가는 길이다. 이 가운데 제1차적으로 비뚤어진 세무사법을 50년 만에 바로잡는 작업을 끝냈으니 이제는 제2차로 새로운 세무사의 영역을 찾아서 정착시키는 일이 또다른 숙제로 남아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주는 것을 금지시킨 것이다. 필자는 이미 本紙(2003년10월2일)를 통해 이 주장을 강조한
"맘 속에 담고 있었는데, 차라리 공개석상에서 발표를 해줘 후련하기까지 하다. 명예로운 퇴직이라면 공직 마무리를 당당하게 하는 것이 낫다." 수년전 某 고위 세무공직자가 명퇴 시점을 한달여 앞두고 본청 주간 업무회의석상에서 명퇴대상자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직후 심경을 토로한 말이다. 6월말 국세청 고위직 공무원들의 대폭적인 명퇴인사가 예정돼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조직 내부적으로는 공식적인 얘기가 일절 없다. 비밀 엄수야말로 인사의 원칙 중에서도 원칙이나, 이는 퇴직과는 별개로 승진·전보인사에 있어 청탁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설이다. 앞서 자신의 명퇴 사실이 공개석상에서 알려졌던 인사는 "퇴임이 기정사실화된 마당에 굳이 이를 숨기는 것은 오히려 조직에서 포커페이스를 주문한 것과 같다"고 발표 이전 당시의 고충을 호소했다. 평균 30여년 이상을 국세행정 발전에 몸과 마음을 바쳐 온 공직자로서 명예로운 퇴임을 구가하기까지 한달여 시간을 주는 것은 조직 차원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근래 들어 국세청 내에서 고위공직자들의 퇴임에 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일종의 금기가 되어가는 풍조다. 소문은 무성한데도 본인 스스로는 물론, 조직차원에서도 일절
"외국에 가보면 자기나라 전통주가 최고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권장을 하던데…. 공무원들이 남의 나라 술을 갖고 쉽게 잘 팔리도록 하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다." 수입와인의 인터넷 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논의 과정을 잠자코 지켜보고 있던 이현동 국세청장이 최근 내부 회의에서 작심한 듯 직격탄을 날렸다. 주세(酒稅)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세청 수장으로서 작금의 논의 상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면서, 종사직원들에게는 "우리 국세청 직원이라도 지역 전통주 홍보에 적극 나서라"고 명분있는 주문을 한 것. 수입와인의 인터넷 판매 문제와 관련해, 지난 50여년간 주세행정을 이끌어 온 국세청의 내부 분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술은 여타 유통 품목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규제 완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도 술은 철저히 규제하는 쪽이다" "주류행정의 근간인 법적 유통구조가 붕괴될 것이다" "무자료 거래를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등등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칠레 FTA 이후에도 와인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정부 자료를 반박하는
술·담배는 수많은 애주가·애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동시에 수많은 주부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기도 하다. 애주가·애연가에게는 술·담배가 필수품이지만 그 가족들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애물단지로 취급되곤 한다. 술·담배는 다른 식료품이나 기호품과 달리 음주·흡연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짧게는 음주 교통사고나 담뱃불 화재로 인한 피해에서부터, 길게는 음주·흡연으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질병·질환으로 인한 부담에 이르기까지 그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다. 흔히 애주가·애연가들은 음주·흡연의 비용으로 술·담배 구입을 위해 금전적으로 지불한 직접 비용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주류·담배 매출규모가 연간 십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직접비용은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 음주·흡연에 따라 파생되는 간접비용(음주사고, 화재, 건강비용 등)은 연간 수십조원에 이른다. 얼마전 필자가 보수적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더라도 흡연에 따른 간접비용만 해도 최소한 연간 20조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다. 배(직접비용)보다 배꼽(간접비용)이 훨씬 더 큰 격이다. 굳이 복잡한 경제학 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비용
기업은 다만 도구인가? 사악한 칼, 착한 세탁기처럼 선한 기업, 혹은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는 기업이란 무의미한 말인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는 일이 과연 경제·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과 부정적 답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기업은 사람처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가능하다. 기업을 책임지는 경영자는 여타 종사자들과의 관계속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기에 선한 기업, 혹은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는 기업은 현실에 다수 존재한다. 기업의 주된 활동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과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런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윤 동기에 충실해야만 가능하기에 결국 이윤 추구를 열심히 하는 것이 기업이 주력해야 하는 일이라는 주장도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이익의 상당부분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거나 중소기업과 이익을 적절하게 나누는 행위는 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도 있는 무책임한 행위이거나 최소한 부차적인 행위로 여겨진다. 두 가지 시각을 비교해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기업의 사회적
요즘 스포츠계를 보면 감독들이 카리스마와 권위를 내세워 선수들을 이끌던 예전과는 달리 선수들의 기를 살려주고 복돋아 줌으로써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형님 리더십'이다. 이같은 변화는 지휘봉을 잡은 감독들의 나이가 젊어졌다는 것도 있겠지만 변화하는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다. 그동안 지도자와 선수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가 주를 이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은 수평적인 쌍방향 소통에 익숙한 요즘 세대들에게는 맞지 않다. 감독들도 "이제는 선수들과 감독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수들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와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해야 선수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형님 리더십'은 비단 스포츠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도 예외일수는 없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뿌리깊게 자리잡은 '상명하복'식 문화에 대해 직원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관서장들은 '향수'에 젖어 있어서인지 변화 기류를 회피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선 세무서 직원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내놓은 '공무원 쿨비즈' 복장 허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여름철에 공무원들에게 반바지와 샌들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공무원들은 올 여름부터 반바지와 샌들 차림으로 근무할 수 있게 돼 쿨비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쿨비즈'는 시원하다(cool)와 업무(business)를 합친 말로, 여름철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 간편한 옷차림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절약 지침에 따라 품위 유지 및 공직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도 여름철 공무원들의 간소화 복장이 일반화됨에 따라 노타이, 면바지, 남방 착용 등을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 반바지와 샌들 착용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선 반바지와 샌들 착용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고, 외부적으로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령 내방 납세자를 맞이하는 민원실의 경우 슬리퍼나 청바지를 입고 민원인을 상대하면 자칫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세무서
요즘은 페이스북이 참 여러모로 큰 역할을 한다. 최근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나스닥에 페이스북을 상장(IPO)하면서 미국 IPO 사상 두번째의 높은 공모가격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필자는 마크 저커버그를 단숨에 22조원대의 거부로 만들어 준 페이스북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의 과정으로서 페이스북의 역할을 새삼 실감하게 됐다는 것이고 내용은 등록금 이야기를 하려 한다. 연세대학교 장용성 교수가 조선일보 아침논단에 '경제학적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반값 등록금'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대학교육은 초중등교육과는 달리 수혜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이 타당하다는 것, 그리고 세금으로 지원되는 반값 등록금은 산업 현장으로 미리 진출한 또래 학생들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수월성과 관계없이 세금이 활용되기 때문에 대학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로 이해된다. 경제학자로서는 반박하기 어려운 논지의 이러한 컬럼에 대해 한 경제학자 지인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고 있다. 장용성 교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다. 첫째, 가계 부채의 주범은 등록금 대출이므로 등록금을 내리거나, 대출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동 제도는 국제연합총회의 결정 및 세계무역기구의 홍콩각료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최빈개발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최빈개도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대상 국가는 오른쪽 표와 같이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특히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의 적용은 위와 같이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지정된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완전생산기준(A) 또는 부가가치기준(B 60)이 충족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발급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우리나라 세관에 제시되면 각각의 HS CODE별로 정해진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FTA와 같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물품도 원산지 조사대상이 되며, 관세법 제233조에 의거해 진행이 된다. 하지만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의 활용 및 검증과 관련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첫째, 최빈개발도상국의 수출자(또는 생산자)는 기본적으로 원산지 증빙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
오는 30일 국회의원 임기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19대 국회 개원작업이 진행된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는 너나없이 복지정책을 선거공약으로 꺼내들었다. 이로인해 19대 국회의 조세정책방향은 정치권이 약속한 국민복지 수위의 가늠자 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리한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부처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선심성 복지정책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함으로서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일례로 선거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확정한 복지 관련 266개 총선공약을 모두 실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최소 268조원, 연간 53조6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복지공약들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를두고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기획재정부가 선거법을 위반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복지공약에 대한 정부부처와 정치권의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19대 국회 조세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단기적 복지정책으로 인한 혜택과 과도한 복지정책 실현으로 인한 장기적 부담이라는 딜레마에 대해
현 정부 들어 경제위기와 각종 감세정책의 시행으로 한편에서는 지방세원이 크게 줄어들고 또 한편에서는 양극화 심화로 지난 정부시절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서비스 공급의무는 증대되면서 지방재정의 위기적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인식한 것인지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19대 국회 당선자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여야 모두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지방재정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세원 확충을 통해 지방세 배분비중을 제고시킨다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사실 분권을 주요 국정 아젠더로 내세웠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분권을 지향하는 많은 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한편 현 정부 들어서서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제도의 도입이라는 외형적으로 큰 성과를 이뤄냈으나 사실상 국세·지방세 배분 비중은 1% 정도 변화를 가져오는데 불과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지방세 비중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치권의 고민과 다짐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눈을 바깥으로 돌려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