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시 사실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 다르면 사실상 잔금지급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 신고해야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 등 26일 공포 시행 앞으로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취득세 산출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신규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주택공급대책 발표일(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
정부가 지난 정부 당시 도입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이 담겼다.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21년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는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임에 따라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됐다고 지적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실화 계획 도입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상승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2018년 4조5천억원에서 2022년 6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부담금에 따
서울세관과 서울시가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금징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울세관(세관장·이석문)은 7일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관세·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타인명의 업체 운영,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 강제징수를 면탈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정기적으로 합동 가택수색하는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관세청의 수입정보, 고가물품 구매정보와 서울시의 납세조사 자료도 교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대회와 공동 워크숍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세관과 서울시는 “두 기관의 상호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강도 높은 재산추적이 가능해져 공정한 과세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공공기관간 최초로 서울시와 고액 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 각 기관에서 독립 관리하던 체납 징수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는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로,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가액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의신청인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르면 당초처분 유지 지방세를 체납해도 지자체가 압류할 수 없는 체납자 급여 기준 금액이 현행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날 입법예고 된 지방세 관계법률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압류를 금지하는 소액 금융재산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망보험금은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개인별 예금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는 현행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대상을 규정했다.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는 압류재산 공매시 해당재산에 저당권 등을 가져 매각대금을 배분받게 되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차액납부 신청대상은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
행정안전부는 오는 8~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9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8일 18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1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19일로 연장한다. 서비스 중단 기간인 8~13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 외에 14~16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들도 납세편의를 고려해 동일하게 19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가 토론회 개최 차량가격도 '공정시장가액' 개념 도입 검토 필요 정부가 현재 배기량 중심인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에 나선 가운데, 차량가격,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등 특정지표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보다 세부담 변화 양상과 납세자 수용성 등을 중점 고려해 '혼합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량가격의 산정을 위해 우리나라에도 전문적 가격조사기관을 두고, 차량가격에도 '공정시장가액'과 같은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일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자동차세 개편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현행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제가 시장환경 변화와 맞지 않는다"며 "특히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배기량 기준인 현행 자동차세 체제에서 전기차 소유자는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만 1년 자동차세로 납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싼 수입 전기차가 국산차보다 자동차세를 훨씬 적게 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는 일례로 현대 소나타와 전기차를 12년간 보유할 경우, 두 차량간 세액 차이가 249만8천150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인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 예정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모임 통한 기부 독려행위 허용 내년부터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와 독려행위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도록 별도 규정했다. 또한 내년부터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도 현재 연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되고,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국회입법조사처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 신설" 주택공시가격, 공정한 가격 제시 기능에 충실해야 올해부터 급격한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과세표준 상한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는 첫해의 과세표준이 향후 주택분 재산세 부담에 중요한 역할을하는 만큼 과세표준상한율을 고려해 현재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하거나 변경하고, 정부가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과세표준상한제 관련 재산세(주택분) 제도 개편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과세표준상한율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등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재산세는 시·군·구가 토지·건축물·주택 등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2013년 3조299억원에서 2022년 6조7천1억원으로 10년간 과세액 규모가 121.1%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재산세 중 주택분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5.3%에서 40.4%로 늘었
지자체 보조금 '먹튀 법인' 미반환액 54억 육박 김상훈 의원 "강력한 환수방안 논의해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고의 폐업하거나 버티는 법인의 이른바 ‘보조금 먹튀’ 규모가 53억7천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이 15일 17개 시·도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3년 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33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의 미반환 규모는 53억7천522만원이었다.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85.3%(45억8천730만원)를 차지했다.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일자간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결과일이 길수록 고의폐업 이른바 ‘먹튀’ 의혹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이 중에는 서울시로부터 20억원을 넘는 화물유가보조금을 받고 21일 뒤에 폐업한 법인도 있었다. 이 법인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20억3천986만원에 달하나, 1천983일 동안 단 1원도 반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청의 조치는 재산조회와 환수 독촉장 송부 선에 머무르고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 5일
서울시는 오는 12일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서를 차량 128만대 소유자에게 일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차량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1월 중에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이달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11개월분 납부세액의 5%를 절감할 수 있다 1월 연세액 신고기한은 오는 16일부터며, 31일까지 전화·홈페이지·스마트폰 앱(STAX)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대상은 서울시 등록자동차 325만대 중 128만대(39%)며, 연납세액은 2천899억원이다.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는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발송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올해 중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3천342cc 대형승용차(신규 등록)는 3만580원을, 1천598cc 준중형 승용차(신규 등록)은 1만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천998cc 중형 자동차는 1만8천280원. 전기자동차는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정액 세율인 10만원만 납부하면
지원대상 확대로 11만350명에 2천607억원 추가 감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에 따라 18만여명이 3천650억원을 감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21일부터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했다. 부부 합산 소득기준 제한도 없앴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상 또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제한 기준이 적용돼 감면대상이 아니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 결과, 18만5천46명이 3천650억원을 감면받았다. 특히 올해 11월30일까지 제도 시행 이전 감면대상이 아니었던 11만350명도 총 2천607억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행안부는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창업 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거비용 완화를 통해 민생부담을 줄이고 재난 피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턴기업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최대 100% 감면 개정안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혜택을 제공한다. 기회발전특구내 기업의 경우 지방세 감면 외에도 국세 감면, 보조금 등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최대 100%(50%+조례 50% 추가 가능),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회생을 지원
재정자주도 현행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2032년까지 기초지자체의 일반재원이 70조원 이상 추가로 확충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확대,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보전, 탄력세율 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과 유사한 법정외세 도입, 개인지방소득세 확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간 통합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주세 일부를 지방세·지방교부세로 바꿔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세제정책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세션 ‘지방시대에 적합한 지방세제 및 국고보조금제 개편방안’ 발제를 맡은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및 주세 일부를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지방 자주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농어촌특별세는 농촌 개발과 농민의 생활 보장에 대한 지방 주도의 정책추진을 위해, 주세는 지역 농
일반업무시설의 하나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6일 오피스텔 소유자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오피스텔을 놓고 재산세 부과대상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다. 지방세법, 건축법 및 시행령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지방세법과 구 주택법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강남구청장은 A씨 소유 오피스텔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봐 재산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공부상 등재 현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