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상 지역적 차등 적용 다른 법률과의 충돌·경합 문제 사전검토 필요 무조건적 선례 수용 지양하고 실질적 효과 검증도" 제주·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별자치도들이 지방세 특례가 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상 효과를 고려해 안정적 재원 확충방안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도 조례로 정해지는 지방세 특례상 지역적 차등 적용이 다른 법률과의 충돌·경합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도 사전 고려하고, 선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은 지양하고 지역별로 실질적 효과에 대한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설계시 고려사항'(이지은)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달 설치됐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개정법률에서 지방세 특례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세 특례가 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손된 자동차·건축물 취득땐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정부,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18개 혜택+공공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 추가 제공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가 감면 또는 1년간 징수 유예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도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6천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도 적극 활용토록 당부했다. 지방세도 징수유예·기한연장 및 감면을 지자체에 적극 요청했다. 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를 최대 1년까지 고지・징수 유예를 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도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는 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보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변동돼도 재산세 1년분 납부…불합리 안규백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6월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치 재산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현행 법을 개정,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하루단위 계산)해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재산세는 실제 재산의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년분의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는 것. 이로 인해 5월31일까지 재산을 소유한 사람과 6월1일부터 재산을 소유한 사람 사이에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택을 매도해 소유권 변경이 이뤄졌다면 새 집주인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5월31일까지는 주택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했음에도 1년분 재산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 반대로 6월2일에 주택을 팔았다면 6월
국토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주택 등록 가능한 준주택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앞으로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국세 2억원 이상 또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비자)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로 구체화했다. 또한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 범위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서울시,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 부과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을 확정해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내야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4천494억원, 건축물⋅항공기 등 6천501억원이다.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4만2천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3천379억원(13.9%↓) 감소했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 때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대비 공동주택은 17.3% 개별주택은 7.4% 하락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추가 인하해 전년대비 주택분 세액은 2천886억원(16.6%↓), 주택 외 건축물분 세액은 49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강성조 원장이 지난달 29일 개최된 2023년 제1회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돼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로, 지방세 관련 주요 현안 및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원은 교수, 법조인, 세무사, 언론인, 유관기관 대표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민간 전문가 및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강성조 원장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의 위기,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 및 지방재정의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지방재정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방세 제도 역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대안을 혁신적으로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함께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조 원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불복 사건의 17개 시·도
시가표준액 3억 이하 43% 적용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대 43%까지 인하된다.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30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44’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45로 정했다. 또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도입과 관련 납부유예허가 취소에 따른 세부 징수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납부유예를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판결·공매·경매 등에 의한 차량·기계 장비 취득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종합부동산세와 동일하게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250만원을 넘는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도록 하되, 2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재산세 납세 부담을 낮추고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은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납세편의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과 같은 방향의 납세편의제도 확대는 국민께는 납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국가에게는 납세율을 향상해 세수
지방세硏 "시장 변화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택거래 감소 등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라 감·추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 감소 뿐만 아니라 가격조정 폭도 고려해 세입 감소를 추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4일 발간한 '부동산 시장 동향'에서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물가수준 및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의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가격조정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나, 대외적인 경제 변수에 따라 그 폭과 방향에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경제 침체 상황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소득수준을 고려한 주택가격 조정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은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이 30% 확대되면서 급등했으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은 계속되고 있어 주택가격의 하방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지수로 보면, 코로나19 이후 34%가 증가했으나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지수기준)은 현재 15%가 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의 하방경직성은 가계 분야에 지속적인 정책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으로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82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를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총 자동차세액은 2천44억원이고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고지서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서울시, 올해부터 체납액 합산기준 '전국'으로 확대 수입물품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제재 강화 친구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위해 출국하려던 A씨. 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2018년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5천600만원을 체납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공항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캐나다 국적 외국인인 B씨. 2021년 서초동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1억700만원을 체납했다. 자신과 자녀는 모두 국외 이주해 국적상실이 말소됐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하던 중 B씨의 국내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출국 정지 조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1천378명을 출국 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총액은 3천58억원이다. 이 중 전국 합산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459명이다. 올해부터는 출국금지 요청기준이 '전국 합산'(시-자치구-타 시도)로 확대돼 행정제재가 더욱 강화됐다. 기존에는 시와 자치구간 합산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에서 대상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21일부터 6개
비회원제, 대중형 지정받으려면 '주중 18만8천원, 주말 24만7천원'보다 낮아야 7월부터 이용료가 비싸고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0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재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원제의 재산세(토지) 세율은 4%, 비회원제(종합합산)는 재산세 0.2~0.5%+종부세 1~3%, 대중형(별도합산)은 재산세 0.2~0.4%+종부세 0.5~0.7%가 적용된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만8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구분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골프장으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골프장의 범위가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모든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5월3일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상속인간 협의 안되고 지분율 동일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연장자 순 재산세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자 김민수 박사 "법정상속 지분율로 재산세 과세 후 경정청구 허용해야…조세채무 대표상속인 지정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주택, 상가, 토지를 두고 상속인인 자녀 3명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는 누가 낼까? 상속 등기는 없고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는 신고하지 않았다. 상속지분율은 동일하다. 동거상속인은 막내 C씨로, C씨는 다른 주택도 보유하고 있다. 첫째 A씨는 무주택자, 둘째 B씨는 주택보유자다. 결론부터 말하면 취득세 납세대상자는 동거상속인인 막내 C씨며,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최연장자인 첫째 A씨로 서로 다르다. 왜일까? 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주택 취득세는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재산세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자로 납세의무자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김민수 박사(대구시청)은 지난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취득세와 재산세에 있어서 주된 상속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속인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속재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문제가 있
한국지방세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로봇, 태양광·풍력 설비에 지방세 부과해야" "농어촌특별세·주세·개별소비세 담배분 지방세 이양"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인 ‘재정자주도 제고’ 해법을 찾기 위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확대하고, 로봇과 태양광·풍력 설비에 지방세를 과세해 신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어촌특별세, 주세,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지방세 이양 필요성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세학회가 19일 공동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발전방안' 학술대회에서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재정자주도를 제고하기 방안으로 △지방세 신세원 발굴 △국세의 재원조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제시했다. 박상수 실장은 지방세 신세원 발굴방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로봇, 태양광·풍력 설비에 지방세 과세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지역 간 상생연대, 사회적 비용 반영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세원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며 “시멘트, 유해화학물질, 석유정제·저장, 폐기물 등 환경 관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