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연환<사진>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서울교통공사(사장.김태호)는 공사 신임 상임감사에 안연환 세무사(법학박사)를 내달 2일자로 임명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상임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복수 추천된 후보자 중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신임 감사의 임기는 오는 2022년 12월까지 3년. 안연환 신임 감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를 거쳐 고려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역임했으며, 서울시 산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공무원 직무감사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혁신대책을 관장하는 등 경영.재무.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시절 서울시에 ‘마을세무사’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안 감사는 “하루 750만 수송인원이 오가는 서울 지하철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꼼꼼하고 철저히 감사하는 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프로필] ▷1958년 ▷송곡고등학교 ▷고려대 경영학(경영학사) ▷고려대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석사) 고려대 일반대학원 법학과(박사)
■ 수원, 용인, 화성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조정대상지역 고시(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2018. 12. 31.) ■ 세종특별자치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현 법정동 * 예정지역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3호, 2005. 5. 24.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9만5천명(세액 3조3천471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16일까지 납부하도록 29일 안내했다. 올해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천323억원(58.3%) 증가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재산세와 동일)이고, 납부기한은 12월1~15일(올해는 12월16일까지)다.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별도합산토지(상가·공장용 부속토지 등)로 구분한다. ※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은 인별.재산 유형별로 계산한다.[(공시가격 합계액-공제액)×공정시장가액 비율(85%)] 주택.토지의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는데, 세부담의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한도비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200%, 3주택 이상자=300%, 그 외=150%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9만5천명(세액 3조3천471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16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천323억원(58.3%) 증가했다. 다음은 올해 종부세 납부와 관련해 달라진 세제개편 내용. 과표 3억원 이하 주택 종부세율은 0.5%(3주택 등은 0.6%), 3억~6억은 0.7%(3주택 등 0.9%), 6억~12억은 1.0%(3주택 등 1.3%)로 인상됐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의 경우 과표 15억원 이하는 0.75%에서 1%로 올랐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 상향해 오는 2022년 100%까지 인상키로 했다. ■ 지난해와 달라진 세제개편 내용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의무자 59만5천명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내달 16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59만5천명 가운데, 개인 주택분 과세대상은 50만4천명이다. 이는 2018년 통계청 기준으로 전체 주택소유인원 1천401만명 가운데 3.6%를 차지하며, 전체 1천999만 가구 대비 약 2.5% 수준이다. 다음은 종부세 고지 및 납부 관련 문답이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된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의무자 59만5천명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청의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고지서와 관계없이 내달 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확인해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홈택스(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조회) 전자신고는 오는 12월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가 개시되며,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간편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 상세명세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개별 입력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전자신고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종부세 납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59만5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종부세 납세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12만9천명(27.7%) 이상 늘어난 것이며, 올해 추정된 종부세 세액 또한 3조3천471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조2천323억원(58.3% 이상)이 급증했다. 다만, 국세청의 이번 납세고지는 잠정수치로, 총 납세인원 및 세액은 고지·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이 반영될 경우 최종 결정세액은 평균적으로 약 8%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최종세액은 약 3천1천억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59만5천명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내달 16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내달 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59만 5천명 가운데, 개인 주택분 과세대상은 50만4천명으로 이는 2018년 통계청 기준으로 전체 주택소유인원 1천401만명 가운데 3.6%를 차지하며, 전체 1천999만 가구
세무·회계업계 인력난 해소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도로 실시한 '세무.회계사무원양성교육'이 지난 22일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교육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3월5일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세무·회계사무원 취업 과정’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총 400명의 신청자 중 360명이 교육을 최종 수료했다. 세무사회는 세무·회계 사무인력 양성을 돕기 위해 실무양성 교재를 무료로 배부하고 취업 관련 브로슈어 안내 등을 통해 세무사사무소와 세무법인 취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했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수료생의 명단을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구인게시판에 게재하고 해당 지역내 세무사사무소의 취업을 지원했다. 세무·회계 사무인력 양성 교육을 담당한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한국세무사회가 교육교재를 지원해 주고 취업도 적극적으로 연계해 준 덕분에 교육을 수료한 21명 전원이 취업에 성공했다”면서 “내년에도 세무·회계 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회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세무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내달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무사 및 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9 주택임대 핵심실무 및 금융상품 세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임대 핵심실무 교육은 김진석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임대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별로 산재돼 있는 관련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주택과 관련된 재산세제 및 컨설팅 업무 수행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짚어줄 예정이다. 금융상품 세무교육은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가 나서 예금.신탁.채권.주식.펀드.연금.보험.파생상품 등 제반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세금에 대해 강의한다. 교육신청은 내달 6일까지 팩스 또는 고시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곽장미 고시회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파생결합펀드 사태 등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보험관련 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고시회원의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 들어가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그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구속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써, 이러한 법리는 조세소송을 포함하는 모든 행정소송에 적용되고, 이러한 기속력에 반하는 새로운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기속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당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범위, 즉 소송물의 범위’와 일치한다. 소송물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심리 및 판단의 대상’으로 이해되는데,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처분에 대한 취소사유의 존부, 즉 ‘위법성 일반’이다. 따라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도 ‘과세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이는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을 의미한다. 다만 조세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구분되는 고유의 특성을 가진다. 즉,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투는 조세소송은 항고소송의 형태를 빌려 ‘세액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툰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소송
롯데주류(대표·김태환)는 ‘처음처럼’과 소주잔의 용량과 크기를 줄인 ‘처음처럼 미니미니 기획팩’을 한정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주 보관용 컨테이터에 담겨 시즌 라벨로 큰 인기를 끌었던 ‘처음처럼’ 미니어처에 이어 선보이는 이번 제품은 ‘처음처럼’과 소주잔의 용량을 약 3배 축소해 귀여움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패키지는 120ml 용량의 ‘처음처럼’ 미니어처 3병과 20ml ‘처음처럼’ 미니잔 1개로 구성돼 있다. ‘처음처럼 미니미니 기획팩’은 전국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독창성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유쾌하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했다”며 “평소 주량이 약해 소주 보다 다른 주종을 즐겼던 소비자들에게도 혼술용으로 부담없이 즐기기에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 18세인 미성년자 A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돈으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에게 분할 증여받고 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해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40대 C는 차입 관련 증명서류, 이자 납부내역 없이 형제(동생)로부터 7억2천만원을 받아 임대보증금 16억원을 포함해 3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서울지역 부동산시장 실거래분 가운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들여다 본다. 정부는 28일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8월과 9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2만8천40건 중 2천228건의 이상거래사례를 추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에는 국토교육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이 참여했다. 조사팀은 매매계약이 완결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천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550건으로 전체 조사건수의 36%를 차지했다.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에서도 238건(15%)의 수상한
기재위 조세소위가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에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하자, 대한변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28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25일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안, 김정우.이철희 의원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으며,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에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키로 합의했다. 또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더 논의키로 했다. 소위 심사과정에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뺐으니 실무교육은 필요 없다’는 의견과, ‘세무사시험 합격자들도 6개월 교육을 받고 있으니 6개월로 해야 한다’, ‘6개월은 심하고 2~3개월 하도록 해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해 추가 협의를 더 벌이기로 한 것. 변협은 성명에서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면 안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인 바, 이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개정안 통과
다가구주택 맨 꼭대기에 있는 '옥탑방'과 관련한 과세 논란이 서울에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점점 번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본지가 ‘옥탑방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간주?…세금 날벼락’ 제하 기사 보도 후 납세자 수명이 비슷한 사례를 제보해 왔다. 경기도 성남시 거주 A씨는 “지난해 연말에 매매를 하고 끝이 났는데 며칠 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세무서에서 받았다”면서 “5~6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앞이 캄캄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럼 우리 동네 다가구 옥탑방이 있는 집들은 전부 다세대로 공부상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지…공부상 엄연히 다가구주택으로 표기돼 있고 옥탑 증축과 관련해서는 여지까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살았는데…부동산 투기를 하려 했던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고 했다. 옥탑방 논란은 서울청이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질의 회신 등을 바탕으로 일선세무서 감사지적을 하면서 비롯됐다. 옥탑방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를 배제하고 중과세 조치를 한 것.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한 것이다. 납세자들은 조세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더존비즈존은 스타트업 및 중소규모 이하 기업을 위한 WEHAGO 웹빌더 서비스를 공개한데 이어, ERP와 연계된 쇼핑몰 통합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 28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28일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주)한섬(대표·김민덕)의 'BO(Back Office) 통합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수주해 프로젝트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한섬의 온라인 쇼핑몰 재구축 등 통합 시스템 개발 전체를 아우르고 있으며, 수주 규모는 55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ERP를 쇼핑몰 상품 기본정보와 연계해 상품정보 등록 효율을 개선하고 관리를 자동화할 예정이다. ERP와 회원 관리 서비스도 연계해 멤버십, 마일리지 등 다양한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 임직원몰 구축 없이도 임직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에 나선다. 주목할 점은 ERP사업 자체 수주가 아닌 ERP와 연계된 쇼핑몰 구축사업을 수주했다는 부분이다. 더존비즈온은 이를 계기로 ERP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비즈니스에 대한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환경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