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국내 유일 메모리웨이퍼테스터 제조기업인 와이아이케이(주)는 중소기업으로, 그동안 웨이퍼테스터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89조의 세율불균형물품 수입관세 감면을 받아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회사규모가 중견기업으로 변경돼 기존 관세감면 혜택이 종료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고민이 깊어졌다. 그러다가 천안세관(세관장·김석오)의 컨설팅을 받고 최근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내년 1월부터 운영하게 됨에 따라 원재료 수입에 부과될 관세를 연간 20억원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보세공장은 수입하는 원재료를 관세보류 상태로 사용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이다. 세금 납부유예로 기업 자금부담을 줄여주고,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기업 수출지원에 효과적인 제도이다. 주재훈 와이아이케이(주) 사장은 "회사가 중견기업이 됨에 따라 더이상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고민하던 중 천안세관의 컨설팅으로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관세부담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천안세관은 "미국·일본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메모리웨이퍼테스터 시장에서 국내 유일의 제조회사인 와이아이케이(주)가 보세공장 특허로 관세부담을 해결하고 국
내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2월23일, 2차 시험이 6월27~28일에 각각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27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제1차 시험은 2월23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실시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4월3일 발표한다. 제2차 시험은 6월27일과 28일 서울에서 실시된다. 8월28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차는 1월9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2차 시험은 5월14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다. 한편 내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1천100명이다. ■ 55회 공인회계사시험 일정
내년 세무사·관세사시험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세무사 1차 시험은 5월9일, 관세사 1차 시험은 3월28일에 각각 치러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0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을 27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세무사시험은 3월16일부터 20일까지 접수받으며 1차 시험일은 5월9일이다. 합격자는 6월10일 발표한다. 2차 시험은 8월8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1월11일 발표된다. 내년 관세사시험은 2월17일부터 21일까지 접수받으며 추가접수는 3월19일부터 20일까지다. 1차 시험일은 3월28일로, 합격자는 4월29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6월13일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9월2일 발표한다. ■2020년도 자격별 시행일정
관세청(청장·김영문)은 27일 대전 연수원 채움관에서 ‘2019년 하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관세청은 앞서 전국 세관의 원산지조사 직원들이 제출한 총 28건에 대해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고, 이날 발표대회를 통해 최종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접국가간 세율차를 악용한 원산지세탁과 다국적 기업의 수출가격 적용 오류 등과 같은 위험요소 발굴 및 정보분석 기법을 공유・확산하고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환경・안전관련 물품, 다국적 기업관련 위험 등 실질요건 위반이 의심되는 정보분석사례를 우대 평가했다. 이날 최우수상은 중국 주변국가 광물의 중국산으로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광주세관 오가영 관세행정관이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최근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부당특혜 가능성을 분석한 서울세관 정은영 관세행정관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가리비의 원산지 위반 가능성을 분석한 평택세관 김태형 관세행정관 등 2명이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인천세관 장현규 관세행정관 등 5명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교역비중 확대에 따라 고위험 품목・기업 타겟팅 강화,
오비맥주 목포지점(지점장·김윤철)은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이사장·이혁영)에 '사랑의 밥차' 지원금을 기부하고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김윤철 오비맥주 목포지점장은 지난 22일 목포복지재단 이혁영 이사장에게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 써달라며 무료급식 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26일에는 오비맥주 목포지점 전 직원이 관내 어르신 6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목포지점 직원들은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에서 실시된 '사랑의 밥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따뜻한 점심식사를 배식하고 정리를 도우며 온정을 나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추운 겨울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담은 식사를 대접할 수 있어 매우 뜻 깊다"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비맥주 목포지점은 목포복지재단과 함께 65세 이상의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매주 1회 무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랑의 밥차' 자원봉사 활동을 3년째 이어가고 있다.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기업이 공장이 협소해 인근에 다른 공장을 짓고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때도 조특법상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지난 20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전질의에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A기업은 B지역에 1988년 공장을 신축해 물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공장이 있던 이 지역이 지난 2014년 농공단지로 지정됐다. A기업은 기존 공장 부지가 비좁아 지난해 10월 기존 공장 인근부지에 공장을 새로 신축했다. 신축공장에서는 기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A기업은 이같은 경우 조특법 제64조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특법 64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27일과 28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융합산업로드쇼'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상담부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광(光)산업 분야를 기업지원 특화산업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이번 로드쇼 기간 중 운영되는 상담부스에서는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FTA활용, 품목분류, 세정지원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해소방안과 성실납세신고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관세행정 지원 컨설팅과 수출기업 지원활동이 해외시장 진출과 매출성장의 성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로드쇼 참여 기업들이 광주세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지난 26일 '2019 베트남-아름다운 교실' 수료식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 하이즈엉성에 위치한 '야우꼬우' 연회장에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아시아나항공 안병석 경영관리본부장과 하이즈엉성 인민위원회 르엉반꺼우 부성장,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정우진 총영사, KOICA 베트남 사무소 김진오 소장, 굿피플 경욱현 부회장 등이 참석해 수료증 수여 및 학업우수자 포상을 실시하고 교육생들의 수료를 축하했다. '베트남-아름다운 교실'은 아시아나항공이 베트남 저소득층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비영리단체 '굿피플'과 함께 운영하는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이다. 5회째를 맞은 올해 총 72명의 교육생들이 과정을 이수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500여명의 인원들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들 수료생들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하노이 하이즈엉성 대학에서 ▲한국어, 영어, 컴퓨터, 회계 등 취업과 연계되는 커리큘럼 과정을 학습하는 한편, 아시아나항공 현직 캐빈승무원과 공항서비스직 사내 강사로부터 ▲서비스 기초 ▲비즈니스 매너 ▲이미지메이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았다. 향후 이들은 베트남에 진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올해 10월까지 관리대상화물 운영 결과 위조상품 등 각종 불법물품 169건, 시가 1천27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리대상화물이란 마약․테러물품․위조상품 등 불법물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해 우범화물을 선별해입항후부터 수입통관 이전까지 감시, 검사하는 제도다. 적발 건수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5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69건으로 191% 급증했다. 이는 작년 전체 적발 건수 78건의 약 2배이며, 2017년 전체 건수 114건에 비해서도 1.5배에 달한다. 적발금액은 1천2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지난해 2월 1천7억원 상당의 대형 적발 1건을 제외한 203억원을 기준으로 6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2017년 전체 적발금액 1천9억원에 비해서도 20% 이상 늘어났다. □ 인천세관 관리대상화물 적발 전체 현황 (단위 : 건수, 억원, %) 위반 유형별로 보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이 120건(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명 위장 등 ‘밀수입’ 34건(20%), ‘원산지 표시 위반’ 15건(9%) 순이다. 주요 적발 품목은 담배 5만8천보루, 위조 비아그라 등 불법
공인회계사·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이 삭제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김형연)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노인 등이 채용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일괄정비하는 법안 84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직무수행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피후견인이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약 450개 법령상 자격·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장애인·노인 등의 사회통합 유도를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법제처와 법무부는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능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법령상 직무수행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7월 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일괄정비는 이러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법제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 마련시 각 부처가 정비 수용의견을 회신한 275개 법령 중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86건(법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최영애)가 변호사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시험 운영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시험운영기관인 법무부 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시험운영 방법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들은 변호사시험, 전기기능장 필답형 실기시험 등 자격시험에서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운영방식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변호사 시험은 나흘 동안 10과목을 치르며, 과목별 시험시간은 1시간 10분에서 3시간 30분까지로 차이가 있다. 2시간을 초과하는 시험은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과목들은 화장실 이용이 금지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주관하는 494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시험 시간이 2시간 이내인 종목도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부정행위 방지, 시험의 공정성, 일반 응시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퇴실 시까지 작성된 답안지는 정상적으로 채점되고, 임산부 등 불가피한 경우 따로 고사장을 마련해 화장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김문희 관세행정관을 '11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해 27일 시상했다. 김문희 관세행정관은 해상우편 물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력 배치·운용(안) 및 X-레이 가동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해상 우편물류 처리 프로세스 및 인프라를 설계·실행해 효과적 업무수행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해상 우편화물의 특색을 반영한 '위험요소 선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범물품 반입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분야별 유공자로는 ‘인천세관을 바꾸는 시간’ 등 창의적인 청렴활동 및 양질의 청렴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청렴내재화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문진호 관세행정관을 청렴분야 유공자로, 치밀한 정보분석과 적시 정보공유로 사슴태반 영양제 밀반입 조직을 적발한 장기현 관세행정관을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로 각각 시상했다. 이찬기 세관장은 수상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구현에 노력하는 한편, 정상무역을 가장한 불법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재이 세무사가 공저자로 참여한 '세금, 알아야 바꾼다'(메디치미디어)<사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사업인 ‘2019세종도서’에 지난 25일 선정됐다. 조세·재정분야 도서로는 처음으로 정부 우수학술도서 사업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라는 부제로 출간된 이 책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지낸 구재이 세무사와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인 박지웅 변호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부원장이 함께 펴냈다. ‘세종도서’는 매년 10개 분야의 우수 학술도서를 선정해 정부가 1천여만원씩 책을 구입해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통해 보급하는 제도다. 우수 학술분야 출판을 장려하고 지식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총 15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70%)와 공공도서관 등의 추천(30%)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올해는 10개 분야 8천112종의 도서가 경합했다. 사회과학분야는 1천707종이 경합해 162종이 선정, 1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공저자로 참여한 구재이 세무사는 문재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 위원, 국세청 국세행정
앞으로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에 따르면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직자가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 외에도 청탁·알선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재산 형성과정 등록도 의무화된다. 앞으로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할지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또한 재산공개대상자(1급 상당 이상 등)에 한해서 하고 있던 재산 형성과정
행정안전부(장관·진영)가 27일을 '상습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올해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544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천132억원이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5천18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유도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하게 된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또한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