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설립·운영 중인 (재)선우교육장학회(이사장·김인길)는 지난달 30일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제67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김인길 이사장은 장학금 수여에 앞서 1985년에 설립돼 34년을 맞은 (재)선우교육장학회를 발전시킨 역대 이사장과 회원사 대표,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준 제조사 책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했다. 이날 김인길 이사장은 부산지역 고등학생 83명에게 각각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선우교육장학재단은 67회에 걸쳐 현재까지 장학금 누적지급인원 3천593명에 15억7천200만원을 수여했다.
(사)석성1만사랑회(이사장·조용근)는 지난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복지TV(회장·최규옥)가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최규옥 복지TV 회장은 “조용근 석성1만사랑회 이사장은 세무공직자(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전 한국세무사회장) 출신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아름다운 봉사정신과 따뜻한 나눔문화를 널리 알려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공로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조용근 이사장은 지난 1994년 부모님의 이름 가운데 글자를 따서 만든 석성(石成)장학회를 모체로 하여 2011년 석성(石成)1만사랑회를 별도로 설립, 중증장애인들의 재활 지원에 나섰다. 2014년에는 충남 논산에 중증장애인 공동생활관 1호점을, 2016년에는 경기도 용인에 2호점을, 지난 2017년도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3호점을 지었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수원시 광교지역에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도예공방을 4호점으로 건립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경상북도 구미시에 여성 중증장애인들만을 위한 공동생활관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석성1만사랑회는 현재 전·현직 국
국세청 ‘옥탑방 양도세 폭탄’ 논란이 서울에서 경기권 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수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은 이들이 처음으로 서울지방국세청사 앞에서 집단 항의시위를 벌였다. 납세자들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과 법원에서는 ‘국세청 세금 부과가 적법했다’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납세자들의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먼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을 보면, 지난 9월9일 과세관청이 이긴 사건이 있다.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건이었다. 당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다가구주택의 옥탑을 일정 기간 임차해 사용한 사실, 옥탑 구조가 방 1개, 화장실, 주방으로 구성돼 있는 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상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하는데, 3개층에다 주거용 옥탑방이 1개층으로 더 계산돼 결과적으로 4개층인 다세대주택으로 과세한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는 지난달 29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세무사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임채룡 회장, 정해욱 부회장, 임승룡 총무이사, 김복산 연수이사, 이주성 연구이사, 기승도 홍보이사, 임종석 자문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이 자리에서 "2020년 경자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한 후 세무사회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가재정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해 주는 세무사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국세청(청장·김현준)은 이달 3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국세청사내 1층 국립조세박물관에서 '왕, 세상(稅想)을 펼치다'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조선시대 문헌을 중심으로 백성을 위해 왕들이 펼친 세금관련 업적과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세종의 공법부터 고종의 홍범14조 제정까지 조세제도의 변천과 발전과정을 조선왕조실록, 국조보감, 경국대전, 증보문헌비고 등 옛 문헌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당시 도량형, 마패와 유척, 앙부일구, 측우대, 농사직설, 월인석보 등 조세관련 유물과 사료를 전시해 또한 관람객이 조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6축의 <태조어진> 중 유일하게 남은 경기전(慶基殿)의 태조어진(국보 제317호), 영인본을 비롯한 여러 왕들의 어진과 함께 왕실 족보인 <선원록>, 왕의 도장 <금보>, 어진도사도감의궤, 보인소의궤 등 왕과 관련된 중요 유물도 전시한다. 이밖에도 조선왕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양 천도부터 통치체제를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주제별 영상으로 설명했다. 국세청은 "관람객이 조세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늘 백성을 위했던 왕들의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의 ‘운영지원과’가 ‘체납징세과’로, ‘업무지원팀’은 ‘운영지원팀’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개인납세과’가 통합 이전인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다시금 분리된다. 국세청 세무서 조직개편추진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세무서 조직개편’ 방안을 내부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지한데 이어, 오는 2020년 1월 정기인사에 맞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선 세무서 조직개편 확정안은 세무서의 체납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분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직원 업무부담 감소 등 ‘체납분야’ 및 ‘개인분야’ 업무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 체납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업무지원팀을 '운영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한데 이어, 앞으로 소요정원 요청을 통해 서장 직속 기구로 편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체납분야 조직개편으로 1급지 세무서 체납징세과에는 ‘운영지원팀·체납추적팀·징세팀’이, 2급지 세무서 체납징세과에는 ‘운영지원팀·체납추적팀·조사팀’이 각각 편제된다. 지서의 경우에는 총 체납업무 전담인원이 팀장을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체납추적팀을 설치하되, 그렇지 않은
내년부터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오래 근무하는 조사전문관에 대해서는 승진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또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조사분야 경력자가 확대되고, 체납정리분야 성과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근평 가점 부여, 표창, 포상휴가, 관서 잔류 허용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세청은 내달 중순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기준 개선사항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기준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세무조사 담당 부서의 역량강화다. 국세청은 우선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력자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보인사 때 지방청 조사국 전입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조사분야 경력자로 선발키로 한 것인데, 경력자 비율이 전년 대비 5%p 상향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경력자는 전보 당시 세무서 조사과 근무자 또는 최근 10년내 4년 이상 조사분야 근무 직원을 말한다. 지방청 조사국 전보 기준도 많이 바뀐다. 6급 직원이 지방청 비선호 조사국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전입이 허용되며, 지방청 조사국 승진자가 잔류를 희망할 경우 1년간 현 소속과 근무가 허용된다. 현보직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조사국내 조사관리과와 조사과간 전보도 허용되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조은정)은 3일 서울세관에서 관세·무역 관련 5개 유관기관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에 관한 정보교류와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세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한국관세사회, 관세학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AEO진흥협회 등이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6개 기관은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무역 관련 교육의 획기적 변화와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이들 기관은 관세·무역 분야의 연구 협력, 교육과정 자문 및 공동 개발, 교수법·교육 관련 정보교류 확대 및 강사 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효율적인 업무협약을 위해 관세분야 합동포럼 개최 등 협약기관과의 상호 관심분야 및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조은정 관세연수원장은 이날 체결행사에서 “수출기업 총력 지원과 국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은 관세공무원과 민간이 함께 할 때 시너지가 크다”며 “앞으로도 민·
전 세계 관세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세계관세기구(WCO) 정책위원회에 속한 30개 관세당국 수장들이 우리나라에 한자리에 모인다. 관세청은 WCO와 공동으로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82차 WCO 정책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WCO 정책위원회 개최는 처음 있는 일로, WCO 꾸니오 미꾸리아 사무총장을 비롯한 30개 위원국 110여명이 참석한다. 정책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에 대한 국제표준안 마련 △크루즈 선박 성장에 따른 세관 지원과 관리 방안 △신기술을 접목한 관세행정 선진화 방안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미꾸리아 WCO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ICT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한데 이어 “향후 시스템이 완성되면 WCO와 협조해 회원국과 기술을 공유하고 필요시 능력배양사업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꾸리아 사무총장 또한 “WCO에서 한국의 지원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한국 관세청의 IT 기반 관세행정 사례는 전 세계 관세
국내 주류전문기업 ㈜골든블루(대표이사·김동욱)는 국내 위스키 시장을 평정하고 있는 ‘골든블루’가 3일 출시 10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 국내 위스키 시장을 리드하는 No.1 정통 위스키 ‘골든블루’ ‘골든블루’는 2009년 12월 국내에 처음 선보인 36.5도의 정통 저도수 위스키로, 지난 10년 동안 높은 판매 성장률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위스키 시장의 역사를 새로 써왔다. ‘골든블루’는 출시 당시에는 점유율이 0.1%에 불과했지만,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해 2016년 정통 위스키 시장에서 점유율 20%대, 지난해에는 30%대까지 진입했다. 올해도 30%대(차세대 위스키 ‘팬텀’ 점유율 제외)를 넘어서 대한민국 대표 위스키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골든블루’의 판매량은 가파르게 성장했다. 2015년 3월 1천만병 돌파, 2016년 10월 2천만병, 2018년 2월 3천만병, 이후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며 2019년 6월 4천만병 판매를 기록했다. 그 결과 ‘골든블루’는 출시 8년만인 2017년 12월 정통 저도 위스키 시장에서 1등 자리에 오른 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No.1 위스키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골든블루’ 성장의 견인차 역할은 ‘골든
‘옥탑방’ 한 칸 때문에 양도세를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0억여원까지 부과받았다며 납세자들이 집단 항의 시위를 벌였다. 김모씨 등 납세자 20여명은 3일 서울 종로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청사 정문에서 ‘국세청의 70% 양도세 세금폭탄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국세청이 옥탑방이 있는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4층짜리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70% 중과세율을 적용해 수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고 주장했다. 다가구주택 옥상에 있는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데 대해 국세청이 이를 층수 계산에 포함해 다세대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경정 추징했다는 것. 이들은 호소문에서 “국세청은 옥탑방 1칸에 독립된 출입구.취사시설.화장실.욕실이 없을지라도 독립된 방 1칸이 있기 때문에 이는 1주택이므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인 다세대주택으로 봐 1세대3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해 적게는 1억5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여원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옥탑방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1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층수가 4층인 다세대주택으로 봐 1세대3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70%의 중과세율을 적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지난 1일 부산 APEC 누리마루에서 중국 청도·제남세관과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동성에 위치한 청도세관은 청도, 연태, 위해 등을 관리하는 중국 3대 세관 중 하나이며, 제남세관은 산동성 자유무역시험구를 관할하는 세관이다. 양해각서 체결식은 부산시와 산동성 청도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부산과 청도 경제협력 교류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부산세관과 중국의 청도·제남세관은 안전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세관 당국간의 협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협력 관계 확대를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수출입기업의 통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호 노력 ▲밀수 단속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보 교류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 상대방의 AEO 업체에 대한 통관 혜택 부여와 협력 이행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 ▲ 수출입 화물 관리를 위해 양국의 화물관리 기법 등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세관은 협력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기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소속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세미나 개최 등 능력배양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영광
성실신고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절세방법 중에 하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다. 법인컨설팅 전문가인 조남철 세무사가 최근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삼일인포마인, 사진)을 펴냈다. 이 책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비교를 통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어떻게 개인사업자와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법인전환할 때는 법인전환에 대한 장·단점 뿐만 아니라 5개의 회사 형태 중 어떠한 형태의 법인전환이 좋은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법인 정관 내용과 법인등기 내용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기재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임원에 대한 상여금, 퇴직금 규정, 임직원에 대한 학자금, 해외출장비와 관련해서 지급규정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다면 향후 과세관청의 소명에 대응을 못할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관련 지급규정 작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꼭 짚어봐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부동산,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이다. 해당 자산에 대한 규모와 향후 법인운영 방향에 따라서 해당 자산을 법인에 모두 양수
□상 호 : 세무그룹 삼익 □위 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길 15(역삼동 메가시티빌딩) 305호 □연락처 : 02-3452-4141 □개업소연 일시 : 2019년 12월5일(목) 11:00~21:00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를 받은 외부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이 취소되고, 향후 지정대상 회사 수 감축, 감사품질감리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특히 감사보수(시간당 보수, 감사시간) 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토록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금감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즉시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관련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 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지정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을 재지정하게 된다. 징계받은 외부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취소, 향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