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해상의 최대 입국관문인 인천세관이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수출입통관과 감시업무를 통합하고 해상·항공물류로 각각 분리해 조직개편한다. 이번 분리조치로 업무의 효율화와 전문화가 제고되는 등 민원처리가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인천세관 내 수출입통관국과 감시국을 항만통관감시국과 공항통관감시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안에 따라 수출입통관업무와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인천세관의 수출입통관국과 감시국이 폐지되고, 항만통관감시국과 공항통관감시국이 신설된다. 인천세관 청사에는 항만통관감시국이 신설돼 인천항내 수출입통관과 감시기능을 맡고, 공항통관감시국은 인천공항에 신설돼 인천공항의 수출입통관 및 감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상과 항공물류의 경우 그동안 수출입통관절차와 감시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업무를 독립시켜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운영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항과 인천공항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고, 이동에 따른 업무 처리시간 지연 문제도 발생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수
국세경력자들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더 합격해 주목을 받았던 올해 제56회 세무사 시험 합격자 인원이 정정됐다. 지난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9년 제56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는 당초 724명에서 1명 늘어 725명으로 확정됐다. 정정이유는 채점 결과 변경에 따른 것으로, 공단 측은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세무사 2차 시험에는 5천245명이 응시했으며, 725명이 합격해 13.8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주류(酒類) 리베이트가 금지됐는데, 내년 5월31일까지는 받아도 된다는 건가?(도매업자)’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고시(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도매업계 및 중개업계 현장에서 리베이트 금지 적용 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소매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금품수취 금지 규정을 도매·중개업자에게도 적용시켰다. 고시 개정에 따라 ▶제조·수입업자는 도소매업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도매·중개업자는 제조·수입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며, 소매업자는 리베이트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종전보다 훨씬 강화된 행위 개수 산정 기준에 따라 무거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붙었다. 도매·중개업자의 리베이트 수취 금지 규정은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와 자율정화기간 부여를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도매·중개업자가 리베이트를 주는 행위는 종전부터 계속 금지돼 왔고 앞으로도 금지되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내년 6월1일부터 금지된다는 얘기다. 문리적으로 내년 5월31일까지는 리베이트를 제조사·수입사로
김현준 국세청장은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이번에는 광주를 찾았다. 지난 13일 인천지방국세청 및 남인천세무서를 방문한 후 이달에만 벌써 두번째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6일 광주지방국세청을 찾아 "조선 등 관내 주력산업의 불황, 한국GM 군산공장 철수 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직원 상호간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소임을 완수해 줘서 고맙다"며 밝혔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청은 상대적으로 고령납세자 비율이 높은 만큼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홍보 및 기한후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해 세정지원 혜택이 빠짐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용・산업 위기지역 사업자,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해 줄 것도 당부했다. 또한 소득세 중간예납 및 종합부동산세 고지 등의 반송 고지서 송달과 납부 이행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등 업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세정여건이 한층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년도 미진한 분야가 있다면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새해 업무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 청장
OECD가 내년까지 디지털세 기본골격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시장·매출현황 자료를 확보해 과세권 배분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김하중)는 27일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동향 및 시사점-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세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반 기업의 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내년까지 디지털세 기본골격을 제시한다는 계획 하에 관련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올해 10월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OECD는 이에 대해 이달과 내달 공청회를 열고 각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시장상황 및 매출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과세권 배분 협상에 대비하고, 제도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반 기업의 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재 EU 차원에서의 디지털세 도입은 일부 국가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프랑스와 영국은 전 세계 단일 과세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적 조치로서 디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허용을 둘러싼 법안심사가 지난 25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타 자격사단체가 임원급을 파견한데 비해 한국세무사회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 등이 참석해 눈길. 당일 현장에선 진술인 자격으로 대한변협에서는 사무총장, 세무변호사회에서는 사무총장, 공인회계사회의 경우 조세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나, 한국세무사회에서는 현직 회장과 전임 회장 등 두 명이 참석해 한국세무사회가 이번 법안심사에 대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반증. 원경희 회장은 이날 조세소위 의견진술을 통해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권 부여 필요성과 변호사의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배제의 당위성을 설파하는데 주력했으며, 특히 헌재의 위헌결정을 기반으로 한 세무변호사회의 주장에 대해선 다시금 헌재의 주문내용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반박. 앞서 세무변호사회 박병철 사무총장은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토록 시정하라는 결정”이라며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입법이 될 경우 또다시 행정소송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압박. 원경희 회장은 그러나 “헌재가 결정한 위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김태경)는 26일 피에스타 귀족 강남점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태경 회장은 인사말에서 “석박사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회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역대 회장들이 이룩한 전통과 1천500여명의 화합과 단합을 바탕으로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말처럼 세무사회 최고 전문가단체로서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회원간 유기적인 가교 역할, 회원의 전문 학술분야에 대한 발굴 및 공유, 석박사회의 전통 계승 등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총회에서는 회무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임원 선임에서는 명예회장에 정영화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수석부회장에 손윤 세무사, 감사에 김현주 세무사를 각각 선임했다. 또 총무 김승한, 학술 김종숙, 재무 염흥열, 홍보 양승직, 국제 변정희, 지방 강길환, 회원 배정희, 조직 문명화, 대외 김재영, 연구 박연기 세무사는 분야별 부회장에 임명됐다. 석박사회는 이날 고지석 전임 회장에게 공로패를
25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및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을 둘러싼 법안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날 관련 자격사단체를 대표한 진술인들이 참석해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논박이 전개됐다. 이날 조세소위 위원들은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인 자격 부여를 골자로 한 김정우 의원의 개정안 법안심사에 앞서 각 직역 전문자격사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진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각 자격사단체를 대표해 대한변협 왕이양 사무총장, 세무변호사회 박병철 사무총장,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 등 두 명이 참석했다. 김정우 위원장은 정부측을 대표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해당 법안은 신중의견”이라는 답변을 들은 직후 참석한 전문자격사 단체 대표들에게도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첫 진술에 나선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은 소송대리는 변호사에게만 주어진 고유권한임을 주장했다.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세무사회의 논리라면 부동산 관련 소송은 공인중개사에게 가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고 소송대리권이 변호사 고유 업무 영역임을 강조한데 이어,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김현준 국세청장은 26일 "내년까지 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을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광주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대표 등과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이다. 자동차·조선·IT 등 타 산업의 제조과정에서 이용되는 만큼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다. 소규모 중소기업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이며,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기업이 해당된다. 이번 간담회는 김 청장이 직접 중소기업들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준 청장은 이 자리에서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지속,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등 글로벌 산업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성실납세를 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김 청장은 이어 전체 세무조사
금호고속(사장·이덕연)은 지난 25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년도 제24회 소비자의 날 시상식'에서 고속버스 부문 4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KCA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이 시상식은 매년 '소비자의 날'(12월3일)을 기념해 산업별로 한해 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사랑과 호평을 받은 기업을 선정한다. 금호고속은 고객전담부서 운영 및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한 24시간 VOC접수, 탑승 고객님을 대상으로 하는 '아름다운 행복경영 모니터스' 운영, 신개념 안전프로세스 구축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이 타 운송업체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층 진화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프리미엄 고속버스' 개발 및 도입을 주도해 고속버스 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덕연 금호고속 사장은 "소비자가 직접 평가해 준 시상식에서 4년 연속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금호타이어 트럭&버스'를 이달 오픈하고 오픈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일 오픈한 금호타이어 트럭&버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는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서 '금호타이어 트럭&버스'를 검색하거나 '금호트럭' 검색해 추가할 수 있으며, 상용차 관련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페이스북 댓글로 카톡 친구 인증하기와 숨은 인증번호 찾기 이벤트 두 가지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된다. 페이스북 댓글이벤트는 내달 15일까지, 숨은 인증번호 찾기는 내달 31일까지다.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숨은 인증번호는 금호타이어 대리점, 휴게소, 기사대기실 등 트럭버스타이어가 있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 명단은 이벤트 종료 후 개별통지 및 '금호타이어 트럭&버스' 카카오 플러스친구 게시판에 공지된다. 임병석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상무는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고객과 소통해 왔다"며 "앞으로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국내 상용차 고객과의 활발한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26일 회의실에서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위촉된 2기 외부위원 1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 6명과 소상공인 지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경제진흥원) 중간간부 4명 및 부산청 과장으로 구성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육아용품 면세 전환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고 바로 개선이 가능한 의견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개선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동신 청장은 "신규 위촉된 외부위원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민관 협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도 주류(酒類)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과 음주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하고 있는 주류 온라인 판매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쇼핑 업계에서 모든 주류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자, 즉각 수퍼체인조합 업계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이사장.권영길)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 확대 제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통주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온라인 주류 판매를 와인 등 모든 주류로 확대해 달라는 입법청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현재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국민편의와 전통주 진흥 차원에서 전통주(경주교동법주, 조옥화, 안동소주, 문배주, 두견주 등)에 한해 2017년 7월부터 허용하고 있다. 전통주 전체 주류시장의 0.3%(약 450억원) 수준이다. 조합 측은 술과 담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술과 담배 만큼은 국가에서 엄격히 면허로서 유통을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26일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국제훈련교관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서울세관 박현아 관세행정관 등 직원 13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국제훈련교관은 관세청이 세관 직무 전문성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직원의 신청을 받아 강의 능력평가 심사를 통해 교관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그간 국제훈련교관은 세관통관 장벽이 높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무역원활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향후에는 세계관세기구(WCO) 진출 확대 등 국제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13명의 국제훈련교관이 배출됨에 따라, 지난 2011년 관세청이 개도국 세관 관계자 초청시 외국어로 강의할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국제훈련교관은 수출입통관, 전자상거래, FTA 분야 등에서 총 83명으로 늘어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제훈련교관은 우리나라 선진관세행정을 개도국에 전파해 개도국 세관절차 간소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개도국 통관애로를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인적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격 제고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수입업체는 앞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납세도움정보를 활용해 사전에 관세분야 납세오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오류로 인한 사후추징 및 가산세 납부 부담 등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달 26일 납세도움정보 시스템 개통식을 열고 모든 수입업체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납세도움정보를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통된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납세도움정보는 관세청이 보유한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납세 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업체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수입업체는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납세 사항을 점검하고 납세 오류로 인한 사후 추징, 가산세 납부 등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관세청이 별도 요청한 업체에 대해서만 납세도움정보를 이메일(e-mail)로 보내왔으나, 이번 시스템 개통을 통해 웹서비스 방식으로 일괄 전환함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관세청에 요청할 필요 없이 자신의 납세도움정보를 직접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성실신고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납세도움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던 관세사도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신고 대행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