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내달 10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2020년 새해 인사회를 개최한다. 전형수 회장은 “2020년 새해인사회부터는 참석자 전원이 함께 원탁에 앉아 회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많은 회원의 참석을 바라며 참석 여부를 알려 달라”고 말했다. 국세동우회 새해인사회에는 전직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한 7개 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이찬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정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서울변호사회 집행부, 세무변호사회 집행부 등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저지와 헌재 결정 존중을 주장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법은 헌법이며 헌법을 외반해서는 안된다"며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세무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청탁·로비입법을 통해 헌법을 짓밟은 행동이라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막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궐기대회를 주최한 백승재 세무변호사회장은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전면으로 반한다“며 ”국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조정과 함께 세무대리의 핵심업무로,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며 ”이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주관 제87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이 지난달 30일 전국 154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이번 87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는 ▲국가공인 세무회계 1·2·3급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1·2급 ▲한국세무사회인증 기업회계 1·2·3급의 총 10개 급수에 대한 검증이 실시됐으며, 총 4만1천642명이 응시했다. 이는 86회 자격시험보다 24% 증가한 수치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자격시험 당일 각 고사장을 직접 점검하며 자격시험 시행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원 회장은 서울영상고등학교와 비즈아카데미 고사장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운영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원 회장은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은 연간 3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세무·회계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자격시험인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87회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오는 19일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수험번호로 조회하는 ARS(060-700-1921) 서비스로도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법사위 최종 관문에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니 마지막까지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4일 서울 서초동 더바인에서 열린 송년회에서 “뭔가 5% 부족한 느낌이다. 좀더 노력해 세무대리 업무가 세무사의 고유 업무가 될 때까지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세무사법을 개정해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되, 실무교육 1개월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유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중부세무사회가 실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기재위와 법사위에 가장 많은 9명의 국회의원이 배속돼 있다”면서 “관할 지역회장과 회원들이 원경희 회장과 함께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를 집요하게 방문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원을 호소한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회장에 선임된 후 임원워크숍, 가을체력단련대회, 국제교류행사, 세무사법 개정관련 지역행사가 있었는데 중부회는 7개 지방회 중 가장 높은 참석율을 보였다”면서 “아
2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면서 호화롭게 생화하는 악의적 체납자들의 생활행태가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이같은 고액.상습체납자들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7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자재산추적과를 신설하는 등 19개팀 142명을 배치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파악과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총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조력자 267명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이같은 민·형사상 고발 대응은 전년 대비 각각 17.65% 및 29.6% 늘어난 것으로 국세청의 엄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노력 결과 올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천697억원을 현금징수 또는 채권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82억원 가량 증가한 실적이다. 국세청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억원, 건, 명)<자료-국세청> 구 분 징수․확보 소 제기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6천83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4일 공개했다. 개인 4천739명, 법인 2천99개 업체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4천73억원에 달한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공개인원의 60.2%, 체납액의 61.2%를 차지했다. 개인 최고액은 1천632억원. 개인 체납자의 주소지는 수도권(경기·서울·인천)이 공개인원의 58.6%, 체납액의 65.4%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61.0%, 체납액의 27.4%를 점유했다. 법인 체납자의 소재지는 수도권(경기·서울·인천)이 공개인원의 63.1%, 체납액의 6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이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62.2%, 체납액의 30.0%를 점유했다. 법인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 도소매 업종이 공개인원의 43.6%, 체납액의 44.4%를 차지했다.
국세청(청장·김현준)은 4일 고액·상습체납자 6천838명(개인 4천739명, 법인 2천09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고급 주택에 호화롭게 살면서도 돈이 없다며 세금은 내지 않는 비양심 얌체체납자들이 온갖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다 빼돌리거나 현금을 인출해 여행가방, 보일러실 등에 숨기는 등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구사한 방법도 갖가지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탐문, 추적조사는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다. 사례1. 매출액 현금결제를 유도해 은닉한 골프장 체납자 (주)□□컨트리클럽은 수십억원의 개별소비세를 체납한 후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국세청의 체납처분을 피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결과, 체납 골프장이 정상영업을 하고 있으나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예약금은 계좌로 수령하는 등 수입금액을 숨긴 것을 신용카드 매출내역 분석 등을 통해 확인했다. 국세청이 골프장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프런트와 현장사무실을 수색하자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계좌 잔액 합계 1억원이 나왔다. 모두 압류됐다.
국세청은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천838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한다.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공개 제외대상이다. 국세청은 연초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6개월 이상에 걸쳐 관서별 안내문 발송과 소명서 접수를 하는 한편, 납부를 독려한다. 연말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를 확정한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신규 공개자를 국세청 누리집과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고, 기존 공개자는 누리집에 계속 게시하고 있다.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 중인 고액·상습체납자 6천838명의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내년에는 일선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이 신설되는 등 고의적 체납회피 시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징수활동이 예고됐다. 특히, 친인척 계좌를 이용한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가 점점 발붙일 곳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천838명의 명단을 이달 4일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4천7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인원은 줄었으나 체납액은 늘어나는 등 상습체납 규모는 오히려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안내하고 6개월 이상 납부 독려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 결과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혁신성장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고, 보다 세심한 세정지원을 하겠다.”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3일 김해상공회의소(회장·박명진) 초청 간담회에서 "소통과 공감의 자세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상의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지역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세정 관련 애로사항 및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를 청취했다. 이후 부산청이 세정 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국세행정의 이해를 높이고 상호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도시락을 먹으며 국세행정 관련 기업애로, 건의사항 등에 대해 참석한 경제인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해상의는 성실납세 협약제도 신청요건 완화,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세제 감면,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최소화 등을 건의했다. 이어 개별 애로사항 건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박명진 김해상의 회장은 “계속되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와 일본의 무역갈등 등 대외적인 어려움 속에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매출부진, 임금상승 등 기업환경 악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환경을
국세청은 과세 전 자문업무, 법인세 감면법인 사후관리, 국제조세 관련업무 등을 수행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시행규칙을 4일 개정했다. 개정 직제에 따르면, 과세 전 자문업무를 수행할 5급 1명이 증원됐고, 법인세 감면법인의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6급 5명,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 과세당국과의 업무를 수행할 영문 통·번역 전문인력 7급 1명을 각각 늘렸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업무를 지원할 영문 통·번역 전문인력 7급 1명도 증원했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47명에서 53명으로 확대됐고, 부산지방국세청 6급 10명은 5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제영광)은 지난 3일 직원들과 함께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구입한 연탄 2천장을 제영광 세관장과 직원 40여명이 직접 배달하며 훈훈한 온기를 전했다. 제영광 세관장은 “앞으로도 우리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늘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세관은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이외에도 직원 봉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복지시설, 결손가정 등을 후원하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니라와 캄포디아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최신 BEPS 논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현장을 9개월 이상 지속하고, 6개월 이상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 등의 요건을 충족한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토록 했다. 또한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배당·이자·사용료소득에 대해 캄보디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등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국내세율 기준
기획재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부 티 마이 베트남 재무부차관이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지난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는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국제운수 운영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가 가능했다. 아울러 기존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의 사용료소득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로 인하했다. 단 특허권, 노하우, 장비사용료 등 5%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 세율은 현행 유지된다. 이외에도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짐에 따라 최고 7.5%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주식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지난달 28일 강남구 역삼동 마루 180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IT 아이디어 공모전 '오비맥주 스타트업 데이'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오비맥주 스타트업 데이'는 역량있는 IT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처음 기획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참가를 신청한 31개 스타트업 중 오비맥주와의 온·오프라인 멘토링 세션을 거쳐 최종 경연대회에 오른 총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참여업체들은 맥주업계의 영업·마케팅분야에서의 소비자 데이터 활용방안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들을 제시했다. 오비맥주는 현장 심사를 통해 가장 높은 종합점수를 받은 우승팀 '데일리샷'에 '2019년 오비맥주 Beyond Beer' 상을 수여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유통업계에서도 빅데이터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혁신 스타트업들을 발굴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