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장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중인 가운데, 직구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인력과 시설이 대폭 확충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에 X-ray 전문경력관 20명을 추가로 충원하는 등 정확한 X-ray 판독을 통한 위험물품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소속 X-ray 판독 전문경력관이 10명에 불과해, 관세직 세관 직원이 X-ray 판독에 투입되는 등 특송화물 위험관리에 애로가 있었다. 관세청은 또한 급증하는 해상특송물량 통관을 위해 기존 인천항 특송통관장 외에 올해 5월 평택항 해상특송통관장을 신규 개장하는 한편. 인천세관과 평택세관에 해상특송처리 전담인력 13명을 추가로 증원했다. 해상특송물량은 중국발 전자제품이 소비자의 입소문을 타면서 중국발 직구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설 확충과 함께 특송통관 전담직원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특송을 통한 해외직구 규모는 2천123만건 및 15억8천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석현)은 19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각 지역 직능.경제단체,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광주청은 간담회에서 '2019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중소상공인의 세금불편 및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을 위해 광주청과 14개 세무서에 설치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안내하고, 세정지원 대상과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석현 광주청장은 "'중소상공인 현장소통위원회'를 상시 소통의 창구로 삼아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 경제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금고충과 불편사항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히 해결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검토해 개정 건의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세정을 추진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앞
안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은 19일 대강당에서 수출 환급업체 및 관내 관세사를 대상으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 방법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 방법조정에 관한 고시는 多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의 선택적 사용시 수입신고필증 사용 유효기간 단축 및 세율별 관세환급 사용물량 제한으로 환급방법을 조정해 과다환급 방지를 위한 제도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사유 추가, 환급신청 전 제한배제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 FTA 적용 예정세율로 수입물량 비중 산정 허용 등이다. 안양세관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환급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시간을 통해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해설서 Q&A를 배부했다. 김종웅 안양세관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환급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주류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후 4개월만에 주류고시 개정안이 다시금 행정예고됐다. 금번에 재행정예고된 주류고시개정 안에는 영세자업영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급받는 물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와 한도 등은 확대됐다. 주류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져 도매·중계업자에 대한 금품 등 수취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해당 규정 시행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재행정예고하고, 예고기간 동안 관련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당초 행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최종안”이라며, “제조·수입, 도매·중개 및 소매업 단체 등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주류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이 가능했던 내구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종전까지 냉장진열장에 한해 제공이 가능했던 내구소비재는 맥주추출
국세청이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로 추징한 세액이 1조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지방청의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는 2017년 193건에서 지난해 444건으로 크게 늘어나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세금 없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국세청의 엄증 대응방침을 재확인했다. 19일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1만3천749건이며 추징 세액은 1조4천83억원에 달했다. 추징 건수는 2016년 4천498건에서 2017년 4천549건, 2018년 4천702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추징세액은 2016년 4천528억원에서 다음해 5천102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 4천453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대부분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추징이 차지했다. 3년간 1만2천47건에 추징세액 9천125억원이 부과됐다. 세무서 양도세 추징은 2016년 4천56건(3,003억원), 2017년 3천969건(3천185억원), 2018년 4천22건(2천937억원)으로 4천건 언저리를 맴돌았다. 전국 지방청에서 최근 3년간 양도소득세와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은 제3회 정기 포럼을 오는 10월1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기업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돕기 위해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함께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지난 4월 첫 포럼 개최 이후, 세미나와 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으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정기 포럼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서는 김태영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CSR/CSV)과 감사위원회'에 대해 발표한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환경에서 감사(위원회)에 어떤 역할이 요구되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을 맡은 양준권 한영회계법인 파트너는 '감사(위원회)가 해야 할 10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감사(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필수적으로 제기해야 하는 질문.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해 감사(위원회) 활동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감사위원회포럼 사무국은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성장에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
40년간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다뤄온 현직 세무사의 수필 세계는 과연 어떨까? 개업세무사로, 세법해설서 저자로, 대학강사로, 그리고 세무사단체 회장으로 활동해 온 고지석<사진> 세무사가 수필집 '아버지의 유산'을 냈다. 국내 최초 양도세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 40여편의 세법해설서 저술 등 조세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그가 수필의 세계로 들어간 것은, 2~3년만 지나면 책꽂이에서 빼내야 하는 세법해설서가 아닌 자신의 인생체험과 느낌, 깨달음을 담은 '시간이 지나도 볼 수 있는 내 책을 쓰고 싶다'는 아쉬움 때문. 고 세무사는 지난 2015년 '에세이스트'를 통해 등단한 이후, 세월이 지나도 볼 수 있는 수필을 열심히 배우고 써 왔다. "문학적인 소질이 많지 않고, 또 내 인생이 대단하거나 크게 내놓을 만한 것도 아니어서 몹시 망설였는데 주변 지인들의 권유에 힘을 얻어 수필집을 내게 됐다"고 했다. '단 한 사람의 독자라도 내 짧은 글에서 용기와 힘과 생명의 기쁨을 얻는다면 그 한 사람의 독자야말로 수백만의 독자 그 이상이 아닐까'라는 고 최인호 작가의 수필 대목을 읽고 더욱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 고 세무사의 '아버지의 유산'은 그가 직접 체험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5)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2)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지역 경제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헤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국세청은 고액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 등 219명에 대해 19일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기업자금 유출, 부당내부거래, 변칙 상속증여 수법을 통해 기업 자금을 빼돌리고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 219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9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천억원 이상을 가진 대자산가도 32명이나 되며, 500~1천억원 16명, 500억원 미만 171명이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419억원. 특히 조사를 받게 된 '미성년·연소자 부자'는 1인당 평균 111억원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주식(74억원), 부동산(30억원), 예금 등 기타자산(7억원)을 보유 중이다. □조사 대상자 전체 재산규모 변동 [사진2] 219명의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천억원에서 2018년 7조5천억원으로 2배 늘었다. 그 중에서도 주식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고액자산가·부동산 재벌의 주식은 같은 기간 2조3천억원에서 5조9천억원으로 늘었다.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의 재산도 2012년 8천억원에서 2018년 1조6천억원으로
해외현지법인·차명회사 이용해 기업자금 불법 유출 후 사주일가 편법이전 사주자녀 지배법인·계열사에 부당 지원 등 내부거래 일삼아 가공·위장·우회거래 등 신종 자본거래로 세금없는 부의 이전 고액자산가의 미성년·연소자 자녀 자금출처 없이 고액 부동산·예금 보유 국세청이 19일 고액자산가 219명을 대상으로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상당수가 자신이 설립한 기업을 동원해 본인은 물론, 일가의 부를 증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이날 예시한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는 고액자산가·부동산 재벌 등의 이익 빼돌리기, 미성년·연소자 부자의 소득·자금원천 불명 등으로 압축된다. 특히, 고액자산과 부동산재벌 등이 이익을 빼돌리는 주된 수법으로는 △기업자금 유출 △부당 내부거래 △변칙 상속·증여 등이 꼽힌다. 기업자금 유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해외현지법인 또는 차명회사를 이용해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다양한 기업자산을 사주 일가에 편법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례로, 회사 개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부당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하거나, 사주 장남에게 대여한 자금을 거래처와의 허위거
국세청은 19일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고액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이다. 국세청은 차세대 전산시스템(NTIS)을 통해 특수관계자간 부당내부거래, 자본거래.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통행세 거래, 차명주식 등을 검증하고, 기존 조사에서 반복 확인되거나 새로 적발된 신종 탈루유형을 종합 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사실이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다음은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 주요 조사사례다. 사례 1. 사주 妻에게 무상 양도한 상표권을 고가로 양수하고 사주에게 고급콘도 저가양도, 사주 兄에게 고급차량과 법인카드 사적 제공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 A법인은 사주의 妻 B와 공동 소유하던 상표권 지분(50%)을 B에게 무상 양도하고, 사용료를 매년 수십억원씩 수년 동안 과다하게 지급해 오다가 사주의 妻 B로부터 상표권(지분 100%)을 고가로 양수했다. 또한 사주에게 고급 콘도를 저가에 양도하고, 사주의 兄 C에게 고급 차량과 법
고액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 고액자산가.부동산재벌 중 기업자금 유출 32명, 변칙상속증여 26명, 부당내부 14명 미성년.연소자 중 부동산 부자 80명, 예금부자 50명, 주식부자 17명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 검찰 고발 탈세 설계 가담한 세무대리인 징계.고발 조치 기업의 이익이나 자금을 미성년 자녀 등 사주일가에게 교묘히 빼돌린 고액자산가, 부동산재벌, 미성년부자 219명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19일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2] 조사대상자는 ▶고액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이다. 고액자산가.부동산재벌 가운데는 기업자금 유출자가 32명으로 가장 많고 변칙상속증여자 26명, 부당내부거래자 14명이 포함됐다. 조사를 받게 된 미성년.연소자는 부동산 부자가 80명, 예금부자 50명, 주식부자 17명이다. 미성년.연소자 부자 중에는 무직이 16명, 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이 13명이었다. 이들은 ▶해외현지법인이나 차명회사를 통해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 ▶기업자산을 사주 일가에 편법 이전 ▶사주 자녀의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9일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완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매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약 4만6천명 정도에서 15만명 가까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희 의원은 "재래시장, 농수산물 유통업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발급의무 위반시 가산세가 매출의 1%에 달해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은 납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예외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매출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예를 들어,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시행령에 별도 규정을 통해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행령에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별도의 의무발급 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처분 순서를 조절해 중과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 입주권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입주권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되지만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법상 주택과 입주권을 유사하게 취급하는 만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 입주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2018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또한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사실상 주택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과 입주권을 동시에 보유한 자의 주택 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처분할 때만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를 판단한다. 바꿔 말하면 입주권을 팔 때는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하지 않는
중부지방국세청(청장·유재철)은 올해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지난 18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유영조) 및 21개 지역세무사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중부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임원 4명과 지역세무사회 임원 19명이 참석했다. 유재철 중부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실한 납세 이행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한편, 국세행정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유 중부청장은 또한 지난해와 올해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납세자 권익증진 제도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했으며, 권리보호요청 제도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과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제도 등을 신설했다. 올해 8월에는 국세행정서비스헌장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영세납세자 지원,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 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해 국민이 공감하는 국세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