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유동성 지원위해 9월25일까지 직권연장 건설·제조업·음식·숙박·소매업·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 등 대상 세정지원대상자 환급신청, 조기환급 8월4일·일반환급 8월14일 지급 국세청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사업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일) 연장한다. 국세청의 이번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는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24년 2기 귀속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40만명,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8천명이 대상이다. 이와함께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가운데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14만5천명의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도 9.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국세청은 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모발일을 통한 개별 안내에 나서며,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직권
경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경주 라한호텔에서 ‘2025년 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주지역 상공인들을 비롯해 주낙영 시장, 이동협 시의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시·도의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2025년 상공대상 시상식은 경주지역 경제와 상공업 발전에 공로가 큰 우수 기업인들과 유공자를 시상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공대상 부문별 수상자는 ▷경영-성신공업㈜ 곽돈영 대표 ▷고용창출-더케이호텔앤리조트㈜ 유재중 대표 ▷기업환경개선-케이알에스티 대한동방㈜ 송호진 대표 ▷지역사회공헌-㈜대산금속 권영훈 대표다. 또 공로상은 경주시의회 최재필 운영위원장과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 윤병록 전 경주시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남심숙 전 문화관광국장, 전재달 경주세무서장, 박상민 에스엠메탈㈜ 대표, 이상직 청머루미트앤팜 대표 등 7명이 수상했다. 기관장상으로 국회의원상에는 ㈜에스앤드더블유아이엔디 김민규 대표이사가, 경주시장상은 ㈜인흥산업 이선재 대표이사, 경주시의장상은 ㈜바이크원 김만석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으며, 대구지방국세청장 감사장은 ㈜삼영기업 정성윤 대표이사·㈜경림 이득순 대
SC제일은행에서 1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SC제일은행은 24일 130억3천1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발생일은 2022년 2월~2024년 6월이며, 손실예정금액은 미정이다. 사고 원인은 여신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서류를 징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SC제일은행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SC제일은행은 자체조사 후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직원에 책임을 묻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실무경험 바탕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 오는 11일 개업 소연 예정 “국세청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세법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공정한 세정 실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조세전문가가 되겠다.” 지난달말 강남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장신기 전 강남세무서장이 세무법인 HKL 청담지점 대표세무사로 합류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장신기 세무사는 오는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로 538, 3층에 위치한 세무법인 HKL 청담지점에서 개업 소연을 열고 본격적인 조세실무 활동을 시작한다. 국립세무대학(5기)을 나온 장신기 세무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국세통계담당관, 국세청 대변인등 중앙부처에서 조세 정책·예산·대외협력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뿐만 아니라, 공주·동수원·강남세무서장, 광주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 3과장, 서울청 조사2국 1과 팀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등을 역임하며 조사, 납세자 보호, 지역 세정 등 핵심 실무분야를 총괄해 왔다. 공직 시절 세무대학 출신으로 국세청 대변인직에 연속으로 발탁되며 주목받았고, 정책 홍보의 적시성과 언론 소
AEO, 담보제공 생략, 통고처분 감경, 검사율 차등적용 등에 반영 평가기준 공개…단순오류·중요위반 차등화, 관세행정협력 가점 자율적 법규준수 유인 위해 정정 시기별로 감점 면제 관세청이 업종별 특성과 평가목적별로 각각 운영해 온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오는 4분기부터 전격 시행에 나선다. 하나로 통합되는 법규준수도는 업종별 1개의 평가점수만 존재하는 등 평가가 일원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되는 법규준수도는 AEO 공인과 관계없이 수출입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법규준수 정도를 측정·평가해, 오는 12월로 예정된 고시 개정안에서는 평가대상·절차·항목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세부 평가기준 및 점수산식은 비공개로 운영된다. 측정기간은 최근 2년 이내, 평가 주기는 매분기에 실시하고 점수는 공개된다. 법규준수도 측정 대상으로는 수출입업체, 신고인, 보세구역, 보세운송, 선사, 항공사, 특송업체, 주선인, 자유무역지역, 하역업자 등 10개 분야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평가방식으로는 관세청 전산망에서 측정가능한 정량적 요소를 기반으로, 단순 오류와 중요 위반을 차등화하고, 관세행정 협력 가점을 반영한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통합법규준수의 기본 평가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가 글로벌 관세전쟁과 기술패권 경쟁 등 대외충격과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엄중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크게 △민생경제 회복 △대외 불확실성 대응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것을 예고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첫손에 꼽은 그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토록 하겠다”며 “여름철 폭염, 폭우, 태풍 등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국민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대미 관세 협상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관세 피해 업종도 촘촘히 지원하겠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에너지, 물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경제혁신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방안,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등 논의 금융감독원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이 논의됐다.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경제1분과는 이날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감원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과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금감원의 당면 현안과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면 현안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제고, 가계부채‧PF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코스피 5000시대 도래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살폈다. 또한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쟁 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
□ 발 인 : 2025년 6월25일 □ 빈 소 : 김해 시민장례식장 401(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910번길 4) □ 연락처 : 051-466-2208(대문관세법인)
남영일 관세사(동하관세법인) 모친상 □ 발 인 : 2025년 6월27일 □ 빈 소 : 공생병원 장례식장 3호실 (가족장)(의성군 의성읍 후죽2길6) □ 연락처 : 051-462-7181(동하관세법인) 안성호 관세사(세인관세법인) 빙부상 □ 발 인 : 2025년 6월27일 □ 빈 소 : 쉴낙원 서울장례식장 5호실(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732) □ 연락처 : 02-6011-3000(세인관세법인)
신영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일반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지난해 35조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중고시장 확대에 걸맞은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중고거래는 단순히 알뜰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중고소비 흐름에 정부도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전·가구 등 주요 생활용품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관련 업계는 공제 없이 매출세액만 부담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순환경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