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예를 들어 1층과 2층의 다가구로 구성된 주택을 2021년 1월 취득한 A씨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1층과 2층을 각각 임대차계약했다. 1층은 2021년 4월부터 직전 임대차계약이 이어지다 2024년 2월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시작했다. 2층은 2021년 5월부터 직전 임대차계약이 이어지다 2023년 5월 상생임대차계약이 시작돼 올해 5월 계약이 종료됐다. A씨는 올해 5월 이 다가구주택을 양도했다. 이처럼 2층은 연이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특례 요건을 충족했으나 1층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이 늦어져 임대 기간을 채우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다가구주택의 일부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전체에 대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과세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직전 임대차계약) ▷2021년 12월20일~2026년 12월31일 기간에 상생임대차계약
기재부·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천578개로 확대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정부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을 종전 대비 4개 늘어난 4천578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원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2022년 4천520개였던 대상 품목은 2023년 10개 품목과 2024년 12개 품목, 2025년 32개 품목, 2026년 4개 품목이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사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법규 오인 등으로 인한 일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의무 누락,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 미표명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와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이와 관련, 회사는 상장 여부, 자산총액 요건 등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4건(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의 위반이 발견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중 7건(대표이사 4건, 감사인 3건)에 대해 300~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별도 기준)이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대상이다. 특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금융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징금 7천100만원 "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 이용 유인하기 위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공정위,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삼쩜삼은 자신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을 높일 유인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4가지 방법으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먼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돼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지난해 6월 퇴직한 관세청 고위공무원이 산업공구전문기업인 크레텍책임(주) 고문으로 취업하는 데 대해 승인 결정이 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취업심사 결과,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조사관·사무관·서기관들은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23년 12월 국세청에서 퇴직한 전직 서기관은 강관 제조기업 웰텍(주) 사외이사로 취업하는 데 대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같은해 5월 퇴직한 사무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외국변호사)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취업가능). 올해 10월과 11월 국세청에서 퇴직한 6급·7급 조사관도 심사 결과 각각 세무법인 송우, 삼도회계법인으로 취업가능하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매출 50억 넘는 BnH·센트릭·이촌·하나·석성·예일·광교 등 202곳 매출 100억 넘는 삼일·삼정·안진·한영·한울 등 82곳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을 31일 관보에 고시했다. 회계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속한다. 올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회계법인은 82개로 작년보다 4개, 세무법인은 202개로 작년보다 22개 각각 증가했다. 다음은 202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인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명단. [회계법인] (유)정일회계법인, 가율회계법인, 광교회계법인, 다산회계법인, 다한 회계법인, 대성회계법인, 대영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대현회계법인, 도원회계법인, 동성회계법인, 동현회계법인, 보현회계법인, 부영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삼도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화회계법인, 상록회계법인, 새빛회계법인, 서우회계법인, 서현회계법인, 선우회계법인, 선일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성문회계법인, 성현회계법인, 세연회계법인, 세정회계
박진영 대구세관 주무관, 12월의 관세인 선정 가상자산을 악용해 한·베트남 간 불법자금 송금·영수를 대행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한 대구세관 박진영 주무관이 12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약 7만 8천회에 걸쳐 한·베트남 간 9천20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베트남 2명과 귀화베트남 3명 등 환치기 국제조직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12월의 관세인과 업무 분야별 유공자 및 2025년 4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30일 시상했다. AI를 활용해 관세청 최초의 마약 검사 지침서 ‘마약 검사 백문백답’을 제작한 부산세관 이아름 주무관 ‘통관 검사 분야’ 유공자로, 급유선 도면 분석과 면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급유선내에 은닉한 선박용 경우 18㎘(3천만원 상당)를 적발한 경남남부세관 심창훈 주무관이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또한, 관세청 최초로 명의대여 행위죄 수사를 통해 개인 정보를 도용해 불법 통관을 공모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을 적발한 평택세관 김동구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국내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4-Pro-DMT) 성분을 확인한 후 식약처에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 요청해 국내
오는 8일 서울 삼성동 현대타워서 개업소연 서울청 조사2국·4국서 잔뼈 굵은 '조사통' “그동안 국세청에서 쌓은 전문지식과 현장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 거듭나려 합니다.” 지난달 강남세무서 조사과장을 끝으로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김은숙 세무사가 오는 8일 ‘세무법인 리원’ 부회장으로 취임한다. 세무법인 리원은 용산세무서장을 역임한 박진하 회장과 대신증권 VIP센터(나인원한남) 세무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현성 대표이사가 이끄는 곳이다. 김은숙 세무사는 오는 8일 세무법인 리원 사무실(서울 삼성동 현대타워)에서 개업 소연을 갖는다. 그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국세청 선·후배와 동료 그리고 저와 인연을 맺은 고마운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 인사부터 전했다. 김은숙 리원 부회장은 국세청 재직시 ‘최고’,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국세청 여성공무원 최초로 조세범조사전문요원에 선발됐으며, 서울청 조사2국에 여성으로만 처음 구성된 ‘여성 조사드림팀’을 이끌기도 했다. 이 팀은 국세청 안팎에서 일명 ‘아마조네스팀’으로 불렸다. 그와 함께 근무한
내년 1월부터 개정된 발급지침 시행 앞서 부산·서울서 설명회 관세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부산과 서울에서 설명회를 열어 현장에서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각 지역 관세사와 수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방안 등을 소개했다. 관세청이 마련 중인 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설명회에 이후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조
하나·국민·농협·신한은행 등 국내은행 7곳과 외은지점 5곳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6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2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 또는 원화·미화 현물환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곳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국내은행 7곳과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은지점 5곳이다. 기재부는 선정기준으로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안정적 유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