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시험, 4월29일~5월3일 원서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제41회 관세사 제1차 시험 합격자 381명을 발표했다. 이번 제1차 시험은 대상자 2천1명 중 1천499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381명이 합격해 합격률 25.42%를 기록했다. 합격자 연령별로는 20대 2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08명, 40대 15명, 50대 15명, 60대 이상 4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174명, 여성 207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53.49%다. 과목별 과락률은 관세법개론 26.88%, 무역영어 40.56%, 내국소비세법 27.64%, 회계학 57.90%로 집계됐다. 한편 2차 시험은 오는 6월15일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를 시험과목으로 치르며, 정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3일 오후 6시까지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제1·2차 시험의 원서 접수기간이 분리돼 제2차 시험 접수대상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에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강연서 강조 자본시장 대전환 위한 3대 지향점도 제시 ①기업성장 지원 ②주주 친화적 환경 ③효율적 인프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3대 지향점으로 기업성장 지원, 주주 친화적 환경 조성, 효율적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감사인의 윤리수준과 전문성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일 것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15일 웨스트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大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자본시장이 국가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 조달하고, 국민들은 주가 상승과 배당 등으로 기업 성과를 향유하거나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3가지 지향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M&A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했으며,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감사인
KIEP, 북한 인적역량·대외개방 경험 충분치 않아 비관세제도 철폐·관세제도 개편 필요 무역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법에 의한 무역통제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가 보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책연구 브리핑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사회주의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등 법에 의한 무역통제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및 재정 기여가 미비하고 이같은 관세정책과 산업의 연계성 부족은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율을 급하게 제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KIEP는 북한의 무역제도 개편의 방향성은 관세화임을 지목하며, 비관세제도 철폐와 국제무역 질서에 맞는 관세제도 개편 등을 통해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으며, 북한의 대외개방은 우리의 잠재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음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대외개방에 맞춰 법·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역량이나 대외 개방의 경험을 갖추지 못하고
내달 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개최 한국국제조세협회는 내달 9일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쳐홀에서 춘계학술대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에 대한 두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필라1 어마운트B는 다국적 기업이 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 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는 내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되는데, 우리 정부는 각국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필라1 어마운트 B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조문균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이 발제한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회로 이연우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승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하동훈 EY한영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은 '필라1 어마운트 B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노미리 동아대 교수가 발제한다. 김태형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박성한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 엄혜진 삼정회계법인 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납세자에 입증책임 지워야 노미리 교수, 과세관청에 과도한 입증책임 편중 지적 입법 통해 납세의무자 협력의무·입증책임 연계 바람직 늦게 제출한 자료 입증방법 제한방안 도입도 신고납세방식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납세자에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률요건분류설이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편중시키는 문제점이 있고, 과거와 달리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됐고, 조세소송사건 수가 급증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입증책임 분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법무법인 대륙아주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제148차 학술대회에서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 교수는 "경정청구제도의 도입과 신고납세 세목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이 주된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과거와 달리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으로 경정청구제도가 여러 차례 걸쳐 개정되면서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된 점을 꼽았다. 문
방산제품 생산현장 찾아 수출지원책 모색 고광효 관세청장이 K-방산 생산·수출 현장을 찾아 보세공장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 지원 모색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18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를 방문, K9 자주포 등 방산제품의 생산 현장을 살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77년 설립됐으며, 지난해 4조9천78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방산업체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생산현장에서 “K9 자주포 등 국산 장비를 가까이서 보니, K-방산의 세계적인 위상을 느낄 수 있다”며, 방산업계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방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산제품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과 보세공장 제도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월20일부터 시행 예정 순직 공직자 유족급여 수령하는 자녀·손자녀 연령 만24세까지 상향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의 재해유족급여 수령 기한이 만 24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만 19세 미만으로 운영 중이다. 공무원 재해 인정기준도 개선돼, 출·퇴근시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오는 6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해, 수급 대상 유족 가운데 자녀·손자녀의 연령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올린다. 이와 관련,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는 자녀·손자녀가 만19세가 되면 유족 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 학업 등을 이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과는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4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성료했다. 최원석 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조세정책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개편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학교를 대표해 송오성 교학부총장은 환영사를,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영상 축사를 전달했다. 이날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대주제 특별세션에서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이 ‘조세정책 관점과 주요 과제별 개편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소득공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으로 근로소득자 기부금과 필수적 지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검토를 제안했다. 원 전 총장은 또한 현행 누진세율과 과표구간 상승효과에 따라 부담구조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변화 상황과 원인, 상속세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정책대안 모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세원 배분원칙에 대한 기본방향 전환이 모색돼야 하며, 최근 정부
23년간 묶인 예금자 보호한도, 경제규모 고려해 상향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은행·비은행 보호한도 차등 적용 필요"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가 지난 23년간 5천만원으로 동결·유지된 가운데, 경제규모 및 타 국가와의 비교시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등 차등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인포그래픽스 제63호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중으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신 지급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 등 금융업권별 보호한도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 및 일본 등은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100% 보장하고 있다. 또한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를 살피면, 우리나라는 1.2배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3.1배, 영국 2.2배, 일본
삼일PwC "공익법인, 회계역량 강화하고 업무방식 혁신해야"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디지털화 등 내부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익법인의 회계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일PwC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에서 '공익법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삼일의 솔루션'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됐으며, 비영리단체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개회사에서 “사회 격차가 더 벌어지고 노인 빈곤, 청소년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영리단체 및 공익법인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며 “공익법인은 신뢰를 먹고 사는 기관인 만큼 기부금과 지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선민규 삼일PwC 파트너가 ‘중점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 변화 대응’을 주제로 강연했다. 세션에서는 △구분회계 △수익 및 비용 배분 △기부금 등의 수익 인식 등 공익법인 결산 담당자가 회계 처리할 때 어려움을 겪는 항목들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