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행 세법 체계가 가상자산 운용체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충실하도록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유예기간 가상자산 개념에 포섭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기초적인 과정이 필요하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맞는 기본공제, 이월공제, 손익 통산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2024년 세법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소고’에서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의 쟁점을 검토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폈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12월 두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1일까지 다시 유예했다. 세 번째 유예다. 과세 유예의 가장 주요한 논거로 든 것은 현시점의 과세를 위한 제도의 미비다. 보고서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유예대상 법제의 내용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검토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비교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했다. 가장 먼저 중요 준비사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이 5년 새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5년간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기업에 해당하는 일반기업도 886개에서 1천322개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으로,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증가는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큰 기업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17%, 중소기업은 7%다. 차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 적용기업은 2019년 2만8천163개에서 2023년 8만3천883개로 5년 새 약 3배 가량 늘었다. 10년 전인 2013년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1만1천418개인 점을 고려하면 10년간 8배 늘어난 셈이다.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별도의 공제감면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감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있음에도 국내생산촉진 세제를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17일 입법예고한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관보에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공포된 시행령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이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도 공포됐다. 조특법 시행령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조세특례, 과세특례 대상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요건,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 체육시설 및 이용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지배주주 등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 범위 확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추가 등이 담겼다. 소득세
로봇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27일 로봇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규정하며 각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최대 40%, 국가전략기술은 최대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있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의 산업 기술과 달리 로봇산업은 여전히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돼 있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말 한국로봇산업협회가 발표한 ‘로봇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로봇산업 사업체 수는 2천524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은 5조9천805억원, 수출 1조2천484억원으로 대표적인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육성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가첨단전략기술법에 따라 로봇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도 로봇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자근 의원은 “로봇산업은 대한민국이 미래의
조특법 일부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p씩 상향해 현금 보상 시 10%에서 15%, 채권 보상 시 15%에서 20%,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억원이었으나, 이를 2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5개 과세기간(연속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때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기존 1억원에서 2억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관세법‧국세기본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 등 기재위 소관 8건의 민생‧경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의 경우 7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개정안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연기해 주는 내용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10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폐기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하도록 내용 등도 포함됐다. 관세법 일부개
조특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2천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또한 문학·인문학 서적 출판비용에 대해 10% 세액공제된다. 27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2천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 30% 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기본공제(10만원)를 제외한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또한 출판업체에 대해 문학·인문학 등 서적 출판 비용의 10%를 특별세액공제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 포함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 확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의 내용도 담겼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투자를 촉진하고, 문학·인문학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됐
조특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10년 넘게 탄 노후차를 폐기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신차로 바꾸면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27일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대안 반영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2014년 12월말 이전 신규등록한 노후차를 작년말 현재 소유하고, 올해 6월말까지 신차로 교체·등록하면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70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적용된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소세 감면 특례는 지난 2020년 7월1일부로 종료된 상태였다. 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조특법 내에 포함돼 대안반영 통과됐다. 이와 별개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도 이날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반기업 등 고객이 외환을 거래할 때 중개회사를 통해 여러 은행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해 가장 유리한 가격을 선택, 체결까지 원스톱으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포함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는 2031년까지 7년 늘렸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이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
사현민 대전청 조사관, 부패 방지 분야 권혜정(국세청)·김계정(인천청) 조사관, 민원 옴부즈만 분야 권혜정 국세청 6급 조사관과 김계정 인천지방국세청 7급 조사관, 사현민 대전지방국세청 7급 조사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권익위는 이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총 9개 기관, 131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주요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이욱희 한국감사협회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는 포항수성사격장대책위원회 대표 위원장 조현측이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권익개선 분야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유인숙 민원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김도연 경위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기관 수상자를 살펴보면, 한국조폐공사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 신고내용확인으로 2천100여개 기업에 1천400억 추징 감면대상 or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공제·감면 과다 적용 허위 인건비 지급·법인 자산 사적사용 등 고의적 탈세 사례까지 국세청, 탈루금액 크거나 사실관계 확인 필요시 세무조사 전환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총 2천100여 곳의 법인이 1천400여억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을 밝혀냈다.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 기업 대다수는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사례가 납세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고의적인 탈세사례도 적발됐다.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악용한 사례도 국세청 점검을 통해 밝혀졌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이후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에 나서고 있다.
신고 반영 여부 정밀 검증 이어 세무조사 참고자료 활용 건보료 납부내역 등 신고도움자료 430개 유형 제공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말 결산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한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에 나선다.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는 법인세 신고 이후 실제 반영여부를 국세청이 점검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기에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세제혜택을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는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신고도움자료가 확대·보완돼, 전년에 비해 16개 유형의 도움자료가 추가되는 총 430개 유형의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이 확대되며,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현대리바트-유재철 전 중부청장 휴스틸-최현민 전 부산청장, 에코프로-하종화 전 대구청장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 신세계푸드, 김용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현대백화점 사외이사에 각각 선임될 예정이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26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DART에 공시했다. 신세계푸드는 다음달 25일 정기 주총에서 천홍욱 전 관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키로 했다. 지방국세청장 출신들도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됐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26일 주총에서 김용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선임한다. 김용균 전 중부청장은 현재 이현세무법인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같은날 주총에서 유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 휴스틸도 같은날 주총에서 최현민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종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에코프로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추천됐다.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작업을 더욱 꼼꼼히 하고 사후검증도 강화한다. 모범납세자에게 주는 세정상‧사회적 혜택도 축소한다. 국세청은 27일 모범납세자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규정에 명문화했다. 포상 추천 조항을 신설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와 선정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내‧외부 검증기준을 공개하고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명단 공개검증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우선 모범납세자 후보자가 추천되면 세무서장은 국세체납, 사해행위, 신용카드 미가맹, 조세범처벌, 과태료 처분,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무조사 후 수입금액 누락 등의 여부에 대해 내부검증을 벌여 평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무서장이 지방청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면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명단을 확정한 후 본청에 제출한다. 모범납세자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공정·투명한 검증을 위해 위원 위촉·해촉, 회의 등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도 신설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에 대한 적정성과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 후보자 공적을 심사한다.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고, 구입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해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둬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런데 특별세액공제상 영유아 양육을 위한 특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한정돼 있고 육아 초기 필수물품 구입비용은 빠져 있다. 박상혁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육아용품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