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 학술대회 개최 공익성 판단, 일률적 재산기준 부적절…기부금 기본재산 포함 재고해야 주식기부를 공익사업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 측면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달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축사에서 “공익법인은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으나 그 법적 기반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며 “한국세법학회는 앞으로도 공익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에 기여하고, 학계와 정책,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적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2개 세션에서 두개씩 총 4개의 주제 발제가 이뤄졌으며, 세션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국세청이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고령 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상증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상증세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 기획됐다. 상증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대강당에는 20대 청년을 비롯해 30~40대 주부와 직장인, 60~70대로 보이는 이들도 많았다.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 참가자는 자신이 시력이 좋지 않다며 좌석을 앞쪽으로 배치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국세청은 이날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토크콘서트 내내 자리를 지키며 준비한 노트에 메모하거나 휴대폰으로 강의자료를 찍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상증세 분야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는 김한석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의 상증세 개요 강의, 필명 ‘미네르바 올빼미’로 활동하는 김호용 세무사의 상증세 절세방법 특강, 국세청 상증세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패널토크 순으로 진행됐다. 김한석 교수는 어떤 재산을 물려주느냐에 따라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시가 평가의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시가 평가의
국세청, '상속·증여 토크콘서트' 열어 국민 눈높이서 설명 참여신청 3시간만에 마감…상증세, 가장 핫한 세목 입증 국세청 전문가·세무사 출동해 사례 위주로 '토크'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자 20만명 시대를 맞아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려주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을 열고, 최근 급증하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주는 장을 마련했다. 이와관련, 지난 2010년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자는 10만1천명에 그쳤으나 2023년에는 22만8천명으로 증가했으며, 이같은 추세는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듯 이번 토크콘서트 참여 신청 3시간에 조기 마감되는 등 일반인들로부터 핫한 세목임을 다시금 방증했으며, 선착순으로 선정된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등 3부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토크콘서트1부 강사토크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미네르바올빼미’로 잘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법인세, 작년보다 13조원 증가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동기보다 16조6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42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6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13조원 늘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5조8천억원.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3조5천억원 늘어난 38조8천억원 들어왔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전년 동기 대비 8천억원, 부가가치세는 6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진도율 37.2%로 작년(37.3%)과 비슷하며 최근 5년 평균으로(38.3%) 보면 다소 부진하다.
한국조세정책학회, 29일 '감액배당 과세' 주제 세미나 윤수현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객관적 현황 파악 중" 일반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는 감액배당이 과세형평성에 어긋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입법적 혼란이 납세자 피해와 국세청 행정낭비로 이어진다며 신속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열린 제28차 한국조세정책학회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 조세정책세미나에서다. 그러나 기재부는 감액배당 과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윤수현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에 대한 의견이) 반반 팽팽한 상황“이라며 “객관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 회피의 문제가 혹시 있을지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떼지 않기 때문에 일명 ‘비과세 배당’이라고 불린다. 최대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자본준비금 확장에 기여한 주주 외에도 증시에서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까지 감액배당을 받아 주주간 분배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세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
오문성·김완용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주장 상법상 명확한 정의 없는데도 세법에 비과세 규정 감액배당, 일반 배당과 실질 동일…똑같이 과세해야 기업에서 배당소득세를 안 떼고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상법의 자본충실 원칙에 반하고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전통적 해석 또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감액배당이 상법 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과 조세 정의를 훼손하기에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하고, 소득세법 및 상법의 체계 정비를 통해 법리적·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열고,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새로운 실무 조세 이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감액배당, 풀어쓰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해 시행하는 배당’에 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학회장은 “회계적으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그 성격상 자본금 전입과 결손금 보전에만 사용 가능한데, 감액배당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앞두고 1만4천명에 안내문 발송 작년 매월 말일 기준 5억원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 신고 의무 미·과소신고시 10% 과태료…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명단공개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을 합한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 말일까지 반드시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작년 6월부터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코인 등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에 유의해야 하며,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해당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해외 차명 금융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매월 말일 잔액 산출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거주자·내국법인은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해 산출한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 잔액 산출 방법 자 산 산출 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Q&A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작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내 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국세청이 정리한 내용. ◆2024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4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25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 “2024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가?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 ◆잔액이 8억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이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
6월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조세심판원이 개청 50주년 슬로건을 공모한다. 조세심판원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조세심판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청 50주년 슬로건 공모전’의 접수 기간은 6월1~30일까지 온라인으로 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슬로건 분량은 30자 내외로, 개청 50주년을 맞아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이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접수작을 대상으로 최우수상 1명에 50만 원, 우수상 3명에 각 3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7월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국세청,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엔티스 고도화 ISP 수립 사업' 발주 홈택스-일반사용자, 오픈 API-플랫폼…홈택스 이용체계 이원화 국세청이 안정적인 홈택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실상 홈택스 운영을 이원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각종 신고기간 중 세무플랫폼의 대규모 스크래핑에 따른 홈택스 지연 현상이 좀처럼 가시지 않자 아예 홈택스 이용자를 분리하는 것으로, 일반사용자와 세무플랫폼 사용자를 분리해 각각의 홈택스 이용 통로를 개설한 후 세무플랫폼에 대해서는 과금 체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세청이 2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엔티스 고도화 ISP 수립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5억1천6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홈택스 스크래핑 대응전략 수립 △안정적인 홈택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픈 API 시스템 설계 △국세데이터 이용수수료 부과·징수 시스템 설계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에 대한 적격성 검토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오픈 API 시스템을 설계하고,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세무플랫폼으로부터 국세데이터 이용수수료 과금 근거 및 수수료 부과·징수 시스템 설계가 핵심이다. 국세청이 기존 홈택
국세청, 서대문자연사박물관·상효원 등 7곳과 신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즐기며 숙박지까지 세금포인트로 할인받는 전국 29곳 유명지 세금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사용처가 한층 더 늘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에 소재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와이키키목동아이스링크와 함께 국민 휴양지인 제주도에 소재한 상효원과 서귀포 JS호텔 등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체결된 세금포인트 사용처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올해에는 수도인 서울과 연간 1천3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에서도 세금포인트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을 마련했다. 새로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 도심에서 휴일을 보낸다면 세금포인트로 알뜰하게 할인을 받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건강한 실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다면 아름다운 우도와 서귀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섬인 가파도와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까지 이어지는 여행길에서 세금포인트로 할 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금포
올해 공시가격 3.3% 상승 영향 주택분 재산세 6.2조…3천억원↑ 주택분 종부세 1.1조…1천억원↑ 올해 주택 보유세가 지난해 6조9천억원보다 4천억원(5.6%) 늘어난 7조3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주택 보유세의 과세가격인 공시가격이 올해 3.3% 상승한데 따른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2025년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 보유세 영향 분석’에서 올해 주택분 재산세 6조2천억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조1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3천억원(5.2%), 1천억원(8.1%)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주택 보유세는 2020년 7조2천억원에서 2021~2022년 10조원을 상회하다 2023년 이후 2020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3.3% 올랐다. 지난해 1.3%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공동주택이 3.65% 올라 오름세를 주도했다.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도 각각 1.97%, 1.99%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됐다. 서울 주택 공시가격은 7.36% 올라 전국 평균보다 두배 가까이 높았다. 경기
오기형 의원 "인력 소요 지나치게 부풀려" 현 기재부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 12.7% 예정처, 재경부 17%·예산처 22% 적용 추계 최근 기획재정부 ‘쪼개기’에 5년간 476억원 가량 든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정처의 이같은 추계는 신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인력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 4월9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이 입법될 경우 2026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76억5천300만원이 소요된다는 비용추계서를 14일 제출했다. 예정처는 기획예산처 신설로 총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1명, 차관 1명을 비롯해 비서실 10명·행정지원조직 인력 75명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379억8천9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기본경비 92억3천100만원, 자산취득비 4억3천300만원으로 추계됐다. 오 의원은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쳐 75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