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올해 6월까지 국세청 직원 358명 징계 받아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3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이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올해 1∼6월 6명 등 모두 45명이었다. 공직 배제 조치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정직·강등,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31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징계 사례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나 향응 접대를 받은 것부터 허위 신고를 통한 ‘셀프 세금환급’까지 다양한 부정행위가 포함돼 있다. A씨의 경우 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공모해 3년간 세무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 접대와 함께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파면됐다. A씨는 한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에 달해 세대생략 증여의 66%, 만12세 前 이뤄져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3조8천300억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억4천만원으로 미성년자 일반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인 9천만원보다 높았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증여는 7만8천813건 증여가액은 8조2천775억원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만8천84건으로 액수로는 3조8천300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1억4천만원에 달한다. 미성년자 일반증여가 5만729건 4조4천475억원으로 증여가 더 많이 이뤄졌지만, 1건당 평균액이 9천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더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지난 5년간 1조2천225억원을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
예정처,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서 주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송부문에 탄소세를 도입하면, 2035년까지 수송부문 탄소 배출량이 10% 추가 감축되고, 세수도 약 29조6천억원이 증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9일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수송부문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온실가스를 약 9천390만톤 감축했으나, 203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1억2천700만톤의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문별로는 전환(6천700만톤)과 수송(3천360만톤)부문의 감축 필요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송부문의 경우 2018년 이후 감축 실적이 1.7%에 그쳐 저조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조세정책은 탄소 감축에 효과적인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수송부문의 에너지세제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소 가격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우리나라의 휘발유 세율 대비 경유 세율 비율(탄소 배출량 기준 환산시 51.6%)은 OECD 국가 평균(60~8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탄
조세불복 10건 중 1건 이상은 국세청 직원 잘못 작년 직원 귀책률 13.0%…대구청 26.7%로 최고 최근 6년간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총 9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총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같은 기간 서울청이 5조6천916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297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조세불복 환급가산금도 총 5천715억원 지급됐다. 2019년 639억원에서 2020년 1천459억원으로 급증하다 2023년 1천319억원, 지난해 773억원에 달했다. 특히 불복 사건 중 직원 귀책률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6년간 국세청 전체 귀책률은 13~15% 안팎으로, 조세 불복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은 직원 잘못으로 환급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직원 귀책률은 13.0%였으며, 대구청은 무려 2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청 역시 21.1%를
세무조사 인력 4천255명…작년 부과세액 5.6조 체납정리 인력 2천552명…작년 현금정리 12조 국세청이 체납세금 추징보다 세무조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인력 재배치로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보다 확정된 조세채권 추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청의 직무별 현원 및 실적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담당 인원은 4천255명으로 체납세금 추징 담당 2천552명의 약 1.6배 수준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5조6천329억원에 불과해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 12조1천407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세무조사와 체납추징 간의 성과 불균형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 부과세액 실적은 2022년 5조3천442억원, 2023년 5조8천312억원이었고, 같은 기간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은 각각 11조4천82억원, 11조7천272억원으로 2배 이상 많았다. 세무조사를 통한 추가적 세금 부과보다 이미 확정된 세금을 확실히 추징해 현금화하는 것이 투입인력 대비 국고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
부가세 가산세 6천136억, 40.5%↑…양도세는 4천895억, 6.2%↑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규모가 각각 6천100억원, 4천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총 6천136억원으로 전년도의 4천366억원 대비 40.5% 증가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3천314억원으로 전년(2천193억원)보다 51.1% 늘었다. 납부지연가산세란 세금을 내야 함에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뜻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도 2천822억원으로 전년(2천173억원)보다 29.9% 증가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부과되는 금액이다. 특히 신고불성실가산세 중에서도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무신고가산세는 1천974억원으로 전년(986억원) 대비 두 배 이상(100.2%) 급증했다. 반면 부가세를 줄여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848억원으로 전년(1천187억원)보다 28.6% 감소했다
"납세자들, 세무검증 불안감 없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김재웅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일 “세계 최고 ‘AI 국세행정’ 구현에 서울청이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이날 2층 강당에서 열린 제52대 청장 취임식에서 “본청에서 추진하는 AI 과제개발에 적극 참여해 서울청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국세행정 혁신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현장에서 납세자를 마주하는 지방청의 역할이 국세행정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며 “특히 수도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청의 책임과 사명은 어느 곳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김 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상황을 두루 살펴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완화 등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제공하고,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일은 없는지 귀담아듣고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 서울청으로서의 중요성을 고려 “공정 세정을 구현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들이 세무검증에 대한 불안감 없이 경제활동에
플랫폼에서 대금정산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기 신청한 339명에 150억 신속 환급…미신청 피해사업자에 경정청구 안내 ㈜티몬 입점 판매자들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6.23일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부가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와관련,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기존 해석사례가 없었다. 국세청은 해석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를 기존 세법이 담아내지 못한 한계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요청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노력 결과,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9.30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는 총 150억원의 환금액이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아직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철거 후 3년내 신축땐 취득세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 빈 건축물 소유주에 관리의무 부과…방치땐 이행강제금 세제 패널티 등 경제적 제재 도입도 검토 정부가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 등에 대해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해 준다. 철거 후 3년내 주택·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비방안은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방치건축물정비법·건축물관리법 등의 법률을 통합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에 포괄해 관리대상에 추가한다.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자자체·소유주 등재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비정기 거주·사용, 1년 미만 미거주·미사용 주택 등 노후도가 높은 건축물이 대상이다. 정부는 노후·
세대7기 김학선 광주청장, 고공단 승진과 동시에 지방청장에 올라 김승민 서울청 조사1국장, 7급공채로는 김봉래 전 국장 이후 12년만 前정부 국세청 조사국장·서울청 조사4국장은 하향성 전보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 고위직 라인업이 짜여졌다. 국세청은 2일밤 10시경 고위공무원 가급·나급 전보인사 및 고공단 승진, 부이사관·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 가급(1급) 직위는 행시41~42회로 채워져, 국세청 차장에 이성진(행시41회) 정보화관리관이 깜짝 발탁됐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평소에도 1순위로 거론된 김재웅(행시42회) 기획조정관이,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이승수(행시41회) 법인납세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강성팔(행시42회) 국제조세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나급(2급) 지방국세청장 라인업도 인천청장을 제외하곤 새롭게 짜였다.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정용대(행시41회) 복지세정관리단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민주원(행시41회) 조사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본청 조사국장의 2급지 지방청장 임명은 매우 이례적으로, 통상 1급지 지방청장에 부임했으나 이번 정부에선 이같은 인사 공식을 깨고 2급지 지방청장으로 임명하는 등 18년만에 ‘본청 조사국장→2급지 지방청장’ 사
□고위공무원 가급(4명) 이성진 국세청 차장 ▷1970년 ▷부산 ▷행시41회 ▷해운대고 ▷고려대 경제학과 ▷목포세무서장 ▷미국, Nelson mullins(교육훈련) ▷서울청 개인신고분석과장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성동세무서장 ▷조세재정연구원 파견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청 조사2국장 ▷국방대학교 ▷중부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국세청 차장(現)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1969년 ▷전남 나주 ▷행시42회 ▷대일고 ▷한양대 경영학과 ▷여수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1국2과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서울청 감사관 ▷부산청 조사1국장 ▷국립외교원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현)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1969년 ▷서울 ▷영동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41회 ▷동대전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소득세과 ▷국세청 차장실 ▷서울청 조사2국4과 ▷유학(조지워싱턴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1계 ▷원주세무서장 ▷서울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추정세액이 6천762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1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DART(전자공시시스템), 국내 플랫폼 기업 사업보고서 등을 근거해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발제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유출 구조'에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 추정치를 최대 11조3천20억원에서 최소 4조 8천360억원으로 제시했다.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연평균 매출액은 8조1천500억원, 연 평균 영업이익은 1조4천627억원이다. 연 평균 법인세는 4천876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982%로 나타났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약 11조3천20억원으로, 이를 네이버와 같은 비율로 대입할 경우 법인세액은 약 6천762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72억원의 약 40배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이 31.2%로 네이버(4.
국세청이 1일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 공무원단 인사를 2일자로 단행했다. 신임 국세청 차장에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엔 김재웅 기획조정관,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승수 법인납세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강성팔 국제조세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다음은 인사명단. □ 고위공무원 “가”급(4명) ▲국세청 차장 이성진(국세청 정보화관리)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웅(국세청 기획조정)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수(국세청 법인납세) ▲부산지방국세청장 강성팔(국세청 국제조세) □ 고위공무원 “나”급(21명) ▲대전지방국세청장 정용대(국세청 복지세정) ▲대구지방국세청장 민주원(국세청 조사)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진우(서울청 조사4)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지훈(국세청 감사)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양철호(서울청 조사1)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한창목(서울청 국제거래조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박해영(서울청 조사3)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박종희(국세청 자산과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심욱기(국세청 개인납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오상훈(서울청 성실납세) ▲국세청 조사국장 안덕수(국세청 징세법무)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김대원(국세공무원교육원) ▲서울지방국세청
오는 14일까지 정부가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을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10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은 교수의 범위 결정과 교과목의 배정 등 업무를 관장하며 관련 경력·자격증을 소지한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직급은 4급 임기제 서기관으로 임기는 2년이다.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며, 특히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2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석사학위 이하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
감면세액도 384억에 그치는 등 2020년 대비 6% 그쳐 조승래 의원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약화, 지역별 차등 둬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 지난 202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규모도 줄고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의 수는 총 70개, 감면세액 규모는 384억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기업 현황(단위: 개, 억원) 이와관련,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7~12년간 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증가세였으나, 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법인세 감면 세액 총액는 갈수록 줄어 2024년도에는 감면세액 규모가 2020년에 비해 6% 수준에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총 477개로, 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