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세제 관련 과제 7건을 설 명절 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중단됐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여야는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또한 ▷R&D나 사업화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여야 합의에 포함됐지만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AI 포함(조세특례제한법)=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 역시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AI(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선박 등)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장비, 시설투자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비맥주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문제 삼은 대목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해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행위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해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에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또한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 대리점에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는데, 이중 436개 대리점의 622명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오비맥주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리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이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고,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다. 유 의원이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6~2024년 8월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약 9년간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천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이 기간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
더존비즈온, 지난달부터 전국 25개 지역서 65차례 집중 세미나 "부양가족 자동등록 기능 너무 유용해 보여" 호평 쏟아져 AI 연말정산 결과 리포트, 근로자에 공제 못받는 이유도 알려줘 "위하고T(WEHAGO T)는 원래 쓰고 있다. 그간 나하고(NAHAGO)를 활용하지 못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나하고의 편리함을 잘 알게 돼 좋았다. ONE AI 기능에 대한 설명도 유익했는데 기능을 더 잘 써보고 싶다." 서울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8일 열린 더존비즈온의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 세미나를 찾은 서울 강남 소재 S회계법인 관계자는 위하고T 내 ONE AI 기능에 대한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 이 회계법인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위하고 AI기능 도입 신청서를 작성했다. 더존비즈온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위하고, 스마트A를 사용하는 세무회계사무소, 회게법인,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국 25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 세미나’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말정산 사전 점검을 통한 절세방법, 업무에 유용한 팁과 함께 ONE AI를 활용해 연말정산 간소화·효율화를 극대화하는 혁신방법
첨단의료 분야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위한 혁신적 환경 제공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AI 기반 정밀의료·바이오산업 성장발판 마련 춘천 기업혁신파크와 연계, 의료·바이오 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확장 더존비즈온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위치한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에서 ‘첨단의료 분야 특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발표했다. 더존비즈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최종 지정 결과에 따라 민간 기업 최초로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지정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외부와의 접근이 차단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이러한 환경은 데이터 품질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고품질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은 고도의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적인 연구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모델이 의료 및 바이오 분
산자부,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발표 기업승계 완료 or 진행 15.2%…계획은 8.9% 중견기업들이 매출액과 사업체수 등 외형은 커졌지만 영업이익과 설비투자는 모두 역성장하며 내실은 정작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기업 수, 고용, 매출, 자산 등에서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영업이익·설비투자 감소,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비중 감소 등 질적인 성장은 미흡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공개한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중견기업 수는 총 5천868개로 전년 대비 292개(5.2%)가 증가했다. 대기업 성장·중소기업 회귀·휴폐업 등으로 744개 기업이 제외된 반면, 중소기업 졸업·신규설립 등 1천36개 기업이 새로 진입하면서 전체 중견기업 수는 늘었다. 중견기업 종사자 수도 170만4천명으로, 전년 대비 11만7천명(7.4%)이 증가했다. 제조업은 67만8천명, 비제조업은 102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만7천명(5.8%), 7만9천명(8.4%)이 늘었다. 매출은 984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9천억원(2.4%)이 늘었는데, 제조업 부문(1.6%)과 비제조업 부문(3.
일부 보험사,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 변동 불가피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 안정화를 위한 계도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2024년 결산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안정화를 위해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이슈(공시이율 예실차 등)를 검토하는 한편, 계리가정(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험업계의 이행이 더해져 시행 초기 회계적 이슈는 상당부분 정리·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초장기(최대 120년)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IFRS17 결산 특징으로 인해 계리가정 관리 등 계리 감독강화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4년 결산 △계리 감독 강화 등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간 검토된 주요 이슈사항을 계도기간내 충실히 반영하는 등
우수기업 평가기준 17개 항목 공개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이면 지정유예 내년 6~7월 지정유예 회사 신청 접수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외감법 전면개정 시 도입됐다. 이번 방안에 따라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방침을 발표한 후, 금감원과 함께 회계업계‧기업계‧유관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논의해 왔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회계업계 간담회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경제단체장들은 일제히 신년사에서 ‘위기 돌파를 위한 혁신’을 당부했다. 보호무역주 확산 심화와 AI 등 첨단분야 산업구조 변혁, 저출생 저성장에 따른 의기의식이 신년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위해 근본적 체질 개선으로 미래성장의 토대를 다지고, 경제성장의 토양을 다시 조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푸른 뱀의 해인 올해는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한국경제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한 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지금, 과거의 성장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혁고정신’(革故鼎新)의 결단을 당부했다.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한 최 회장은 “기업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장기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육성과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돌파구를 찾기 위해 ‘경제성장의 토양’도 다시 조성할 것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AI, 친환경 기술,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과 함께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제도개혁이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공시의무를 위반해 9억 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14일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천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결과를 지난 29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관련 중요사항도 의무 공시대상이다. 점검결과, 49개 기업집단 118개 소속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이 적발돼 과태료 총 8억8천507만 원이 부과됐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 11건, 태영 11건, 원익 10건, 한화 9건 순으로, 과태료 금액으로는 장금상선(3억2천300만 원), 반도홀딩스(1억300만 원), 한국앤컴퍼니그룹(6천400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앤컴퍼니그룹, 태영, 장금상선은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에도 위반 건수와 과태료 금액이 높은 집단이었다. 공시항목별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자금거래,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임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불법대부계약은 무효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관련 법률 공포 후 1년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및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원금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시기를 앞당겨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범위 및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액을 상향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자 보호제도의 보험금 지급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예금자 보호제
금호고속은 내년 1월2일부터 광주와 순천, 동광양에서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를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 출발 기준 하루 3회 운행되며 출발 시간은 오전 2시45분과 4시30분, 오후 3시30분이다. 순천과 동광양(중마)에서는 각 1회 출발하며 시간은 오전 3시55분과 오전 4시30분이다. 김해공항에서 광주로 출발하는 노선은 하루 2회 운행되며, 출발시간은 오전 8시(순천·동광양 경유)와 오후 9시다. 소요 시간은 광주에서 김해공항까지 3시간 30분, 순천에서는 2시간 20분, 동광양(중마)에서는 1시간 45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김해공항 노선 개통으로 지역 주민들이 해외여행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40대 이상에게 유리하게 설계 혼인·배우자 가점 신설하고 자녀수 가점 확대…직계존속 가점은 축소해야 지난 2007년 도입된 주택청약제도 가점제가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인 40대 이상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탓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게는 오히려 주택 마련 꿈을 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출산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자녀수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는 한편, 직계존속 가점을 축소하는 등 현행 주택청약 가점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이슈와 논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박인숙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에서는 신규주택의 공급을 선착순제 또는 추점제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고 주택공급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주택투기의 방지 및 공급의 형평성을 위해 1978년 5월10일 주택청약 가점제가 제정됐다. 이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8월24일 ‘주택공급에 관한
중기중앙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 구축·운영키로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등 논의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애로 청취를 위해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함께 가동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여의도 회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기익스프레스 성과를 공유하고,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현장 애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윤인대 차관보, 강기룡 정책조정국장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대희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40여명이 자리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민관합동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규제혁신 성과발표'를 맡은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노력해 준 덕분에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중 25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부산 미음산업단지에 창고업 입주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 완화 △지방투자촉진 보
2024년 기업결산·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올해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자금 부정 통제’ 공시의무를 진다. 대상 기업들은 ‘자금 부정 통제’의 설계·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작성지침에 따라 운영실태보고서에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수행시 유의사항을 26일 안내했다. 먼저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의무대상은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주권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 위반회사는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