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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맥주 세율 1리터당 834.4원…4.1원 오른다

기재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종량제 세율 1리터당 맥주 834.4원, 탁주 41.9원
주세 관련 과태료 상한 법령화…최대 2천만원

 

올해 맥주·탁주 주세율은 작년보다 1리터당 4.1원(맥주), 0.2원(탁주) 오른다.

 

또한 주류제조자 등의 택배이용시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훈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주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작년부터 종량제로 전환한 맥주·탁주의 세율은 맥주 1리터당 834.4원, 탁주 1리터당 41.9원으로 조정됐다.

 

맥주·탁주의 세율은 종가세 적용 주종과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매년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며, 올해 세율은 오는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 적용한다.

 

주류제조자 등의 주류 운반방법에 대한 규제 부담은 완화된다. 현행 법은 주류 운반용 차량에 지방국세청장이 발급한 검인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수출용 주류 컨테이너와 도서지역에 대한 선박·항공운송만 예외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주류를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운반하는 경우에도 차량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물류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등을 이른다. 적용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주류 운반분부터다.

 

국세청 훈령으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주세령으로 상향 입법된다.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를 법령화해 처분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과태료는 주류 및 물량별 기준에 따라 탁주 10만원~2천만원, 위스키 및 브랜디 40만원~2천만원, 기타 주류 20만원~2천만원을 50리터 이하부터 2만리터 초과분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눠 상한을 명시했다.

 

위반 정도,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 적용하며, 양형기준은 2분의1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지난해 조세법령 새로쓰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세법 분법에 따라 시행령도 제·개정된다.

 

주세법에서는 세율·부과·징수 등 주세 부과사항만 규정하고,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 등 행정 관련 규정은 이관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이에 따라 종전의 4장 70조로 구성된 주세법 시행령은 3장 33조로 개정되며,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의 면허(제4~19조), 제45~59조, 제60~67조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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