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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9억원으로 상향

기재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지분율 같으면 납세의무자 선택해 신청해야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이 포함된다.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은 9억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된다.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재산세 공제액 계산 때 6억원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법⋅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는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는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신청 없이도 계속 적용한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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