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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친인척 동반한 역외탈세 '제동'…특수관계인 3자 범위 확대

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배우자 등 3자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

APA 수정신고·경정청구기간 사전승인 통지서받은 날부터 3개월로 일원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상한액 설정…최고 20억 이하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제3자도 포함하는 세법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3자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7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제조세와 관련해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관련 서류 제출이 간소화돼 사전승인 신청서와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APA 수정신고·경정청구 기간이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일원화되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 가운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국외본점·지점과의 거래규모를 산정하는 등 외국법인 지점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상호합의 절차 개시요건 및 종료일이 개선돼, 상호합의를 통한 대응조정 요건으로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국외 법원의 확정판결)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우리법원의 확정판결)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된다.

 

상호합의 신청인 동의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과세당국이 상호합의 종결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 합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면,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동의 및 쟁송취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신청인이 상호합의 결과에 부동의하거나 관련 쟁송을 철회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한까지 동의여부 및 쟁송취하 여부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 철회로 간주된다.

 

상호합의 중재 진행절차도 이번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해, 중재신청은 중재신청인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중재신청인은 중재인 선정 및 그 밖의 중재 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의견을 기재부장관이나 국세청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의견제출에 관련된 비용은 중재신청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과세당국이 부담하게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이 올라,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6억5천만원+50억 초과 20%’ 또는 ‘20억원’ 가운데 작은 금액이 부과된다.

 

이외에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규정이 소득·법인세법에서 국제조세조정법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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