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원화된 부동산 평가와 과세 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시가격 현실적합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시가격 산정 및 과표조정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법학회는 1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부동산 평가와 과세 일원화’를 주제로 공동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제1주제인 ‘공시가격 이양과 지방세의 과표체계’를 발표한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현행 왜곡된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공시법령을 개정해 공시가격의 결정주체와 조사·산정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일괄공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체계를 이원화해 분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체계 역할을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는 표준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지방정부는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인 '지방세법상 공시가격 조정권'을 발표한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은 "지방분권형 부동산 평가와 과세 일원화를 위해 현행 이원화된 평가와 과세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2분기 신규계약 기준 용산구 등 4개구 제외하곤 80% 초과 서울시, '전·월세 시장지표' 시범 공개…분기별 발표 임차물량 예측,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분석 서울시 강서·양천·금천구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2분기 신규계약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의 90%를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서구가 96.7%로 가장 높았으며 금천구 92.8%, 양천구 92.6%로 나타났다. 관악구와 강동구도 각각 89.7%와 89.6%로 90%에 육박했다. 특히 2분기 신규계약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용산구(56.9%), 성동구(74.1%), 노원구(78.7%), 마포구(79.3%)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매가액의 80%를 넘어섰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신호로 본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우려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줄이기 위해 2022년 2분기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23일부터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서 전·월세 계약시 임차인에게 가장 필요한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
서울시, 지방세 전 세목 신고납부 기한 연장 침수피해 건축물, 건축⋅개수 때 취득세 면제 서울시가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세제지원 대책을 18일 안내했다. 우선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대해 2년 이내에 대체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이번 침수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기계장비와 건축물, 선박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의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전 세목의 신고납기를 연장하고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최대 1년)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되는 지방세는 6개월 범위(최대 1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한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 내에서 미루기로 했다.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한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통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면 재산세를 깎아주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연구책임 허원제 연구위원)’ 연구보고서는 세제혜택과 세부담을 병행해 자발적으로 빈집 정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빈집은 151만1천호로, 전국 총 주택수의 8.2%를 차지한다. 인구 감소로 빈집은 매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근지역의 슬럼화, 범죄 장소 악용, 건물 붕괴, 화재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빈집은 건축물에 대한 가액이 높지 않아 만약 철거를 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어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유주 입장에서 빈집으로 방치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 경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동시에 미철거 시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 적용해 세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구체적 방안으로 빈집 철거 6개월 후 종합합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면제가 2024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0%를 감면하는 일몰을 2024년까지 연장했다. 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내 벤처기업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50%로 확대하고 일몰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사업을 전환하는 기업도 취득세⋅재산세 50%를 감면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해 공동 등록하는 경우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이밖에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는 추가 감면율을 15%p로 확대한다.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 과세대상별 구분 지목변경·도시개발사업, 환지면적기준 지목 변경 과세 토지 '증가면적'으로…조합 체비지 취득원인 '승계취득' 명확화 일시적 2주택자의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종전 주택을 1~3년 내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해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 처분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된다. 현재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개념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간주취득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도 손질한다.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치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건축물‧토지) 및 취득원
내년부터는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 2개월 이내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인출제한 계좌가 지정된 경우, 해당계좌 개설지가 납세지가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세제 도입으로 주식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확대됨에 따라 대주주 주식 양도 기록 의무 및 기장불성실 가산세를 삭제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기간의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납부하고, 특별징수기간 중에는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 계좌 보유자의 인출을 제한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배제를 신청한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배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는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도록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도입했다.
행안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이해관계인 추가 부담부증여 부과 제척기간, 10년으로 규정 내년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중에 세목과 조사기간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된다. 다만 탈루 혐의가 여러 기간에 걸쳐 있거나 타 세목까지 관련된 경우 등 예외 사유를 뒀다. 천재지변 등으로 연기한 세무조사 개시 근거와 절차도 신설했다. 연기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다. 조사 개시 5일전까지 납세자에 통보토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유·무상 여부의 구분 없이 증여와 동일하게 10년으로 규정된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해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나머지는 무상으로 취득세를 과세한다. 재산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판결 등에 의해 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 취득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과세처분할 수 있게 된다. 상속으
행안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 취득세⋅재산세 추가감면율 15%p로 확대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면제 2년 연장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 ‘해외이주⋅파견근무⋅부처교류’ 예외 인정 안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가산세 부담이 낮아진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고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은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관계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같은 가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개편안에 맞게 과표구간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개인 과표 구간은 ▷1천400만원 이하 0.6% ▷1천400만원~5천만원 1.5% ▷5~8천800만원 2.4% ▷8천800만원 이상 3.5~4.5%(현행)로 적용
□ 집중호우 피해 복구 범정부 지원대책 특별재난지역 선포땐 최장 2년간 연장 이재민, 국민연금 납부·연체금 징수 예외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도 소상공인 7천만원·中企 10억 저리 융자지원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집중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간 연장된다. 또한 해당 지자체장은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하고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조치된다. 이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8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별 집중호우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지자체에서 산정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세무사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신고가액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실거래가)로 변경되는 가운데,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이해 상충문제 감소를 위해 ‘사실상 취득가격’ 규정에 대한 엄격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5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반적 추징규정에 대한 연구: 매각·증여 개념을 중심으로’와 ‘원시취득시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한 고찰' 두가지 주제로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과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했다. 김수 세법연구센터장은 “감면정책은 입법 재량 사항일지라도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와 적용에 있어서 과세관청, 정책연구자, 납세자 측 모두의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돼야 한다”며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새로 정의된 ‘매각·증여’의 개념(제2조 제1항 8의2호)과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매각·증여’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의 도입은 그간 지적돼 오던 불명확성을 입법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모든 유·무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포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474만건, 2조4천37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0만5천건(2.3%), 1천276억원(5.5%)이 증가했다.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인상됐기 때문이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인상됐다. 이 중 강남3구는 9천508억원으로 전체 7월 재산세의 39%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는 4천135억원으로 부동의 1위를 보였다. 이어 서초구 2천706억원, 송파구 2천667억원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원으로 나타났다. 도봉구와 중랑구도 269억원, 342억원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시는 자치구별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조8천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다음 달 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에 처음 도입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한편 시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다. 공정
서울시, 이달부터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관세청에 위탁 작년 명단공개 1천127명 대상…11월, 올해 명단공개 2천812명도 적용 서울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명품을 구입해 입국하면 세관에서 즉각 압류된다. 이들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통관되지 않고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이달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세 체납자는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한 상황이며,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해 1월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달부터 가능해졌다. 서울시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서울시가 관세청에 위탁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이며,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자 1천127명이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712억원 규모다. 압류대상 물품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
정부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이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에 한정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낮아졌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인 30일부터 시행된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의 경우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 등을 처분해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일 입법예고 됐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주택 시세 급등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 비 작년에 19.05%, 올해 17.22%로 2년 연속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전까지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말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를 개편하겠다고 계획을 공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