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규 세무사 이 글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기초하여 증여세 부과의 합법성 내지는 타당성을 논의하고 검증해 보려는 의도에서 피력한 것이다. 1. 과세사실의 개요 납세자는 거주주택을 소유하지 못하여 부친의 소유주택을 무상으로 빌려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 이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부자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임대료 상당액 (즉 5년 간의 부동산 사용이익)을 증여로 추정하여 이를 과세가액으로 한 산출세액을 고지하기에 이르렀다. 2. 처분의 위법성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간에 二律背反(이율배반)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다. 1) 상증세 부과의 근거 법규 상증세법 제4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 제4호에는 제37조에 규정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법 제4조의2제3항 (증여세 납부의무)을 보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였다. 즉 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양도소득세 분야 소득세법령 개정내용 해설] 양도소득세 분야와 관련 소득세법이 2020.12.29. 개정한 이후에 2021. 12. 8. 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1. 2. 17. 개정한 이후에 2021. 5. 4.에 개정하였고,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2. 1. 6. 입법예고되었다. 따라서, 소득세법령의 개정규정과 후속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 등”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국한하여 해당 개정내용을 설명하되 추후 입법예고 내용과는 다르게 입법·개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Ⅰ. 2021. 12. 8.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개정내용 1. 조합원입주권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개정 전의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승계조합원)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라 규정하였으나 개정 규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정임표 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장·관세사 이달 9일, 제391회 제14차 국회 본회의에서 ‘관세사 보수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죄’가 통과됨에 따라 새해부터는 관세사 등(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에게 일감을 소개·알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의 이익을 받거나 또는 약속을 하면 수혜자는 물론 해당 관세사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과 동시에 등록이 취소가 된다. 필자는 적극 환영한다. 리베이트, 구시대의 악습이자 부패정신의 산물 리베이트는 ‘어떠한 물건의 구입이나 용역을 맡긴 경우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구조’를 의미하는 말로 설명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힘을 쥐고 있는 자들이 만든 부패한 인간정신의 산물이자 약자의 고단한 처지에 기생하여 ‘쉽게 돈 벌려는 기술의 하나’일 뿐이다. 이런 썩은 정신을 몰아내야 우리나라도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의식에서 2015. 3. 2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후 ‘성폭력 추방’, ‘일감몰아주기 척결’, ‘의료업계의 리베이트 추방’, ‘안전 불감증 추방’ ‘경제적 약자 보호’ 등등 갑질추방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되어 왔다. 관세사 보수에
이호규 세무사(영앤진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1. 사례 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김아무개 씨(이하 ‘갑’이라 한다)는 이아무개 씨(이하 ‘을’이라 한다)와 부부간인데, 갑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공시가격 3,051,000,000원인 아파트에서 거주(보유)하면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에 공시가격 4,430,000원의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을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는 상태인데, 올해 이 부부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4,142,326원이었다. 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박아무개 씨(이하 ‘병’이라 한다)는 최아무개 씨(이하 ‘정’이라 한다)와 부부간인데, 병은 갑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공시가격 3,051,000,000원인 아파트에서 거주(보유)하고 있고, 정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에 공시가격 4,430,000원의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이 부부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28,471,747원이었다. 2. 위 사례처럼 부부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동일한데, 왜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은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까? 가. 그 이유는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정임표 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장·관세사 관세청은 2021년 7월 28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정보에 따르면 2022년 초 발효를 목표로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라 한다. 관세 철폐율이 94.5%에 이르게 되는 메가 FTA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 우리무역의 대부분이 무관세 거래되는 시대가 눈앞에 온 것이다. 조만간에 모든 수출입신고 물품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수 서류로 제출 될 것이고 FTA 협정국 간의 원산지 누적기준 활용으로 원재료의 국가 간 이동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될 것이라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 각국세관은 원산지 검증업무와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확인에 치중하게 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필자는 오래 전부터 이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원산지 증명서 공신력 확보방안으로 그 전 단계에서 작성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관세사 책임 발급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관심을 환기시켜 왔지만 당장의 문제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분위
개인 주택신축분양업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연구1) 【목 차】 Ⅰ. 연구의 배경 Ⅱ. 「소득세법」상 개인 주택신축분양업에 대한 관련 규정 1. 「소득세법」상 주택신축분양업의 경비율 관련 규정 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등에 대한 규정 3.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4. 종전규정에 따른 소득세 과세방식 Ⅲ. 종전규정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개인 주택신축분양업의 사업개시일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및 같은 업종의 법인사업자의 전국 평균 영업이익율 비교 3. 주택신축분양업 관련 예규 및 판례 등 4. 다른 세법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규정, 행정해석 및 판례 등 5. 주택신축분양업 관련 현행 예규 및 판례 등에 대한 평가 Ⅳ. 대안의 모색(결론) 1.「법인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을 관련 규정에 준용토록 규정 2. 현행 기획재정부 해석 및 대법원 판례의 변경 * 참고 문헌 국문 초록 :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그 특성상 업종의 영세성, 회계 및 세법의 지식 부족, 건축 과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 최근 기업들의 큰 애로사항 하나가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다. 기업들이 혼선을 빚으며 써오던 ‘대차대조표’란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기업 임원 출신 여당의원의 대표발의로 일본식 표현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회계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꾸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을 개정 발의하여 지난 3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른 법률, 예컨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은행법, 보험법 등도 함께 개정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우리 법전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전한 보도를 보고 최근 걱정스러운 마구잡이 입법 소용돌이 속에 혜성처럼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평생을 대학에서 회계학을 배우고 가르쳐온 학자로서 ‘회계원론’ 첫 수업에 소개하는 재무제표의 첫 유형이 대차대조표였는데, 대변과 차변을 대조시킨 표라고 설명을 하면서 대변, 차변의 용어부터 한자 표기 문제로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또 차변(자산 등)이 먼저 나오고 대변(부채, 자본 등)이 나중에 나오니 거꾸로 된 것 아니냐며 개념에 혼란을 겪
이호규 세무사(영앤진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1. 사례 2019년 5월 甲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아들 乙에게 증여를 하였는데, 乙은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증여받은 아파트 가격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관할세무서도 乙의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한 내용 그대로 결정을 하였다. 그 후 과세관청은 2년이 지난 최근에야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일 전 2년 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도 시가에 해당한다며 乙이 신고한 기준시가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년 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보아 유사매매사례가격과 기준시가와의 차액만큼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였다며 乙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행위는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증여 후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증여세를 신고할 시점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할 시점 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겨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시가에 해당
조성기(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장, 아우르연구소 대표/경제학박사) 최근 주류정책 이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류광고 금지, 수제맥주 통신판매 허용, AI 주류자판기 허용 문제다. 업계도 정부도 이를 사유재산 침해, 일자리 창출, 성장의 이익 등을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과연 우리나라에 주류정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낳는다. 주류문제에 대한 글로벌 표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입장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암연구소는 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각 국 정부가 음주폐해를 줄이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요청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근접했고, 구매력 평가기준 인당 국민소득(생산성)이 영국, 일본, 이탈리아를 능가한 선진국이다. 이는 국책의 선택기준이 국민행복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류정책은 앞뒤가 맞아야 한다. 보건당국이 술 문제를 없애는 정책 방향을 택할 때 경제당국이 성장과 일자리를 추구한다면 정책이 사라진 정부가 되고 만다. 국가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뜻이다.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춰야 할까. 정부는 최근 성장을 향한 규제 완화를 주류정책의 기준으로 잡는 분위기다. 생산과 유통부문의 규제 완화를 꾸준히 추진했다.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형은 세계 각 국의 국경 폐쇄로 번졌으며, 수출 주도형의 국내 산업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관세청은 기존의 행정 틀을 바꾼 ‘적극행정’을 통해 각 산업별로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위기에 내몰렸던 수출입업체들도 관세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성공사례를 속속 창출했다. 이에 전국 각 권역별 본부세관에서 올 한해 기울여 온 적극행정 창출사례와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킨 산업별 성공사례를 일선 본부세관장들로부터 듣는다.<편집자 주>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자동차에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정기검사를 미이행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기에 자동차 말소를 하고 싶다. 그런데 말소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자동차 사기조직에 사기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 수년 전 그런 일이 있었다. 자동차 사기조직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신형 자동차를 구입해 렌터카 사업에 사용하게 해주면 차량 한 대당 매월 수백만원씩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차량을 모집한 후 해외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형은 세계 각 국의 국경 폐쇄로 번졌으며, 수출 주도형의 국내 산업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관세청은 기존의 행정 틀을 바꾼 ‘적극행정’을 통해 각 산업별로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위기에 내몰렸던 수출입업체들도 관세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성공사례를 속속 창출했다. 이에 전국 각 권역별 본부세관에서 올 한해 기울여 온 적극행정 창출사례와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킨 산업별 성공사례를 일선 본부세관장들로부터 듣는다.<편집자 주> 지난해 정부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규정과 지침을 마련했다. 중앙기관별로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도 지정됐다.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발맞춰 관세청과 대구본부세관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대구본부세관은 본부세관장과 권역세관장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추진단도 발족했다. 적극행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형은 세계 각 국의 국경 폐쇄로 번졌으며, 수출 주도형의 국내 산업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관세청은 기존의 행정 틀을 바꾼 ‘적극행정’을 통해 각 산업별로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위기에 내몰렸던 수출입업체들도 관세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성공사례를 속속 창출했다. 이에 전국 각 권역별 본부세관에서 올 한해 기울여 온 적극행정 창출사례와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킨 산업별 성공사례를 일선 본부세관장들로부터 듣는다.<편집자 주> 국민들은 ‘세관’ 하면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품 검사를 하는 제복 공무원이나 밀수를 단속하는 장면을 주로 떠올린다. 하지만 세관은 관세의 부과·징수, 불법 수출입 단속 외에 FTA 협정 확대에 따른 원산지 인증·검증,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수출입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무역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관의 기업지원 활동은 과거보다 한층 더 중요한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형은 세계 각 국의 국경 폐쇄로 번졌으며, 수출 주도형의 국내 산업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관세청은 기존의 행정 틀을 바꾼 ‘적극행정’을 통해 각 산업별로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위기에 내몰렸던 수출입업체들도 관세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성공사례를 속속 창출했다. 이에 전국 각 권역별 본부세관에서 올 한해 기울여 온 적극행정 창출사례와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킨 산업별 성공사례를 일선 본부세관장들로부터 듣는다.<편집자 주>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제한으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 및 수출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특히 항공 및 면세점 업계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서울본부세관은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무역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복잡·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게 됐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형은 세계 각 국의 국경 폐쇄로 번졌으며, 수출 주도형의 국내 산업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관세청은 기존의 행정 틀을 바꾼 ‘적극행정’을 통해 각 산업별로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위기에 내몰렸던 수출입업체들도 관세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성공사례를 속속 창출했다. 이에 전국 각 권역별 본부세관에서 올 한해 기울여 온 적극행정 창출사례와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킨 산업별 성공사례를 일선 본부세관장들로부터 듣는다.<편집자 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기다린다. 백신을 기다리고, 마스크 없이 가을 단풍을 만끽할 날을 기다린다. 인천세관 주위에서도 초조한 기다림은 발견된다.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다시 물류와 여행객이 활발히 왕래하고, 교역이 확대되어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다림은 길어지고 기업 경영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항공업계는 더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승객 수가 급격히 감소해 여객기는 하늘을 날지 못하고 활주로에 빼곡히 멈춰
2020년 7월10일 정부에서 22번째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세제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훑어보면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세제가 아닌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들로 채워졌다. 그동안 수많은 개정에다 이번에 추가될 세제까지 더해지니 복잡성은 더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세무업계에서도 우려와 탄식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 복잡해진 세제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7·10 대책과 관련해 무엇이 바뀌고 그리고 납세자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 부동산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그리고 양도까지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외에 무상거래인 상속이나 증여에서도 이 세금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뀔까? 첫째, 취득세를 보자.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때 과세표준은 유상취득은 실지거래가액,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이 된다. 문제는 세율인데 현행 주택의 경우 1세대3주택 이하는 주택거래가액에 1~3%가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적용된다. 증여는 3.5%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러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