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최근 세정가에서 이슈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게 된 납세자나 조사업무를 집행하는 국세공무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DRM은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나 회사가 보유한 데이터·프로그램·자료 등을 무단 복제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암호화 장치를 하고 강제로 복제·유출시 자동 파괴(또는 삭제)되도록 하는 것을 통칭한다. DRM 유형은 복제후 시간이나 기간에 제한을 둬 자동 파괴 또는 삭제되도록 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이 되면 파괴·삭제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자 보안 강화 조치의 하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세무조사 현장에서 DRM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세무조사를 나간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의 관련자료나 데이터 등을 USB 또는 외장하드에 복사해 왔는데 관련자료나 데이터를 한두차례 열어보다 삭제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
세무신고를 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 점 중 하나가 거래 계약서와 자금거래에 대한 영수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서대로 세법상 비용이나 수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관련된 거래이다. 이 조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각 항에 논거의 터를 잡고 소득세법 제41조 등 개별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이전가격 세제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경우, 세법은 일단 이들 거래를 의심하기 시작하며, 특히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기준에 따라 재계산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아마도 세법이 과세관청에게 그 힘을 맘껏 '뽐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몇 안되는 규정이라고 본다. 물론 납세자는 곤혹스럽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조항이기도 하다. 과세관청은 공평과세를 그 규정의 존재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 규정이야말로 거래와 관련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항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남용돼서는 안되고, 그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그 규정 또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국세청 직원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수준을 넘어 자체보호를 위한 수단마저 강구해야 할 지경이다. 얼마전 서울시내 K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여직원의 뺨을 때린 사건이 발생했으며, 대전지역 C 세무서에서는 직원이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한 사례도 일어났다. 시간을 뒤로 돌리면, 종부세 도입 초창기엔 서울 k 세무서에 칼을 들고 뛰어든 납세자로 인해 직원의 생명이 위협 당했던 아찔한 상황이 있었으며, 78년도엔 납세자에게 직원이 맞아 죽은 사례도 있다. 직접적인 폭력은 물론, 욕설과 폭언 등 언어적인 폭력 또한 심각하다. 내방납세자를 맞는 민원부서 직원 상당수가 여직원인 현실에서 안하무인격인 폭언은 물론, 욕설을 통한 언어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유여하를 떠난 국가의 공권력이 발현되는 관공서에서 공직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납세자는 더 이상 선의의 납세자가 아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자로 보아야 한다. 비단, 납세자의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 또한 문제다. 폭력의 잘잘못이야 따지고 들면 이유가 있게 마련이지만, 납세자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책임은 관공서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국세청에 있다. 폭력발생시 관서장 등 관리자들
글의 제목이 좀 생뚱맞다. 감세와 증세의 구분은 너무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다. 감세와 증세라는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조세개편에 대한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무엇보다도 세율 인하를 무조건 감세라고 말하고 세율 인상은 증세라고 말하는 것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감세 혹은 증세라는 용어는 세수의 감소 혹은 세수의 증대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거나 새로운 재정수요 충당 방안을 논의하는 경우 등에서는 감세나 증세를 이처럼 세수 감소 혹은 세수 증가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특정한 계층의 세부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감세나 증세를 생각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 혹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는 세수입의 변동보다는 부담 증감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세수효과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후자의 경우 즉 특정계층에 대한 부담에 관한 논의에서는 세율의 조정을 갖고 감세나 증세를 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할 수 있다. 특정계층에 대한 세율 인상은 그것이 세수를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EITC) 신청이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내방 납세자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납세자들이 타고 오는 차량수도 늘어 세무서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 직원들의 하루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주차장 관리가 됐다. 이른바 '주차와의 전쟁'이다. 일선서 직원들은 매번 신고기간만 되면 주 업무는 뒤로 한 채 온 종일 '5월의 땡볕' 한 가운데 서서 내방납세자들에게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분주하다. 주차장 공간은 한계가 있지만, 평소보다 몇 곱절 늘어난 차량으로 인해 주차공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무서 주차장은 무료라는 이유로 인근시설 방문객들까지 세무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장시간 방치해 놓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혼잡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주차장 혼잡으로 인해 세무서로 들어오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어지어 도로에 서 있다 보니 주위교통마저 혼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주차와의 전쟁'은 신고기간이면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다. 전자신고를 하는 인원이 나날이 늘고는 있다지만, 차량을 이용해 세무서를 내방하는 납세자들이 줄지 않아서다. 내방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금년에 양국은 FTA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한·중 FTA를 위해 2005년에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래 7년만에 협상 개시를 선언한 것이다.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한국과 FTA를 먼저 체결하려는 데는 한·중 간에는 이미 산업구조상 연관성이 많이 형성돼 있어 한국시장 진출 확대가 용이하고,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한 한국을 통해 제3국과의 교역 확대가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이며,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맞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으로서도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국가이고, 13억 인구와 세계 제2의 거대시장인 점을 생각하면 중국과의 FTA는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한반도의 특수정세를 감안한다면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한·중 FTA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고 그 의미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중 FTA협상 개시 전에 양국이 합의한 협상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상구조에서 다른 FTA와 달리 민감분야 보호를 위해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상품, 서비스, 투자 및 기타 분야에 대해 협상지침을 먼저 합의하고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역대 임원진 중 최대 공적을 세웠다는 평을 받았던 세무사회 집행부에 대한 쓴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임원진은 “두 법안이 개정된 이후 이제는 약발이 떨어졌다”는 반응을 보이며, 집행부와 회원들간의 소통부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세무사회 집행부는 세무사·건설산업법 개정 통과 이후 의욕적으로 세무사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회원들의 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부 지역세무사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통해 세무사회에 반기까지 들고 있어 회무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불과 몇 개월 사이 세무사계는 어떤 문제로 이러한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일까. 앞서 모 임원의 말처럼 ‘소통 부재’의 산물이라는 것이 정답일 듯 보인다. 세무사회는 올초 직원등록제 및 감리자료의 전산제출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직원등록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리자료의 전산제출건이 경우 당초 세무사회는 전 조정업체의 재무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세무사계의 반발로 결국 조정업체 중 2개 회사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용부본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세무사계는 전자제출건에 대해서도 납세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나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보고 더 확대할 것인지 논의해 볼 시점이 됐다. 지방소비세 확대 문제와 함께 이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슈가 지방소비세가 '진정한 의미의 지방세'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원래 진정한 의미의 지방세란 지방에 세율이나 과세표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해 지역별로 다른 과세가 가능한 세목을 말한다. 지방에 과세 재량권을 허용하면 지방정부가 자체 사업을 수행할 때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징수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그 사업의 수행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통로가 되며, 지방분권화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재를 판매한 사업자가 그 판매에 대해 세금을 징수한다.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하는데, 그 세액을 그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납부한다. 매입세액은 자
“언어와 문자가 개인은 물론, 사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측면에서 극히 조심하고 경계해서 (말과 글을)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이 지난 99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창설한 이후 납세자 권리를 더욱 신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 9년여만인 08년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를 도입·시행중이다. 전국 각 지방청 및 세무서관서별로 운영중인 동 위원회의 초창기 명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였으나, 지난해 5월부터 지금의 명칭인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로 개명해 운영 중이다. 전근대적인 사고에선 납세자를 피동의 존재로 보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던 반면, 현대에 들어선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중의 대상이라는 사고의 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국세청 한편에선 (명칭만을 살펴보면) 여전히 납세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세청이 지난 99년 창설해 13년째 운영중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그것으로, 전향적인 사고를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실태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의 명칭 변경은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족하지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경우 국세기본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이 지난 지가 한달 가까이 되어 간다. 총선이 지난 지 한참 됐는데 무슨 후보·당선자들의 납세실적을 논하느냐고 하겠지만 선거 전후 모임에 가서 19대 총선 후보들의 납세실적과 당선자들의 한심한 납세실적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후보로 등록했고, 또 당선됐으니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 한심한 납세실적을 가진 후보들을 당선시켰으니 자성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후보들을 당선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니 그런 이야기를 이 모임에서만 하지 말고 글로서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기에 이 글을 쓰게 됐다. 실은 필자는 16대 총선 때부터 후보자들 중 많은 후보들의 형편없는 납세실적을 분석해 지상을 통해 공개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그들의 납세실적은 부끄러울 정도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크게 첫째 입법에 관한 일 둘째 재정에 관한 일 셋째 일반 국정에 관한 일이다. 이중 두번째 재정에 관한 일은 예산안 심의 확정, 즉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정부에 이송하는 일과, 결산심사로서 한해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갔더니 요즘 기름 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페이스북 친구들이 채소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고 지적하며 물가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페이스북 대담을 통해 밝힌 말로 총체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랐으며, 휘발유 가격은 고공행진 속에 1년 전보다 5.3% 상승하고, 농산물은 무려 9.4%나 올랐다. 문제는 휘발유 가격 상승이 전 방위적인 물가상승을 야기하기 때문에 해법을 모색해야 하지만 공정위에서는 원가구조도 파악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방침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정유사들은 담합을 통해 비싼 가격을 받으며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농산물 가격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농업포기정책을 통해 농산물이 비싸지면 수입을 늘리면 된다는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농산물 가격상승은 기후 탓이라는 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처럼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도 물가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수개월 째 동결하고,
세제개혁이 언급될 때마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기반을 둔 직접세 위주의 조세구조에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에 기반을 둔 조세구조로의 체제 전환은 항상 언급되는 메뉴에 속한다. 미국에서는 'fundamental tax reform'이라는 이름으로 주창자들이 많았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규모의 재원조달 필요성이 부각될 때마다 부가가치세 인상론은 빠지지 않고 제기된다. 그 정치적 파급효과를 인식해 '언제가는' 혹은 '장기적으로'라는 수식어를 동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시행한지 오래된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20%에 육박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은 10%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니 그런 사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세율의 수평적 비교의 차원을 넘어서 들여다 보면 결론은 좀 달라야 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의 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그 나라들이 갖지만 부가가치세 세수가 전체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별 차이가 없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성명재 박사는 최근의 세정신문 칼럼에서 이들 유럽 국가들에서는 소득세의 세율이 워낙 높아서 노동 공급에 대한 경제적 왜곡이 심하기에 주된 재정적 조세로서의 역할을
국세청이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들에게 무한대의 혜택을 줄 모양이다. 27일에는 신한은행과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 모범납세자에게 1억원까지 담보 없이 대출하고 금리도 1%P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신용보증기금 심사시 보증한도 확대, 각종 정부용역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의료비 할인, 철도운임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혜택도 풍성하다. 여기에 더해 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무담보 대출 우대 혜택까지 나왔으니 자부심을 느낄만해 보인다. "앞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는 국세청의 방침도 더욱 기대를 갖게 한다.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이처럼 무한대의 사랑을 주고 있는 반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한 추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2월28일 발족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교묘하게 숨긴 재산을 반드시 찾아내 끝까지 징수하기 위한 조직이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라는 명칭에서도 살벌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세금을 제대로 성실하게 내는 모범납세자들에게 그에 걸맞은 대우를
조세의 원초적 기능은 정부지출 소요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다. 경제적 능력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경제변수는 소득이다. 소득에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낮은 비율로,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높은 비율로 세부담에 차등을 둔다. 이른바 누진과세를 하고 있다. 소득세는 단순히 재정수입 충당에 그치지 않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상대소득 격차를 줄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소득 불평등도를 낮춰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소득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부담이 누진적일 때 나타난다. 세부담이 누진적이라 함은, 소득증가율보다 세부담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을 일컫는다. 즉,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중 더 높은 비율로 세부담을 지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 부담구조를 누진적으로 만드는 요소는 크게 누진세율 체계와 소득공제 체계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누진세율 체계란,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을 높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됐을 때 미리 정해진 액수 또는 일정 비율만큼을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는 가구규모 등에 따라 정액 또는 단위당 동일한
국세청이 '역외탈세와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구리왕' 차용규씨, '완구왕' 박종완씨에 이어 일본 NTT도코모 측에 해외 법인을 매각했다가 역외 탈세 혐의로 기소된 국내 기업이 지난 24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11월 국제 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차장 직속으로 '역외탈세 추전 전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역외탈세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역외 탈세 혐의로 부과방침을 세운 사건들이 법원에서 패소하는 등 부과계획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카자흐스탄의 신화'로 알려진 '구리왕' 차용규 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은 세금 탈루를 위한 역외탈세라고 보고 1천6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올 1월 열린 과세적부심사에서 "차용규씨의 국내 거주일수(1년에 약 1개월)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져, '구리왕'에 대한 추징은 좌절됐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4월 세금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