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국세행정 집행에 대해 납세자들의 불만표출 방법이 道(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某 세무서의 경우 재산세 업무를 보기 위해 찾은 납세자가 업무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다. 또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某 세무서에서는 국세를 체납한 민원인이 세무서를 찾아와 담당 직원을 구타한 일이 발생했다. 게다가 납세자 자신의 부주의로 다쳐놓고선 '세무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직원들을 '협박'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쉬쉬하는 분위기다. '일을 크게 벌이면 자신만 손해'라고 인식 때문이다. 국세청의 대민서비스는 나날이 진일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국세청은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국세청은 매번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납세자를 대하는 친절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친절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시중은행과 비교해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 중에서는 1순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납세협력비용의 감축을 통해서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다면 세율 인상을 하지 않고도 그리고 세무조사의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재정에 기여할 수 있으니 누이도 좋아하고 매부에게도 싫지 않을 것이다. 항상 선거를 염두에 두는 정치가들도 당연히 선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방향으로의 정책이나 제도는 쉽게 적정수준을 넘게 된다. 납세협력비용의 감축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결과는 전자세정을 통해 가능했었다. 우리 국세행정은 전자세정과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줬다. 지금 정도의 인력으로 정부가 국세행정 분야에서 방대한 업무를 이행해나갈 수 있는 것은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세원관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전자세정은 납세자들의 납세협력과정에서의 편의성을 도모함으로써 납세서비스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납세자들이 세무관서의 방문 없이 세무관련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협력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것이다. 인센티브를 부여해 납세 순응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우리 과세당국이 자주 사용하는 수단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제도일 것이다. 성실납세제도는 적절한 세무통제기준을
오는 5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세무사계는 여지없이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매번 선거철마다 드러난 세무사계의 고질병이라는 점에서 사실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세무사계는 선거철마다 물품제공 문제와 기부금 약속 등으로 논란의 연속이었다.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세무사회 임원선거 규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세무사회 임원선거관리 규정을 개정 ‘당해 선거예정일 90일전부터 선거와 관련해 본회 및 지방회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및 당선을 전제로 기부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규정을 놓고 본다면 차기 세무사회장 출마를 결심한 세무사는 내년 2월에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1월 초까지는 본회나 지방회에 기부가 가능하다. 사실상 올 한해 본회나 지방회의 각종 행사에 기부행위를 통해 합법적인 규정에 따라 사전 선거운동이 보장된 것이다. 이와함께 선거관리 규정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는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의 제공을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의견수렴회, 체육대회, 기타 각종
지난 3월15일 새벽 0시를 기해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됐다. 아직까지 국론이 모아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재협상 내지는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필자는 한·미 FTA는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던가. 산업부문에 따라 이득과 손해가 엇갈리는 사안이므로 치밀한 준비를 통해 사회적인 비용 최소화, 효용 극대화를 기해야 한다. 이번 한·미 FTA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경제의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체결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됐다. 전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미국과의 FTA는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연대 이후 우리 경제의 기본 운영은 정부 주도에 의한 대외 의존적 고속성장으로 대표된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대기업 집단의 대규모 투자와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의해 국가 전체 경기순환의 기본적인 흐름이 결정돼 왔다. 무역과 외국인 직접 투자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9일 모 방송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생각을 밝히자, 납세대상인 종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박 장관의 발언에 이처럼 이목이 집중된 것은 세무당국인 국세청이 지난 2006년 종교인 과세에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지 6년여만에 조세정책 주무장관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뒤이어 기획재정부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진 않고 있다”는 진화발언이 이어졌으나,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박 장관의 발언 수위를 놓고 볼 때 조세당국이 더 이상 종교인 과세를 뒤로 미루지는 않을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흔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표현으로 불릴 만큼 사회적 갈등을 지필 인화력이 높은 사안이다. 심지어 ‘세법 규정대로~’를 앞세워 과세사각지대를 파헤쳐 온 과세당국마저 메스를 들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좌고우면에서 나름 자유로운 조세학계조차 종교인 과세 문제가 불거지면 납세의 의무와는 별개로, 사회적 공감대를 앞세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정도다
1. 최근 어느 유명 정치인이 장롱 속에 7억원을 보관해 뒀다고 하고 횡령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어느 교장선생님의 집에서 17억원의 현금뭉치가 발견됐다고 한다. 서민들은 돈이 생기면 은행 빚 갚기 바쁜데 이들은 장롱 속에 숨긴다. 뭐가 부끄러워서일까. 1970년 후반부터 강남을 휘젓고 다녔던 '복부인(福婦人)과 졸부(猝富)'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이젠 전공과목인 부동산 뿐만 아니라 세속의 권력까지도 잡았나 보다. 그러니 장롱 속에서도 그토록 많은 현금뭉치가 발견된 것 아닌가 싶다. 2. 하기야 돈과 초연할 것 같은 종교조차도 소속 신도가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벌었을 경우 이를 "축복받았다"고 말한 경우가 많았으니 더이상 할 말을 잃는다. 그들이 비상식적으로 올려놓았던 부동산 값은, 이른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들'이라는 표어가 노정하듯이, 고스란히 후대의 짐으로 옮겨가고 있다. 생각해 보라. 맞벌이 젊은 부부가 어떻게 강남의 10억원대 아파트에 살 수 있겠는가. 이들이 맞벌이를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20년 이상을 모아도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그나마 강남 수요를 뒷받침했던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의 은퇴로 인해 고가의 강남 아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역구별로 후보자들을 확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의 한 특징이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국회진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이들 전문직사업자의 비례대표 및 지역구 공천 신청이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조세계에서 세무사와 쌍벽을 이루는 공인회계사계가 바라보는 4·11 총선은 과거 여느 때보다 특별한 것 같다. 전국에서 10여명의 공인회계사가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공천신청 결과 일부는 지역구 공천을 받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일부는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고배를 마셨고 일부는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으나 아쉽게 탈락했다.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은 이들은 3명에 불과하지만 4·11 총선에 공인회계사가 10여명이나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은 이례적이라는 전언이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4명의 공인회계사가 국회 진출을 노렸지만 정당 공천조차 받지 못한 것에 비하면 올해는 여건이 완전 다르다"는 기대감이 여기저기서 읽힌다.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 전·현직 회장·부회장이 총선
최근 건설공사가 시작된 제주도 해군기지를 어떤 어린 정치 지망생이 '해적기지'라고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해적이라면 배를 타고 다니는 도둑들이다. 대한민국 해군이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은 맞지만 그 임무가 도둑질이란 말인가?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들은 반드시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재정자금을 그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예산과정을 걸쳐서 사업이 확정되고 시행된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은 표결이다. 국회에서의 표결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예산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법을 집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걸쳐서 확정된 공공부문의 사업 집행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일삼는 집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행태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법으로 허용된 시위의 범위를 넘는 행동은 불법이라는 동어 반복을 일단 지적해 둔다. 그러나 합법적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페어플레
국세청 내부통신망 인트라넷에 올라온 서울시내 某 세무서 한 전화교환원의 하소연이 직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화교환원인 유 某씨는 지난달 초 '기능직 고충은 먼나라 이야기'라는 주제의 글을 인트라넷에 게재, 자신의 주거지와 너무나 동떨어진 세무서로 배치를 받아 출퇴근하기에 힘든 만큼 근거리 세무서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 씨는 이 글에서 "지난 2001년 복직된 후 11년이 넘도록 4시간 정도가 걸리는 원거리 세무서로 출퇴근하고 있다"며 "고충을 여러번 냈으나 평소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인사가 불가피하다고 하고, 인사이동시엔 직렬특성상 잔류희망을 받아 고충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국세청은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능직인 전화상담원은 2년 주기로 정기인사가 없고, TO가 제한돼 있어 인사이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60명 이상이 근무하는 세무서에만 전화상담원을 두도록 제한돼 있어, 이 범위내에서 전화상담원 상호간 원하는 전보인사를 성사시키기란 제약이 있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전화상담원 역시 국세청에 근무하는 한 일원인 만큼 국세청이 나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
지방세 정책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조정이다. 우리나라는 총 세수입의 80% 정도를 국세가 차지하고 20% 정도는 지방세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지출을 보면 지방이 60% 정도를 사용한다. 교육재정을 제외하더라도 지방이 중앙정부보다 많이 사용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보면 평균적으로 재정자립도가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며 개별 자치단체 중에서는 30%에 못 미치는 단체가 상당히 많다. 재정자립은 지방분권화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방만한 재정운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므로 가능하다면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재정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는 의존재원의 비중은 증가했다. 지방단체장 민선이 처음 실시된 1995년에는 평균 63.5%였던 지방재정 자립도가 2010년 52.2%가 됐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통제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중앙정부의 의도와 세수입 증대에 대한 부담을 직접 부담하기를
"성실납세자에게는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성실지방기업에 세정지원을 강화해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그동안 줄곧 여러 공식석상에서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가운데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 표시'를 위한 행사가 개최됐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제조업이 모범납세자로 많이 선정돼 진정한 '납세자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는 의견이다. 실제 지난 09년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546명중 중소기업은 242명, 지방기업 217명이었다. 이듬해에는 526명 가운데 중소기업은 335명, 제조업은 277명이었다. 올해는 570명중 중소기업 476명, 제조업 355명으로 갈수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상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액의 납세자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납세자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작년 10월 덴마크에서는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대상으로 소위 '비만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포화지방산 함유량이 2.3% 이상인 경우 포화지방 1kg당 16크로네(약 3천∼3천500원)를 부과하고 있다. 버터와 우유, 식용류, 육류, 조리식품까지 포화지방을 많이 함유한 제품은 모두 비만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비만세를 도입한 이후 덴마크에서는 버터류의 경우 30%, 스낵류는 8% 정도 가격이 인상됐다고 한다. 덴마크에 이어 헝가리도 설탕, 소금, 지방 함유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대해 개당 10포린트(50원 내외)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고, 프랑스는 청량음료에 330㎖당 2유로센트(30원 내외)를 비만세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영국,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등에서도 비만세 도입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구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만세를 도입한 이유는 비만이 건강에 유해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민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불합리한 재정부담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2004년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인류건강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계의 질서문란행위 근절과 세무사사무소의 직원난 해소를 위해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세무사회는 보수덤핑과 성실신고확인을 이용한 부당한 방법으로 타 세무사의 업무를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하는 한편, 직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부터 직원등록 의무화 및 경력인증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세무사회의 이 같은 조치는 세무사계의 고질병인 보수덤핑으로 수임업체를 가로채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사무소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경력 부풀리기 등 그간 제기돼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세무사계의 무분별한 과당경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으로 이 문제가 새삼 불거졌다. 오는 5월 첫 성실신고확인을 앞두고 지난 2월 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임업체가 타 세무사로 옮겨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기장업체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해간 경우 해당 세무사가 편취해 간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기장거래처 중 성실신고확인 미수임명세서’를 지난 10일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특별감리 결과 불성실한 성실신고확인에 대해서는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
2011년12월31일자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2012년2월2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특수관계자간 수출입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와 같이 일어나는 이전가격문제에 대해 세계 각 국의 관세당국과 내국세당국은 각각 별도의 법률체계 아래서 납세결정을 하고 있다. 즉 관세당국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내국세당국은 이전가격이 OECD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입 물품에 대해 관세당국이 WTO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내국세당국에서는 OECD 가이드라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른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해 과세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는 이중과세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수출입통관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관세청에서 과세가격 등을 사후에 조사해 관세 등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납세자는 내국세 당국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당한 이중
“부정공직자로 판명된 이상 조직에서 감싸 안을 수도 안아서도 안된다는 것이 현실이다. 병든 가지라면 결국 쳐내야 하는 것이 공조직의 숙명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저축은행 비리가 결국 국세청으로 불똥이 뛴 가운데, 모 고위관계자는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세무공직자의 비리를 더 이상 조직온정주의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고 엄혹하게 말했다. 최근 발생한 경제비리 몇몇에 여전히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현실에서 국세청이 비장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다. 2만여 세무공직자의 수장인 이현동 국세청장의 의지 또한 역대 여느 청장때와는 완연히 다르다. 납세자와의 결탁은 말할 것도 없고, 해이해진 근무기강 사례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물론, 기관장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대기발령이라는 강도 높은 인사조치를 취했다.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한해 책임을 물어 왔던 과거의 문책 관례에 비춰보면, 강경하기 이를 데 없는 조치다. 그러나, 이같은 강도 높은 공직윤리 제고방안 또한 기실 중앙정부 몇몇은 이미 운영중인 방안 중 하나로, 고도의 직업윤리성을 강구하고 있는 국세청에선 더욱 더 강화된 자구책이 필요할 듯하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