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과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한 해였습니다. 대외여건의 악화일로 속에서도 국민소득 3만 달러와 무역 1조 달러를 지켜냈고, 국가신용도, 고용 등에 있어 의미있는 거시지표를 얻은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활력이 크게 낮아지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컸고, 사회에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면서 구조적 현안들을 치유하는 데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새해에는 민간의 역동성을 일으킬 ‘파격적인 변화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미래산업의 주도권과 국가의 흥망은 ‘누가 더 기업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회 전반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꿔 우리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 저하’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소 발표(피터슨硏)를 보면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 중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은 우리가 26%에 그쳐, 미국(71%), 중국(98%)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세계 50대 스마트 기업(
관세청은 과장급 공모직위인 특수통관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30일 공고했다. 특수통관과장은 서기관 직급으로, 여행자(항공기․선박 등의 승무원 포함)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남북한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국제우편물․특송화물 및 이사화물 통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임용기간은 최소 2년으로 연장 가능하다.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등이 응모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는 내년 1월6일까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9건과 올해 상반기(2019.1∼6월)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임의 취업한 170건 등 총 219건을 심사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9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나머지 39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7건 포함) 결정을 받았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심사 결과 관세청 퇴직 서기관은 (주)호텔롯데 면세사업부 법무팀장으로 취업하는데 대해 가능 판정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은 웹케시(주) 고문으로 취업에 대해 승인 결정을 받았다. 또 국토부 퇴직 4급 서기관은 건축사공제조합 상근이사 ‘취업가능’, 금감원 퇴직 3급 직원은 (주)리드코프 이사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한편, 취업심사 대
관세청의 최우선 목표가 수출 확대로 설정된 가운데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이 내년 핵심 추진업무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관세행정 상의 지원이 이뤄진다.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30일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전자상거래 수출대행 및 배송 전문업체인 큐익스프레스(주)를 방문해, 전자상거래 수출물류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쇼핑몰·수출업체·수출대행업체 등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수출 확대를 관세청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며 “새로운 수출활로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내년도 관세청의 핵심추진업무로 지정해 총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금액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98%로, 일반수출 5.3%에 비해 약 20배 정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이 취임 첫 행보로 전자상거래 수출대행업체를 찾은 이유 배경 또한 수출시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전자상거래 수출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
◇…국세청 ‘12.30 과장급 전보’ 인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국립세무대학 7기 출신이 보강돼 본청의 세대 5기를 이을 차세대 주자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수석과장에 세대7기 출신이 임명됐는데, 국세청 과장급 인사 때면 대기업 재무라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대기업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 수석과장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 안팎의 이목이 집중. 또한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과 기존의 조사4국3과장까지 합해 모두 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세대 7기들의 입지가 한층 더 공고화됐다는 평가. 이로써 서울청 조사국 과장들은 행시5명, 비행시 12명으로 구성됐는데, 비행시 12명은 모두 稅大 출신. 12명의 세대 출신은 가장 선배인 3기 1명을 비롯해 4기 3명, 5기 4명, 6기 1명, 7기 3명으로 분포. 지방청 한 관리자는 “현재 본청에 세대5기 인력풀이 풍부한데다 이번 인사에서 세대6기 1명만이 본청에 진입한 점에 비춰볼 때 다음번 인사에서는 세대7기의 차례가 아니냐”고 이들의 본청 진입 가능성에 무게.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가 도입돼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총 3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12월중 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해 총 37개 회계법인이 등록했다. 등록법인을 규모별로 보면 대형 회계법인(600명 이상) 4개, 중견(120명 이상) 5개, 중형(60명 이상) 13개, 소형(40명 이상) 15개다. 2020 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감사계약 체결 가능 여부는 감사계약 체결시점 등록여부로 판단한다. 외감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이전인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라도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또한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0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기체결된 상장회사라도 기존 감사인이 2019년 1
한국세무학회는 내달 11일 건국대 학생회관 2층 프라임홀에서 2020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에서는 관계자가 내년부터 개정 적용되는 각 세법에 대해 설명하며, 정기총회에서는 학술상·삼일논문상·최우수논문상 등 시상식에 이어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제31대 신임 학회장인 전규안 숭실대 교수의 취임식도 열린다.
□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국기법 §13⑧)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 ㅇ 국ㆍ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은 세법 적용시 별도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전 지위(국가→비과세) 의제 - 다만, 교육ㆍ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지위 의제 제외(즉, 과세) < 수정이유 > 전환 국립대학법인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정 부 안 수 정 안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기준금액 인상 등(국징법 §7의5) 정 부 안 수 정 안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신설 ㅇ (감치대상자)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 등 ② 호화생활을 하는 등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③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ㅇ (감치절차*) 「질서행위위반규제법」 규정 준용 * 검사의 감치청구, 법원의 감치결정 등 □ 감치 기준금액 인상 및 감치요건 명확화 ㅇ (감치대상자)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 기준금액 인상: 1억원→2억원 ② ‘호화생활’ 삭제(요건 명확화) ③ (좌 동) ㅇ 감치절차를「국세징수법」에 명시 < 수정이유 >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부가법 §4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예정신고와 납부 ㅇ(원칙)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및 납부 ㅇ(예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및 징수 □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ㅇ (좌 동) ㅇ예정고지 대상에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 추가 < 수정이유 >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신고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법 §18) 정 부 안 수 정 안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완화 □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완화 ㅇ 사후관리 기간 단축 - 10년→ 7년 ㅇ (좌 동) ㅇ 고용유지의무 완화 ㅇ 고용유지의무 추가 완화 - 정규직 근로자 인원 수 유지 ․매년 기준인원 80% 이상 유지 ․사후관리기간 평균 기준인원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120% 유지의무를 모두 100%로 완화 - (좌 동) <신 설> - 총급여액 유지 기준 선택 적용 ․매년 급여액 80% 이상 유지 ․사후관리기간 평균 급여액 100% 이상 유지 < 수정이유 > 가업승계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이행부담을 완화 < 시행시기 > 사후관리기간 단축: 법 시행 후 상속분부터 적용 고용유지의무 완화: 법 시행 전 공제분도 ‘20년 이후 적용 □ 동거주택
□ 주류의 범위 확대(주세법 §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주류의 범위 ㅇ 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주류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주류제조키트 *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 < 수정이유 >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제품의 사업화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부터 시행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미부과 적용시기 조정(국조법 부칙§7) 정 부 안 수 정 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자가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납부시 과태료 미부과 □ 적용시기 조정 ㅇ(적용시기) ‘20.1.1 이후 통고처분하는 경우부터 ㅇ(적용시기) ‘19.1.1 이후 통고처분하는 경우부터 < 수정이유 > ‘19.1.1.부터 통고처분이 가능함을 고려 □ 과세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질문·확인 범위 명확화(국조법 §31의2) 정 부 안 수 정 안 □과세당국에 금융회사등에 대한 질문·검사권 부여 □ 과세당국의 금융회사등에 대한 질문·확인 범위 ㅇ(범위) 금융회사등의 장이 국가 간 정기적인 금융정보교환을 위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금융정보 ㅇ(좌 동) -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위한 사항 < 수정이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관세 등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세포탈죄 적용(관세법 §19, §27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연대납세의무자 □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확대 부과 ㅇ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 :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 명의를 대여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등*을 범한 수입신고인, 명의대여인 및 화주 * 관세포탈, 부정감면 및 교사․방조범 포함 <추 가> ㅇ 부과대상 확대 (좌 동) - 구매대행업자가 구매자로부터 ①관세
□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FTA관세법 §3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납부불성실 가산세 ㅇ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25% ※ 현행 FTA 관세법은 관세법과 달리 체납에 따른 가산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 <신 설>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는 관세법 개정 내용 반영 ㅇ 부족세액 또는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 *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기간 제외 ㅇ 미납세액 × 3% □ 신고불성실 가산세 ㅇ 부족세액×10% □ (좌 동) □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면제 <신 설> <신 설> * 수입자가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