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원재료,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확대하고 국내 농어가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내년도 탄력관세 운용계획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77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한다. 탄력관세는 물가안정과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물품 수는 77개로, 지난해 79개보다 2개가 줄었다. 페로니켈, 연신기 클립 등 12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되고 이차전지 제조용 와인더, 당밀 등 14개 품목은 설비투자가 완료됐거나 FTA 협정세율 적용 등으로 업계·관계부처가 할당관세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제외됐다.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기초
□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소득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ㅇ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 연근해·내수면·어로어업으로 얻은 5천만원 이하 소득금액 < 수정이유 > 어업인의 어려운 경영여건 감안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경과조치 규정(소득법 §22) 정 부 안 수 정 안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신 설> □경과조치 규정 신설 ㅇ`12.1.1.∼’19.12.31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 배수인 3배수 유지 ㅇ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법인법 §18의2, §18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ㅇ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100% 100% 100% 미만 30% 초과 50% 30% 이하 3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100% 미만 50% 초과 50%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제도 보완(조특법 §13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 대상·요건 보완 ㅇ (대상)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ㅇ (좌 동)* * 단순 재무적투자자(금융·보험업자)는 제외 ㅇ (인수방법) 주식취득 ㅇ 주식취득 + 자산‧사업양수 ㅇ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다수의 내국법인이 공동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각 요건은 내국법인별로 판단함 ㅇ 인수요건 완화 ※ 다수의 내국법인이 공동인수시 내국법인들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판단
정부는 24일 개최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가 확대됐다.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는 현재 2천400만원인데 3천600만원으로 늘어나고 수입금액별 한도 또한 100억 이하 0.3%, 100~500억 0.2%로 상향됐다. 또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5/10%) 적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이 임대기간에 따라 4년/8년 이상 20%/50%로 축소됐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세 감면율은 40%로 상향됐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세무대리인 공제한도(세무사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가 상향 입법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때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40% 소득공제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로페이는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되지 않은 세법(15개)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15개 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청이 한국납세자연맹으로부터 제기된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보고서’ 전문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국세청의 이번 정보공개 요청 거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정책보고서를 공무원들이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 제도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정보공개를 거부한 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담당공무원에게 큰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의 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국세청이 지난 2018년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 조항’ 도입에 관한 연구보고서 전문 공개요청에 대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이 공개한 요약보고서에는 “미국처럼 정치적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어겼을 때 세무공무원의 신고의무,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규정을 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정치적 세무조사 금지 법안의 신설을 주장해 오고 있지만 올해 국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132길 24, 양현빌딩 301호(학동역 10번 출구) □전화번호 : (02)3452-3636, 3582 □팩스 : (02)3452-3228
골든블루는 임원 승진인사를 새해 1월1일자로 단행했다. 다음은 인사내용. ◇부사장 승진 ▲박희준 ◇전무 승진 ▲영업기획본부장 최강진 ▲경영지원본부장 김상도 ▲영업1권역본부장 김봉유 ◇상무 승진 ▲B&S사업본부장 장용진 ◇상무보 승진 ▲관리본부장 정병선 -2020년 1월1일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3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마지막으로 취임 이후 이어온 ‘릴레이 소통’ 행보를 마무리했다. 김현준 청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8월 중부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7개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 직원들과 만나 소통의 장을 만들어 왔으며, 23일 마지막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했다. 김 청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28명의 세무서장과 환담에서 “오랜만에 낯익은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어 반갑고 국세청장이 되기 직전까지 있었던 곳이라 그 만큼 감회가 남다른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올 한해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국세청 소관 세수의 40%를 책임지고 있는 6천여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줘 진심으로 고맙다”며 격려했다. 특히 김 청장은 이달 명예퇴직 하는 세무서장들(7명)에게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를 치하드리고, 앞날에 더 큰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현준 청장은 김명준 서울청장 업무보고를 받고난 후 “대부분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가 집중돼 있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미지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관 등이 밀집돼 있어 서울지방국세청의 책임과 역할이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구세군서울후생원에서 '2019 메리크리스마스 산타원정대' 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산타원정대' 활동은 금호타이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이제훈)이 함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즐겁고 풍성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마련해 주기 위해 크리스마스에 소원을 들어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구세군 서울 후생원을 비롯해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아동 80여명의 소원을 성취해 줬다. 산타원정대 활동에 참여한 금호타이어 직원들은 구세군 서울 후생원을 방문해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소원을 담은 선물을 직접 포장하고 카드를 작성해 전달했으며,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영유아 아동 돌봄 지원 활동도 실시했다. 강진구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은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금호타이어 산타원정대를 통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아동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호타이어 광주지점과 광주지역 타이어프로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23일 협업검사 현장을 방문해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겨울철 난방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활동을 점검했다. 협업검사는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산하 협회 등에서 파견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와 어린이제품·전기용품, 화학물질 등 12개 분야 총 1천388개 품목을 대상으로 협업검사 실시 중이다. 이찬기 세관장은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불법·불량 난방용품 및 선물용품의 반입 실태를 확인하고, 국민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인천세관에서는 연말연시에 겨울철 계절상품 수입 증가 우려에 따라 지난달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난방용품 등 겨울철 성수기 용품 집중검사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인천세관은 집중검사기간 동안 난방용품, 선물용품, 크리스마스 체인형 조명기기에 대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해 난방용품 45건(6만8천730점), 선물용품 22건(14만5천712점) 등 불법·위해한 물품 67건(21만4천224점)을 적발해 통관을 보류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24개 일선세무서 공무원들에게 피자를 선물하고, 올해 확대 개편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없이 마무리한 노고를 치하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은평세무서 등 근로장려금 심사업무 집행실적 우수 24개 세무서에 피자 400판과 벽시계를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피자 박스에 "여러분의 헌신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이 더 많은 분들께 신속히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께 여느 해보다 따뜻한 연말을 선물해 주신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말을 적고 국세공무원들을 격려했다. 24개 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은평·관악·중랑·도봉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수원·평택·성남·원주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북인천·의정부·동고양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대전·영동·논산,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북광주·군산·나주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동대구·서대구·김천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서부산·금정·양산·진주세무서다. 이들 세무서는 직원 1인당 2018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평균 심사 건수가 1천700여건에 달했다. 한편 올해 장려금제도는 시행 10주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확대 재설계됐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연말을 맞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 신생아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모자뜨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사랑의 뜨개 동호회’를 만들어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랑나눔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주관하는 신생아 모자뜨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저개발국 신생아들의 체온조절과 보온을 위해 직접 뜬 털모자를 전달하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아프리카와 같이 더운 지역일지라도 일교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털모자가 질병과 저체온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세관은 사랑의 뜨개동호회에서 직접 제작한 모자 전시회와 함께 직원들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한 모금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직원들이 직접 만든 털모자가 아프리카 지역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며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형 봉사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술<사진>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이 공직퇴임을 앞두고, 38개 공직 성상을 정리하는 ‘퇴직기념문집’을 발간해 화제다. 이달 24일 명예퇴임하는 김상술 심판조사관은 최근 자신의 석·박사 논문과 각종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을 한데 모은 퇴직기념문집을 발간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심판원 동료 및 지인들에게 퇴직기념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9급 세무공무원으로 출발해 38년의 공직생활을 이어 온 김 심판조사관은 주경야독을 몸소 실천해 온 인물로, 수원세무서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해 재경부 세제실을 거쳐 조세심판원에서 11년3개월간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김 심판조사관은 이번 문집 발간배경에 대해 “가장 존경하는 학교 선배이자 인생 선배인 최병주 세무사가 그냥 밋밋하게 퇴직하지 말고, 퇴직기념문집을 하나 내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왔다”며 “저 또한 오랫동안 같이 한 동료나 후배들과 일하면서 '단어 하나 단 한줄'이라도 참고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졌다”고 전했다. 문집 구성은 김 심판조사관이 강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소득세 속지주의 과세로의 전환 모색’ 등의 연구논문, ‘출자전환과 조세법
A사는 2□□5년 N사와 공동으로 각각 3.5%, 46.5%에 해당하는 상장사 Z사의 지분을 장외 매입했다. A사는 N사의 계열사인 M사를 매출처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N사는 공동지분매입을 조건으로 M사와의 매출계약 10년 연장을 제시했다. A사는 Z사의 지분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 500억원 중 인수한 주식의 시가 200억원을 초과한 금액 300억원은 매출연장계약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는 Z사 지분 취득시 시가초과 지출액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식매도자인 T사는 매출연장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점, N사와의 주주간 계약서에도 매출연장 관련 어떠한 약정이나 언급이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금융감독원은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9건을 사례화해 23일 발표했다. 기업 현장에서 원칙 중심인 IFRS를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존 감리지적사례의 경우 자세한 지적배경이나 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판단근거 등이 없어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