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이사관 전보(6명) 국세청 감찰담당관 오상훈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해영 (인천청 성실납세)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강성팔 (국세청 국제협력) 국세청 박광수 (국세청 감찰) 국세청 김성환 (국세청 법인) 국세청 윤종건 (국세청 소비) □ 과장급 전보(80명)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송영주 (북대전) " 정보화3담당관 나향미 (나 주) " 심사2담당관 박수복 (국세청 정보화3) " 국제협력담당관 지 성 (국세청 원천) " 징세과장 유병철 (국세청 전산기획) " 소득세과장 김동욱 (국세청 징세) " 법인세과장 양동구 (국세청 장려신청) " 원천세과장 이준희 (서울청 조사2-관리) " 소비세과장 강상식 (국세청) " 자본거래관리과장 오상휴 (국세청 조사분석) " 조사분석과장 한경선 (서울청 조사1-1) " 장려신청과장 고근수 (서울청 송무2)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이진우 (순 천) " 조사1국 조사1과장 김태우 (부산진)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장병채 (중부청 법인) " 조사2국 조사1과장 반재훈 (국세청)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황정길 (광 주) " 조사3국 조사1과장 박영병 (송 파) "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강영진 (서울청 조사4-
국세청이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모바일과 누리집을 통해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 및 제출서비스에 나선다. 우선적으로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를 개선해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스마트폰 만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감면 명세도 제공해, 근로자는 자신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내용을 모바일로 조회가 가능하며, 특히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 또한 종사 직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고 내역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해진 모바일 서비스가 지원돼, 기존에 제공하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간편계산시, 예상세액 계산 등의 서비스와 함께 간소화 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등 5가지의 서비스를 신규 개발해 제공한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유형 서비스 종류 제공시기 서비스 내용 본인인증 간소화자료 제출 ’20.1월
국세청은 12월말 명예퇴직에 따른 서·과장급 11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0일자로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전보인사와 관련해 해당 업무분야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해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복귀한 과장급은 비수도권에서의 근무기간과 퇴직 잔여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일부 복귀하지 못한 서장급은 선호관서에 배치해 균형을 맞췄다. 초임서장 발령은 승진일, 본·지방청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본청 등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박해영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대전청 조사1국장, 강성팔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이 광주청 조사1국장에 전보됐다. 이로써 인천·대전·광주·대구청 조사1국장에 경험이 풍부한 부이사관이 배치됨으로써 조사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또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들을 주요 과장 직위에 앉혔다. 전산분야에 오래 근무한 송영주 북대전서장은 본청 전산기획담당관, 역시 전산분야에서 오래 일한 나향미 나주서장은 본청 정보화3담당관, 소득세 업무에 밝은 김동욱 본청 징세과장은 본청 소득세과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본.지방청 조사업무 경력이 풍부한 김태우 부산진서장이 대기업 조사를 집행
연말정산 시즌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일명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뀐 세법내용을 확인하고 체크해야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연말정산 상담사례, 개정세법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풀어냈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소유자 동일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국세청의 안내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또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내년 1~2월 사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 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을 검토해 세액계산을 한 다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후 회사는 3월10일까지 20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게임산업과 이종산업간 M&A 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서며 사모펀드(PE) 및 벤처캐피털(VC)의 게임 산업 투자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정KPMG(회장·김교태)가 26일 발간한 ‘게임 산업의 글로벌 M&A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산업 M&A 거래건수는 132건으로 2013년 36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며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종산업간 M&A 거래가 5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게임기업을 인수한 이종산업의 기업 업종을 살펴 보면, 인터넷(11.8%), 미디어∙엔터테인먼트(11.3%), 투자회사(6.3%), 서비스(2.6%), 통신(1.8%)으로 조사됐다.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투자사의 M&A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투자사가 단독으로 게임사를 인수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통 산업에서의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고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투자사들이 게임산업을 새로운 투자영역으로 주목하며 M&A 기회를 찾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2018년 투자사가 인수한 게임기업의 국적은 미국이 7건으로 가장 많
경제계가 국내외 M&A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해 해외배당 과세면제 제도 도입 또는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연장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는 24일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혼합형 R&D세액공제 도입 ▲공동·위탁연구 지원 강화 ▲특허박스제도 도입 ▲해외 M&A시 이중과세 완화 ▲중견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의 中企 지위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상생협력 투자로 인정 ▲상생협력 대상범위 확대 ▲U턴 기업 지원 강화 ▲공공부문 국산장비 도입 촉진 ▲상증세제 개선 등 4대 부문 14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상의는 우선 "R&D 투자활동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며 혼합형 R&D세액공제 도입, 공동·위탁연구 인센티브 확대, 특허박스 도입 등 R&D 지원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현재 기업은 R&D 투자금의 당기분과 증가분 중에서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증가분 방식은 연구비가 전년 대비 100%이상 늘어야 한다는 과도한 규정 때문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가 주류분석, 감정 등을 의뢰한 자에게 기구, 기계, 재료 또는 역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폐지됐다. 불필요한 의뢰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서울청사에서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애로 건의 과제와 기획재정부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을 실시했다. 규제입증책임은 민간이 규제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에서는 민간투자, 국고채, 보조금 등 분야의 행정규칙 중 100건의 조문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을 실시해 총 22개 조문을 폐지 또는 개선했다. 이번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주요 규제개선 사례는 기존에는 보조사업자가 허위공시할 경우 교부금을 바로 삭감(10~50%)했으나, 향후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삭감하도록 개선하는 등 과도한 제재를 완화했다. 민간투자시설 최장 임대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체 회수 가능기한을 늘려 도로요금 인하 등 국민부담을 감소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면제사업을 기존 국고보조 300억원 미만 지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300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과장급) 2명이 이달 24일 퇴임식을 갖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명예퇴임한 심판조사관은 오광표 1조사관과 김상술 12조사관으로, 정식 퇴임일자는 이달 말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번 과장급 2명의 명예퇴임에 따라 후속 승진인사를 앞두고 있다. 재직시 부이사관인 오광표 1조사관의 명예퇴임으로 부이사관 직급승진 1명과 과장급 직위승진 2명에 이어, 서기관 승진인사 또한 자연스레 이어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12월 명예퇴임 등 궐석에 따른 승진인사는 1월에 단행되나,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탓에 조세심판원 승진인사 또한 순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명예퇴임한 심판조사관 자리는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예정으로, 직무대리에는 과장급 직위승진이 유력한 서기관이 앉게 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 직원들은 서기관 가운데서도 고참급인 박정민 서기관과 지장근 서기관 등이 심판조사관 직무대리에 유력한 것으로 점치고 있다.
앞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기관에 해임요구를 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늘어나고,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의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임요구 등 제재가 강화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현재는 퇴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재제수준을 한층 강화한 것. 또한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2명 늘리고 그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각 설치돼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와 취업심사를 담당하고
은평세무서(서장·김휘영) 조사과가 오는 30일 임차청사로 이전한다. ■ 은평세무서 조사과 임차청사 위치 은평서 조사과 새 둥지는 은평구 은평로 170 상현빌딩 404호로, 은평세무서 본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다. 지하철 3호선 녹번역 4번 출구에서 10분 정도 거리며 버스 7025, 7730, 752, 은평05번을 이용하면 된다. 지하철 6호선은 응암역 1번 출구에서 버스 702A, 702B를 타거나 4번 출구에서 2012번을 이용하면 된다. 대표 전화번호는 종전과 동일하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초청 성장사다리 포럼에 참석해 “국세행정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중견기업 협회・단체장들은 24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중소기업 협・단체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날 포럼 초청 인사로 참석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공공 공유오피스 내 스타트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허용 등 5가지 규제 완화 우수사례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기업 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의 계속적인 혁신을 요청했다. 김현준 청장은 “국세행정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또 “기업하는 분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빈소: 서울 한양대학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019년 12월26일 오전 7시 장지: 성남화장장-성남시립봉안당 연락처: 02-568-7700(세무법인 올림), 02-2290-9442(장례식장)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체코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연내에 발효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5월13일 싱가포르에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을, 지난해 1월 12일에는 서울에서 한·체코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을 각각 체결했다.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모두 연내 발효된다. 각각의 발효일정은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이달 20일에 발효됐으며,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이달 31일부터다. 발효된 각 협정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규정(각 협정 제27조)에 따라 원천징수 조세는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체약당사국 간 과세권 조정을 통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 협정별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건설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12개월 이내 영업시 현지 비과세로 전환되며,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이 기존 15%에서 5%로 인하된다. 또한 지분율이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강정순)는 23일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각 기관을 찾아 사랑의 성금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강정순 회장은 “매서운 겨울 날씨와 경제침체로 인해 이웃들의 건강과 안녕이 걱정인 요즘 조세전문가단체인 부산지방세무사회는 나눔과 섬김을 목표로 한해 동안 세무사들이 성심껏 모아주신 성금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성금과 장학금을 줄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단체로 이웃들에게 봉사하겠다”며 “행복한 성탄절과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사랑의 성금 및 장학금은 엄궁동 행정복지센터(동장.유승현), 학장종합사회복지관(관장.류승일), 부산디지털대학교(총장.양상백) 등 총 3곳에 전달됐으며, 전달식에는 강정순 회장, 김원표 부회장, 조순익 상임총무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