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우려 등으로 법정관리종으로 분류된 외래생물의 국내 불법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환경부가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검사에 나선다. 당장 이달 30일부터 외국에서 수입하는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품목에 포함시키는 한편, 인천국제공항에 외래생물 수입관리 협업검사체계가 구축된다. 관세청은 26일 외래생물의 불법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시행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이번 협업체제 구축은 앞서 올해 8월에 발표된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력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인체 또는 생태계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통관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이하 법정관리종)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이하 지방청장)의 승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종전까지 수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과 통관된 이후에는 적법 수입절차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는데 한
올해 5월말부터 입국장면세점을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실제 입국장면세점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극히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국장면세점 설치 당시 CIQ라는 특성상 세관과 검역분야에서의 혼잡이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이같은 부작용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 5월말부터 인천공항에서 입국장면세점 시범운영에 나선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피엠아이에 의뢰한 설문조사가 공개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동안 이용자 350명과 미이용자 350명, 일반국민 300명 등 총 1천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60.3%에 달했으며, 불만족은 8.0%에 불과했다. 입국장면세점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설문대상자의 84.0%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미이용자의 72.3%, 일반국민의 76.6%가 알고 있었다. 향후 이용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이용자의 70.9%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은 63.1%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반면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미구매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구입할 상품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45.1%로 나타났다
성남세관(세관장·노병필)은 '2019년 야탑-성남세관인'에 황혜숙 관세행정관을 선정하고 26일 시상식을 가졌다. 성남세관은 ‘야탑-성남세관인상’은 현장실무자로서 관세행정(적극행정, 업무혁신)에 기여한 야전탑(野戰-Top)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황 행정관은 올 한해동안 기관 성과관리 및 인사, 수출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간 원활한 소통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남세관은 이날 ‘야탑-성남세관인’ 이외에도 업무처리우수, 기관명예 제고, 조직사랑 등 분야별 우수직원을 선정해 지난 1년간 조직성장에 기여한 직원을 포상했다. 노병필 세관장은 ”올 한해 수출입 기업 총력 지원 및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 구현에 힘써온 결과 좋은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업무혁신을 견인해 나가는 세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올해 5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시범영업을 시작한 입국장면세점이 김포·김해와 제주공항 등 전국 7개 국제공항으로 확대된다. 또한 입국장면세점의 물품판매 활성화를 위해 1인당 1보루내에서 담배 판매가 허용되며, 그간 마약탐지견의 후각 교란을 우려해 밀봉판매만 가능했던 향수도 개봉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6일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시범운영 평가결과를 토대로 판매물품 규제 완화 및 전국 주요공항만 등에 입국장면세점 확대 설치 방안등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내실화 추진계획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이 참가했다. 정부가 밝힌 입국장면세점 규제완화 추진 방안에 따르면, 현재 밀봉 판매 중인 ‘향수’에 대해서는 시범운영기간 중 탐지견의 후각에 미치는 영향이 발견되지 않아 내년 1월부터는 향수 판매시 개봉 테스트를 허용키로 했다. 담배의 경우 입국장 면세점 주변 혼잡도 증가 우려 및 국내시장 교란 등을 우려해 판매를 제한했으나, 시범운영 평가 결과 담배 판매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관련, 당초 우려했던 입국장면세점의 혼잡도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담
FTA 관세혜택을 누려온 수출업체들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원산지 검증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서울세관과 공동으로 FTA을 활용해 수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FTA 수출기업 원산지 검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그동안 축적된 FTA 실무 사례를 정리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약상대국의 검증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이와 관련, 국내기업이 FTA를 활용해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고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C/O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한·중미 FTA가 발효되는 등 전세계 55개국과 총 16개의 협정을 맺고 있으며,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각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기준과 적용요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안내서에서는 수출기업의 검증사례를 특혜요건별·주요 협정별로 유형화하고, 수출검증에 대비하는 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례별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정리했다. 특히, FT
다음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 바뀐 세법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일정을 참고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각종 공제항목을 미리 확인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과다공제로 사후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금액이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만 해당되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도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는 12%, 7천만원 이하는 10%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 가능하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해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받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및 도서·공연티켓 구입비에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간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적용대상이다. 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다. 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의 포인트를 꼼꼼히 챙겨야 각종 공제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음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구 분 2018년 2019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90만원 ○대상직종 ※ 종전 대상직종 ⋅공장⋅광산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21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과 같은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해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회사는 2020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2019년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내년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등이 대상이다. 또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020년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2019년도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내녀 3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1월1일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를 말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종교관련 종사자에 표시해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2월)하고,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종교단체에서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대부분의 과정을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를 개선했다. 또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쉽고 재미있게 제작된 유튜브 동영상,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로 연말정산을 지원한다. 내년 1월2일부터는 국세상담센터에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126번→5)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은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모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꼼꼼하게 공제요건을 챙겨야 '13월의 보너스'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과 신청서 입력만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이거나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돼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전산확인되는 경우 인터넷(PC)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앱에서 즉시 처리 가능하다. 신청인(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I-PIN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신용카드, I-PIN으로 본인 인증하는 경우는 인터넷(PC) 홈택스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PC) 홈택스에서는 신청·제출메뉴, 연말정산 간소화 순으로 들어가 자료제공동의 신청하면 되며, 모바일 홈택스앱에서는 신청·제출, 연말정산 제공동의 순으로 들어가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국세청은 내달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세청이 수집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예상세액을 알려주고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주며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도 작성해 주는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지급명세서 작성에 활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고, 소속 근로자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이용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할 필요가 있다. 기초자료는 간편 제출(On-line) 받기를 희망하는 회사 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등록하면 된다. 내년 1월3일부터 3월10일까지 등록해야 하지만, 가급적1월 중순 이전에 등록하는 게 좋다. 등록 방법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등록하면 되며, 엑셀 일괄등록 하거나 화면에서 직접 입력
해마다 연말정산은 조금씩 달라지는 만큼 혜택이 확대된 것은 무엇이 있는지, 꼭 챙겨봐야 할 공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유의할 사항이 많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한 연말정산 비과세·감면·공제 적용시 유의사항이다. 구 분 중점 확인사항 비 과 세 ○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 원) -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월 100만 원 비과세) -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연구보조비)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 -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중 대학 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없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자에게 영수증을 개별적으로 발급해 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제출대상 자료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 포함),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주택자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기업투자신탁납입액, 기부금이다. 자료 제출 대상기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자료제출 방법은 홈택스에서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순으로 들어가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하거나 표준양식(엑셀파일)에 입력해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제출한 자료의 내역(제출 완료 건수, 제출 완료 금액, 오류 건수)을 반드시 확인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료제출 현황조회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는 내년 1월1일부터 7일까지 제출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13일 20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수정 또는 추가분은 내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수정·추가분은 18시∼22시에 제출할 수 있으나 18일은
근로자들에게 '13월의 급여'로 알려진 2019년 연말정산 시즌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바뀌는 만큼,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급여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 또한 올해 바뀐 세법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일정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을 경우 13월의 월급 대신, 오히려 부족한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자가 회사에 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올해부터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축소되는 항목을 상세하게 알아둬야 한다. 또한 감면절차가 개선되거나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항목과 함께, 공제 범위나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 등도 미리 챙겨둬야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6일 2019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항목을 소개했다. 우선적으로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연말정산 항목들로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