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탄압하는 언론사 세무조사 국민청원…22만7천314명 동의 김 국세청장, 언론사도 국민과 동등한 납세자…사유 해당해야 조사 착수 명백한 탈루혐의 포착땐 5년 주기 정기세무조사 이전이라도 세무조사 가능 김현준 국세청장은 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을 청원한 국민청원에 대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를 탄압하고 있는 전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주제로 지난 9월10일 시작된 해당 국민청원은 22만7천314명의 동의를 받으며 10월10일 청원마감됐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서, 현재 국세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의 내용과 착수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김 국세청장은 “과거 1985년 국제그룹 해체 사건 등의 경우처럼 세무조사가 세법상 목적 이외로 남용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 세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세무조사 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세무공
역외탈세 등 조세포탈에 기여한 조력자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해 정범에 준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은 역외탈세 조력자는 형법상 방조범(종범)으로 처벌돼 형이 감경(2분의 1)되고 있다. 역외탈세는 국부를 유출하는 대표적인 조세부패행위로 대기업·대자산가 등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소득·자산의 부당한 국외 이전으로 국내의 소비·투자에 활용될 국부가 유출된다는 점에서 국내탈세보다 폐해가 더 크다. 강병원 의원은 "역외탈세는 매우 복잡하고 지능적인 형태의 탈세로서 대부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뤄지고 있으므로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의 경우 정범에 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
원경희 세무사회장 취임 100일이 부지불식간에 지나갔다. 취임 100일 사이 세무사법 정부개정안이 나와 세무사계를 뒤흔들었다.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할 것이라는 대형 폭탄이었다. 지난 7월1일 취임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의 취임 100일은 세무사법에만 얽매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과 넉 달 전 그는 "변호사가 기장대행 등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겠다"고 1호 공약을 내며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됐다. 당선과 함께 새 집행부를 꾸린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실무교육을 조건으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무사들의 고유 업무인줄 알았던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어서 세무사들의 큰 반발을 샀다. 9월9일은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으로 세무사들에게 상징적인 날이다. 원 회장은 이날에 맞춰 집행부 출범식을 갖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세무사법 개악안'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도 이날 열었다. 본회를 시작으로 7개 지방세무사회도 각각 추계회원세미나를 열어 회원 단합과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 결의대회를 이어가며 힘을 보탰다. 이 기간 원 회장은
영동세무서는 31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9대 이승원 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이승원 영동서장은 취임사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납세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 발굴해 개선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 파악해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펼쳐 '납세자가 감동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연말까지 2개월 남짓 남아 있는 만큼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원 서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운호고등학교,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했고, 1984년 영등포세무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청 조사1국 조사팀장, 서울청 송무국 심판1팀장 등 중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17년 4월 서기관 승진후 영동세무서장으로 취임했다.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세무대리업계에서는 만약 변호사가 기장업무 참여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왈가왈부가 한창. 기존 세무대리업계에서는 변호사의 세무·회계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기장업무의 경우 직원들에게 다소 위임하더라도 결국엔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 개업 15년차인 수도권 한 세무대리인은 "기장업무의 경우 직원들에게 배분해 진행하더라도 중요한 핵심업무는 반드시 세무·회계사가 체크를 해야 한다"며 "세무조정의 경우에는 사실상 1년 농사라고 할 만큼 중요하기에 세무·회계사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개업 10년차인 다른 세무대리인 또한 "세무조사 위임을 받을 경우 국세청 직원들과 치열한 세법·세무해석을 벌여야 할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둬야 한다"며 "세무대리인 간에도 전문성의 차이로 인해 세금부과액이 달라진다"고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 반면, 변호사의 기장업무시 법률서비스 병행 제공이 가능한 점은 기존 세무대리업계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대목. 경제·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법률분쟁 또한 늘어나기에 기장과 함께 단순 법
3분기 90억달러 수출…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 북미·러시아 수출 증가, 친환경승용차 성장세 주요인 올해 3분기 국산 승용차 수출이 전년 동기 11% 증가하는 등 4분기 연속 승용차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러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와 친환경승용차에 대한 해외시장의 구매력 확대가 한몫했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90억달러, 수입액은 2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은 11.0%, 수입액은 20.6% 증가했다. 수출대수로는 55만대, 수입대수는 8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9.0% 증가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금액기준)은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사우디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10.1%), 캐나다(19.6%), 호주(7.9%), 러시아(6.6%), 사우디(95.7%), 독일(0.4%), 프랑스(66.4%)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특히 북미(미국, 캐나다)로의 승용차 수출이 4분기 연속 증가했고, 러시아는 13분기 연속 증가세가 지속됐다. 반면 영국(△21.8%), 이탈리아(△14.8%), 칠레(△41.3%)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보였다. 친환경 승용차 성장세도 수출 증가를 견인
인사혁신처,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10개 개방형 직위 대상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10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이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10개 직위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외교부 주 중국대사관 공사 등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 6개 직위와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등 과장급 4개 직위이다. 이 중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등 2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은 내국세 소송 및 심판 수행 업무, 민사소송 지휘, 과세품질 향상 등을 담당하는 직위로 세무·회계·일반 법률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go.kr)와 각 부처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
연예인과 국세청. 삼성,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소식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다. 여기에 버금가는 이슈가 연예인에 대한 세무조사다. 조사 배경을 놓고 왈가왈부하는가 하면 유명인이라는 이미지에 '탈세'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지기도 한다. 며칠 전에는 래퍼 도끼의 국세청 세무조사 소식이 화제가 됐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중순 도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내달까지 진행 예정이다. 도끼에 대한 조사는 조사 시점에 비춰봤을 때 지난 16일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기획조사' 범주에 든 것으로 관측됐다. 당시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중 하나로 연예인을 콕 찍었다. ▷해외 이벤트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업과 관련 없이 사적 용도의 고가 승용차 리스료, 고급 호텔 거주비용, 해외여행경비 등을 법인비용으로 처리 등 구체적인 탈루유형까지 제시했다. 이번 도끼 등 '122명 기획조사'는 연예인 세무조사 2탄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10일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기획조사'를 벌였다. 176명 가운데는 유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등 문화계 분야 20명이 포함됐다.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 축사서 밝혀 김현준 국세청장은 31일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 회계성실도 지표를 정밀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김 국세청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계전문가의 역할은 정확한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조세정의 구현과도 뿌리 깊게 연결돼 있다"고 회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세행정의 '보이지 않는 한 축'으로서 '핵심 파트너'의 역할을 다해온 회계인들의 노력과 협조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어 "회계전문가와 국세행정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조세 투명성과 회계 투명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흔들림 없이 안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최근 들어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한층 높아지고, 이어서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국세기본법 개정을 포함한 회계제도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세청도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 그간의 법적・제도적인 변화가 경제현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시 : 2019년 12월8일 일요일 오후 1시 □장소 :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 □연락처 : 02-2009-1600(사무실)
심사 거쳐 산정금액의 90% 받을 수 있어...내년 2월까지 지급 예정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지난 5월 깜빡해서, 또는 몰라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12월2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산정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에 마무리됐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했으나 10월말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재발송 했다.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심사결과 지급 제외되거나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또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냈는데 못 받은 것인지 확인하려면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 PC)에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
내달 2일 연세대 법학대학원서 추계학술대회 상증세법상 '정당한 사유' 확대 등 발표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유철형)은 내달 2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2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상증세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확대에 관한 연구 △주식의 재차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관한 연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의 '인수인'에 대한 해석으로 진행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확대에 관한 연구에서는 장재형 법무법인 (유) 율촌 세제팀장과 김수란 법무법인 (유) 율촌 조세부문 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서 "현재 상증세법상 포괄주의 증여개념에서 포괄적으로 확대된 증여의 개념에는 증여에 속하는 다른 것과 유사하더라도 동일하게 다루면 부적절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발표자들은 "증여개념이 포괄적으로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적용배제규정도 함께 확대돼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먼저 확대된 증여개념의 적용배제는 주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
충주세무서는 31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4대 양경렬 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신임 양경렬 서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자유롭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양경렬 서장은 충북 보은 출신으로 청주 세광고, 세무대학(6기) 졸업 후 8급 특채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으며 국세청 세무조사감찰2팀장, 중부청 감사1팀장, 인천청 감사관을 거쳐 충주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
수영세무서(서장·신동익)는 30일 유엔평화공원 국화축제현장을 찾아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제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대리인제도 등 현장홍보를 실시했다. [사진1] 이날 신동익 수영서장은 직원들과 함께 직접 홍보 리플릿을 나눠주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국선대리인 및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안내하는 등 발로 뛰는 세정홍보를 전개했다. 또한 영세납세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가 축제현장을 찾은 지역주민을 상대로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상담실도 함께 운영했다. 신 서장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해 실질 소득증대와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세금 고민없이 창업 및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행사에 적극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지역민들과의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으뜸이팀'분야에는 수출기업지원팀 선정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31일 한혜정 관세행정관 외 3명을 10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한혜정 행정관은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복잡한 구조의 정밀기계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면서, 다국적기업 수출자를 상대로 ERP 회계자료를 정밀 분석해 원산지 기준 불충족을 입증하고, 이견을 보이는 상대방에 적극적 소통을 시도해 통상마찰 없이 특혜세액(4억원)을 배제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김병겸·이범희·최성욱 관세행정관이 10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병겸 행정관은 '즐겁고 행복한 서울세관 만들기'를 위해 청렴 H2O(Happiness To Ourselves) 프로젝트, 청렴문화제, 시그널 레터 등으로 구성된 청렴 문화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실시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외환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범희 행정관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 지역에 1천억원 상당의 해외부동산을 페이퍼컴퍼니, 자녀 명의 등으로 편법 취득하면서 외국부동산 취득신고를